이시스... 좋은 직장이로군요...
2009.12.26 09:00
윈디하드 베드난거 바꾸러 가려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평일은 오전 9시30분~5시30분까지이며...
중식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니...
토요일과 공휴일은 쉬니...
그럼 대체 몇시간 일하는거냐?
하루 6시간이네... 거기에다 5일제
그런데..윈디싸이트 가보니.. 거기서도 뭔가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던데요.. 윈디 DLG 라고.. 그런데 사용법을 모르겠음.. - -;
그리고 서비스 기간 조회해보니
내년 9월 18일까지... - -; 3년이 아니라 2년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서비스 받아 교체하면.. 다시 보증기간 늘어나는 거지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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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샘 2009.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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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6 09:46
주 5일은... 권고사항 아니었나요? - -?
하고 싶은 곳은 하도록... 법으로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 게시판에 올라오는 구인광고 보면.. 6일제도 있던데요..
부천의 페어차일드 코리아의 경우만 하더라도.. 3교대 중 한 파트만 하더라도..
2시~10시 즉 저녁 시간 빼고도 6일제에 7시간인데.. 그럼 42시간..
또 주 5일제 하는 자동차 문짝 조립하는 곳도..
아침 8시30분~7시30분까지.. 점심빼고.. 9시간.. 5일제 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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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샘 2009.12.26 10:03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52조 1항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또한 2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설정하고 있다.
[출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당사자간 합의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 란 반드시 고용계약서 상의 서명날인만을 인정해줍니다
구두계약 은 법 앞에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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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6 11:31
아~ 그럼 인셉티브를 더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더 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대부분 연장근로 자체를 부인하면 취업을 안시켜 주는 상황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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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비 2009.12.26 15:21
사실 주5일제라는건 없고, "주40시간 근무제"가 정확한 표현이며 실 적용도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이내라면, 주 6일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주40시간 나누기 6일만큼의 일 근무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 왠지 조삼모사 같지요... ^^ )
그리고 주40시간근무제는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 됩니다.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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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슨 2009.12.26 09:44 너무 세상 편하게 사시는분인듯... 제조업이나 기타 쇼핑몰쪽에서 일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9시에 업무시작이니 9시30분부터 전화업무가 가능한거고
5:30에 끝나서 집에 가는줄 아십니까? 기타 택배업무와 잔업무도 있을텐데요
님은 밥 안먹습니까? 1시간이란게 어떻게 보면 길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식당에 사람몰리면 충분히 왔다갔다 하면 1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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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6 09:51
저의 글보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글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것 같기도 해서...
그렇다는 전제하에.. 위의 글에 보면.. 저는 전화 자동 응답기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계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시30~5시30분까지가 6시간이 아니지요.. 7시간이지요..
점심시간 빼고 6시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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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슨 2009.12.26 11:03 일하는 시간이 몇시간밖에 안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나머지 시간은 노냐구요?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쓰신글인거 같아서 한마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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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6 11:33
그렇게 읽혀졌나요?
저는 부러워서 쓴 글인데... (원래 이 말이 주 핵심 포인트인데..)
부러워서 쓴 글도 이기적이라니..
저의 글이 건방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응답기에 나온 안내대로 계산해 본것이니..
너무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대로 서비스 받는 시간대만 저 시간임은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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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64 2009.12.26 10:21
고객지원 시간과 회사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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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괭 2009.12.26 10:53
고객상담시간대가 그런 거 겠지요. 그럼 은행은 4시에 문 닫으면 바로 퇴근 아니잖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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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게자네 2009.12.26 11:12
저에 기준으로 봤을땐 신의 직장이네요.
저는...
오전 8시30분 업무 시작 점심 12시30분~1시30분 저녁 17:30분~18시 퇴근 9시 평일기준
토요일 오후 17시30분 까지 근무!
주5일 이지만 주7일 근무합니다. 거의 매달 ...각종 빨간날도 출근함...
너무 부럽네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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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 2009.12.26 11:13
9시 30분~ 5시 30분은 7시간이 아니라 8시간 입니다.
점심시간 뺀다면 7시간, 그러나 출근시간은 9시 혹은 그 이전일테고, 퇴근도 5시 30분이 아니라 6시 이후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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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6 11:38
아..네 7시간이네요.. 제가 11시30분을 잊고 셈을 했네요..
네.. 그렇겠지요.. 작업 시작 전 1시 혹 30분 전에 와서 일할 준비해야하고..
퇴근 준비 마무리도 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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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6 11:42
그런데 하드 옆면.. 나사 조이는 부분들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아마 컴에 장착하다 난 것 같음)
상관없겠지요? 윈디싸이트 가니.. 교환불가인 상태에 기스가 깊은 경우라고 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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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시민 2009.12.26 12:27
그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
그리고 제품을 교환받으시면 다시 A/S 기간 조회해 보세요. 아마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에요.
이전 지나간 기간과 합산해야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드디스크를 하나 구입하고 악의적으로 평생 교환신공을 이용하여 거저먹는 사용자가 생길 수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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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주 5일 40시간을 초과 할수 없도록 국민의 정부시절 법제화 했어요
4대보험 의무화 시켰고요
근무시간이 6시간이 아니라 고객상담 시간이겠죠.
요즘 소규모 자영업자들 비정규계약직 한명을 쓰더라도 주5일근무에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줘야 하는실정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매달 한명이라도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게 되 있어요
직원 한두명으로 자영업하는 사람들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죠
이시스 인가의 회사를 탓할게 못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실정이니..
저는 알바 직원 한명쓰다가 서로합의 2시간 추가보상약속하고 시간연장근무를 시킨적이있는데
그걸 고발하는 바람에 노동부에서 벌금 100만원 처벌 받았던 씁쓸한 기억에 댓글 달아보네요
고용계약서상에 명시가 없으면 기준법 위반이라는 거에요
요즘은 알바 한명쓰더라도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써야하고 계약서를 작성 구비 했다손치더라도
그 이외의 발생 상황을 악용 고발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