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AI 의 불법성에 대한 궁금증
2009.12.23 00:40
개발자가 정품유져라면 AI 개발 그자체는 불법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MS 가 AI 개발자를 고소하려면 AI로 인한 피해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해야합니다.
* AI를 다운받아 불법인증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정품구매및합의금등의 법적배상은 AI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본인이 집니다.
그렇다면 AI 개발및배포로 MS 가 입은 피해란 무엇인가?
만약 MS사 AI개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면 무슨 명목으로 걸수있는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은 AI 배포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입증해서 AI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하는것이지
AI개발자에게 할수있는게 아니지않나싶네요.
같은 논리로 설명하면 수많은 와레즈와 크랙들이 난무하는 과거와 현실도 설명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보니 확신이 안서는군요.
AI 개발자가 처벌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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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도령 2009.12.23 00:47 -
밤길이 2009.12.23 00:52 할일없나봐요 이시간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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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64 2009.12.23 00:53
크랙을 유상으로 영리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아니고,
크랙의 사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MS에서 무엇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죠.
오히려 윈도우7 간접 홍보에 더 큰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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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05 크랙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고, 크랙 사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왜 키젠, 크랙 배포한 외국 사람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키젠, 크랙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만약 배포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면 왜 그렇게 형사 처벌이 되는 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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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64 2009.12.23 00:54
노트북에 윈도우7 정품 깔려있지만 인증절차도 귀찮고 저도 A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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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냐 2009.12.23 00:56 wzt^^카조님만 계신게 아니죠..[al]
오랫동안 장수한 사이트를 보면 알수 있죠.위 말씀처럼 os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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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00 A.I의 인증 기능은 저작권법상의 아래 규정에 걸릴 듯 합니다.
-----------------------------------------------------------------------------------------------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ㆍ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
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
아마도 위 조항의 제2항에 걸릴 듯 합니다. 바로 키젠이나 크랙 같은 게 걸리는 조항입니다.
인증 체계 부분은 제2항에 언급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될 것이고
이걸 우회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거죠.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및(제63조제3항,, 및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
으로 한 자
3.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
굳이 법으로 따지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소송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지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MS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7의 점유율 상승을 위해 일부러 방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비스타 때 봤던 쓴 맛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겠죠.
빨리 빨리 사용자들이 윈7로 넘어가주는 게 MS로서는 좋을 테니까요.
(MS가 소송을 걸 권리가 없어서 그냥 냅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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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 2009.12.23 01:04 저작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저작권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군요.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읽어보니 124조 2항에 해당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쪽만 편협하게 생각햇던게 잘못이었네요.
상세한 답변 신뢰성가는 법조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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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냐 2009.12.23 01:03 상식적으로도 저작권관련 걸리긴하죠.베타에서 윈7파이널까지 파이널에서 쓸쓸제동을 걸었으니..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다보면 머리아픕니다.^^
마소에서 제동걸려면 제일먼저 wzt에 저작권관련으로 처벌대상이죠.알고도 모른척하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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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은 2009.12.23 01:21
다들 이젠 그만하시죠
그렇게 잘 아시면 법조계에 일을 하시지 왜 안하시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은 보통 친고죄로 그렇게 불법이라 생각하는분이나 레몬색하늘님 이 못마땅하시면 조치를 취하시든가요
마지막으로 불법운운하시는분들
a.i가 님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얼마나 입혔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저작권자들도 아직 a.i에 대한 말이 없는데 이렇게 굳이 법을 들먹이면서 따지시는지 정말 이해 안갑니다.
정말 이런글 지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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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도령 2009.12.23 01:33 맞어요 저도 아은님처럼 정말로 이런글 지겨워요..
레몬하늘색님은 보니.. 윈도정품 사용하는거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들 불법으로 안사용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글,오피스,포토샵 등등 다른프로그램들 ~~
암튼 불법이라고 하는분들땜에.. 어이가 없네요...
꼭 카조님의 뒷통수 때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만 만든다하니 이런말 쓰고
불법 이런말 쓸려면 카조님이 만들실때...하시지... 참으로 안타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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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35 누가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단지 법에 걸린다는 걸 알고는 있으란 거죠.
전 MS 직원도 아니고 남들이 A.I 쓰건 말건 관심 없습니다.
알 건 알고 살자는 겁니다.
저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운받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가급적 정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모두 구입할 돈은 없지요.
다운로드 사용의 불법성 여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다운받아 쓰는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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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따다 2009.12.23 01:58
마소 알바 같은 소리하시네요 정말..
본인 말에 본이이 자가당착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글 막쓰시는군요.
님은 크랙한 프로그램 쓸때 쓸때마다 아!! 내가 부끄럽게 크랙한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구나!! 정말 부끄럽다..
이러면서 사용중이신가부죠?
좀 비꼬겠습니다. 님이 사람 슬슬 비꼬니까요. 아니면 부끄러워도 내가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크랙된 프로그램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 말에 본이이 젤 부끄러워 해야 겠군요.
이제 좀 이런 식으 비꼬는 일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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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59 비꼬려는 게 아닙니다. 다운받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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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2009.12.23 02:01 불법쓰는사람은 불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건가요??
친구랑 싸운적 있는 사람은 연예인 폭행사건에 아무말도 못하겠군요.. (예가 좀 이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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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06 제 얘기는 불법 아니라고 우기지 말자는 건데
그걸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윈포에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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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따다 2009.12.23 02:20
레몬님 제발 님이 지금 원래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하는데 있어서 실정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간에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의 논거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에요. 부디 본인이 글을 왜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이해하세요.
님의 주장은 실정법상 불법이라는 말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정법이 어쨋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밀어버린 채 자신만의 논거를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니 비꼬는 소리로 안듣겠습니까?!
토론 하려면 방법과 절차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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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23 다른 글에 지적을 해주셨더군요.
그 곳에 덧글 달았으니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지적은 참으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제 불찰을 지적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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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수 2009.12.23 08:49 참나 너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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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런분이 있네요...
잘썼으면 걍 고맙게.. 생각해야지... 꼭 카조님 비판 하시는 글 같네요 제생각엔.... ~~
그럼 님이... 고발을 하시던가... 그러지 않음 걍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협조를 못하는 커녕 ~~ 불법인증 법정청구 얘기나 하고 ~~
암튼 카조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 해 가면서 인증프로그램 만들어 주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