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재산세 고지서 보셨나요? 욕나오네요.
2015.07.15 11:03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목적세 같은데
재산세액 보다 지역자원시설세/지역 교육세보다 제일 금액이 크네요
이게 법적으로 언제 생긴 세목인가요?
명세서 보다가 처음보는 항목이라 문의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세금걷는것말고 제대로 하는일이 없는것 같네요.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나요.....지방도 세종시 경우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세목이 많네요....비지출 금액때문에 정말 허리가 휘겠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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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녀남편 2015.07.15 12:38 -
mandoo 2015.07.15 14:16
지방세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특례(2011년) → 재산세 도시지역분(2013년) 으로 바뀌었네요.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계획세 [都市計畵稅] (두산백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조세.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100&cid=40942&categoryId=31842 -
미경 2015.07.15 16:01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거품 영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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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2015.07.15 18:19 재산세 - 재산세 는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1 부터 4 까지 누진적으로 계산되는데
재산세 - 도시지역분 은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1.4 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니
과표가 클수록 재산세 - 재산새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세 - 도시지역분 은 적어 보이네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뭣같은 경우
2013년 법령개정으로 종전의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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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2015.07.15 21:06
대한민국에서 사는한 우리는 죽을때까지 정부에 있어 봉입니다..
괜히 이민가는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이신데 국가로 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습니다..월남전에 2번씩 갖다 오시면서 2번다 죽을뻔하셨고 또한 고엽제 피해자입니다만, 국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음.. 답답한 나라지요.. 돈을 엉뚱한데다, 쓸데없는데다 펑펑 쓰면서.. 돈은 당당히 국민으로부터 삥뜯는 나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분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
에어콘 2015.07.15 23:21 이민가시면 되겠네요..외국으로 여차저차 가신분들 우리나라 너무오고싶다고하네요..다른나라가서 살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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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2015.07.16 11:38 머리 좋으신분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나라에서 돈나올 구멍이란 구멍은 잘 쫒아다니면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요즘 잘먹고 잘살겁니다.
그방면엔 머리가 극도로 나쁜축에 속하는 본인같은 경우엔
정당히 받을것도 못받는 짓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가보시면
삐까번쩍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는것을 심심찮게 보실겁니다.
그런차를 끌 정도인 분들이 왜 임대아파트 살 자격이 되는것인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꼬라지들이 널린
쌩떼쓰는 목소리크면 먹고살기 좋은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전남 목포 소도시도 부과 되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