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궁금합니다.
2015.11.01 00:51
특약사항에 관한 문제문구..인데요::
나이드신 부모님이 이제 수퍼가게를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계약를 했습니다.
임대를 하려는 분이
임차인(당신)이 아는 분이 법무서에 있어
부모님과 함께 같이 가서 계약했다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특약사항에 아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큰 갈림길.. 시험이 34일 남아 신경을 못썼더니..
혹시나 부모님이 손해 보지 않을까 해서요.
-----------------------아 래----------------------------------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에게 가게를 명도하라고 말할 수 없고
임차인 매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예외로 한다. 매월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불로 지불한다. (월세 40만원은 선불로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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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일 날짜--------------------
어제(10월 31일) 잔금 받았다는데요...
"명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가게를 팔 수 없다.
2.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되어도 나가라고 말 할 수 없다.
1번인가요? 아니면 2번인가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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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01 00:57 -
인망이 2015.11.01 01:01
그러게요... 일단 님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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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01 01:12 사람일이라는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잔금을 받았다는 말씀은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건 일종의 불평등계약인것 같네요.
모든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런 계약서는 한낫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쓰는것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죠.
그리고 그쪽에서 아는 법무법인을 통했고 무슨 속셈이 있지는 안겠지만
자기네쪽 최대한 유리한것으로 했겠지요.
그러니까 Just 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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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1 01:20
저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사 저두 그분이 잘 되구..부모님도 편하게 지내시면 되겠지만...
만약..뜻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서의 명시된 부분을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님 의 의견처럼 불평등 계약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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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1 01:22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기네 쪽을 최대한 유리하게 체결한 거 같거든요..
또 영수증 안에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려는데,..약간 저화질사진이라..지금 해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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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1 01:13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이구요. 부모님은 전북 군산이라... 다른 지인 통해 사진으로 확인 받았네요...
그리고 나머지 계약도 좀 이상해요..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 빨리 가게를 넘겼으면 해서...제대로 인지 못하시구 체결했네요...
부모님이 저희 남매를 키우셨던 35여년을 한 동네에서 생업하신 것을
내려 놔야 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분과 그리고..시험이라는 상황에..제 자신의 처지에...
자책만 가지네요...
저에게 의논하셨던 어머니가 . 이번건 말씀이 없으셨네요..제가 시험이 코앞인긴한데,.,,
.너무 힘드셨구나 생각하니 맘이 더 아픕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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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01 01:17 빨리 계약서 들고 법무사나 그러쪽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인망이 2015.11.01 01:24
넵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내려가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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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1 02:39
어제..어느 님이 지적한 것 처럼...부모님을 닥달하게 됐었네요..ㅠ.ㅠ (부모님에게 효를 제대로 못하는 자격지심일까요?)
지인의 말을 듣고..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아래에 이상한 문구가 있다길래 확인해 봤는데요....제가 읽어 보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요. 참, 가게에 붙어 있는 살림집(출입문이 달라요)은 부모님이 쓰시기로 했습니다.
살림집 마당(창고역할) 공간을 같이 쓰겠다고 부모님과 협의 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문제 될 것은 없는 거죠?^^:: 문제는 부모님의 안전입니다...(작년..재주가 매주인데도..
가게안과 밖 그리고 살림집 앞에 CCTV를 설치 해 드렸는데... 이것도 잘 처리 해야 할 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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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2015.11.01 02:41
2번 입니다. 이상한 조건이네요.
임차인이 사업 하고 싶을때 까지 가게 안 비워줘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것 아닐까요? 계약금 2배 물어주면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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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1 02:43
아...에구..일단 합의하고 수정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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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니 2015.11.01 02:42
2.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되어도 나가라고 말 할 수 없다. 대략 이런거 같네요
이건 재계약을 안하고 있겠다는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요 ㅎㅎ)
계약만료되면 다시 재계약 한다는 뜻 같은데요?
근데 이건 법으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구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는 두고 있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거죠 어차피 저런 조항을 적어 놓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걸 왜 적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장치 같은건가? ㅎㅎ
티비봐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법적보호로 1년 2년 버티는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법을 이용하는것인데 현재 건물이 재건축이 들어가면 바로 쫒아낼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이기도 하고
친구가 몇년전에 민사로 2년 동안 직장까지 나오면서 하는걸 보니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완전 불평등계약이 아니고서는 시간의 싸움이라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넘어갈수 없습니다
대게는 이런일로 문제가 안 생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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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1 02:47
에구..제발 원만하게만 되길 바라는데요..
점점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평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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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5.11.01 02:59
https://krdic.naver.com/detail.nhn?docid=13431700
명도는 비워주는겁니다.
본문상 2번 이겠군요
풀어보면 임차인이 매월 선금으로 월세를 지불하지않는한
계약이 만료 되더라도 비워달라 말할수 없다는말 입니다.
저런 특약을 왜 무슨이유로 체결한건지 의아 합니다.
내용을보면 부모님께서 세를 놓으려시는듯 한데
임차인 위주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물론 받는세가 주변시세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딱히 나쁘다 말할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실상황에는 어찌 적용될지는 모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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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4 10:16
보스님^^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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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15.11.01 18:23
상가임대차법은 차임이 3기 연체시(연속, 비연속 해당) 계약해지사유됩니다.
문제는 상임법에 임대인은 계약만료 최대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하면 되며,
만약 통지가 없을시 계약만료되어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도 나가달라고 요구할수 있지만 강제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계약기간보다 보증금이 반환된 시점을 계약해지 시점이 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 100% 임대인이 승소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1~2년 걸리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통지의 의사표시가 의무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통지도 않하고, 임차인보고 계약만료되었으니 나가라는것도 문제죠.
특약앞에 [통지가 없을시]로 명확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약은 강행규정 법규 해당되는 경우 특약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전화(녹취)로 통지가 없을 경우냐고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단, 상대방 허락없는 녹취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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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4 10:15
아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알았습니다.
변수로 그쪽(상대방에서) 도리어 해지 의사를 비추고 ..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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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04 10:12
본가에 다녀 왔습니다^^
덕분에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 해지 됐습니다. 이래저래 변수가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듯 이번사태로 여러 가지 부모님의 여러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__)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특약도 존재하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보통 계약만료 전 6개월에서 3개월전에
재계약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나요?
위 특약은 전적으로 한쪽이 유리한계약인것 같네요.
제 생각에은 2번이구요.
계약이 완료되었고 재계약을 안했는데 나가라고 말할수 없다?
이건 완전히 넌센스 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