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 아냐
2009.12.20 11:27
https://www.cbs.co.kr/nocut/show.asp?idx=1344947
음악저작물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 '바로가기 주소(인터넷 링크)'를 올려놨다 해도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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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 2009.12.20 11:45 -
낙장불입 2009.12.20 12:46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넘어선 횡포가 되어서는 안되죠. 법이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진 판결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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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64 2009.12.20 16:20
이번 판결은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 손을 들어준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자체가 정보의 공유이므로 정확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튼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없어애 되고, 중고등학생에게 저작권을 핑계로 돈 뜯어 내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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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후레쉬 2009.12.20 17:18 잘됐네요, 출처만 밝힌다면 이런건 허용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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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2009.12.20 18:53
링크는 불법이 아니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는 불법이라는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파일을 링크하면 다운로드인고, 링크를 플레이하면 스트리밍이니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되겠네요.
모순적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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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09.12.20 19:50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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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네모시네 2009.12.21 01:02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인정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했다.
즉 과정에서의 문제는 있지만 결과는 어쩔 수 없다.대법원 인터넷링크(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운로드및스트리밍(결과)에는 문제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라.
링크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