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돈 신고하지말고 기부하는게 나을듯..
2015.08.21 13:30
현행 규정상 습득 현금은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분실금액의 50%는 국고로 환수되고 세금을 뗀 금액을 신고자가 갖게 돼 있다.
* 도대체 국가에서 뭐했다고 50% 환수에, 세금까지 뽑아가는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돈 주우면 전액 기부하는게 나을듯..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8049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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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5.08.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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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나뭇꾼 2015.08.23 08:27
흘린돈을 보면 개똥을 한무더기 위에 올려두고 가시면 청소부가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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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2015.08.23 14:28
주운돈의 경우 내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부 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기부 받은 곳에서는 반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아니
반환 안해줍니다. 횡령의 발생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로 보고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기부자가 책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안썼으니 되는거 아니냐라는 건 절도후 기부하면 된다는 거랑 같은 의미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것은 당연한거죠. 보물 탐사 같은 경우도 영토나 영해의 경우 해당 국가와 분배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국가가 세금을 50%회수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복권에 대한 세금 3억 이상 33% 띄는데
복권 사고 세금 아깝다고 하는거랑 다른게 뭔가요? 나도 불로소득을 얻은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거라고 보시면
되는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거죠..;;;
우리나라 좀 이상한 나라라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강제로 징세하거나, 국가 임의로 처리 가능하게 법이 재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