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2015.03.26 10:50
저는 본 적이 없는 카xx제라는 무협소설을 토렌트로 다운받고 공유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다른 건 줄 알고 파일을 받은 적은 있지만, 파일을 확인해 보니 소설이기에 바로 지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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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앤 2015.03.26 11:32 -
큰돌 2015.03.26 11:38
아니요. 비회원제 토렌트 사이트에서 뭔지 모르고 받았다가 받은 후 내용 확인해 보니 소설이어서 지웠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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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앤 2015.03.26 11:50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고소를 한 상태일 것이므로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합의금 내고 고소취하 또는 합의 없이 경찰서 조사 받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초범이라면 벌금형 나올 경우도 감안하셔야 겠네요... 조사 받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 금전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없고, 바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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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라 2015.03.26 12:38
근데 다운로드 받은사람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내는거죠?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etc_info&no=25702
검색해보니 요런글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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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툴 2015.03.27 14:07 아이피로 알수있습니다.
개인은 아이피로 신상 알아내기가 불가능하지만
토렌트 공유중인 아이피 캡쳐후에 신고하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죠.
공권력 기관에선 ISP에 문의만 넣으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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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2015.03.26 13:37 약간의 글을 읽어보니 합의금 장사치 들이구먼요!! -
당근농사 2015.03.26 13:39
예전에 소설은 일부러 배포하고 잡아서 합의금받는다란 이야기가... (물론 세상에서 가장무서운 이야기 카더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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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015.03.26 13:48 -
조아세 2015.03.26 22:30
다운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만 그걸 배포하는게 잘못된 것이죠
토렌트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배포했다는점이 문제인것이죠
받고나서 그걸 지우고 안지우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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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2015.03.27 02:02
사적 복제란 내가 구입한 정품을 내가 복사해서 보관하거나 다른 기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입하지 않은걸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것은 일단 사적복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단 죄를 지은것은 맞는데, 받고 나서 다시 공유했으면 추가 범죄,
포인트나 돈을 받고 다른 곳에 올렸으면 조금 과중한 범죄
이렇게 됩니다.
다운 받은 것도 범죄인데, 다만 경범죄라서 잘하면 처벌을 면죄받을수도 있습니다.
절대 법에 허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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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5.03.27 15:42
얼마전 가수 김장훈이 영화 다운받아서 봤지만 그냥 넘어간 이유는
저작권법 30조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기 때문이지요
https://slownews.kr/37798
TV에서 영화틀어주는거 내가 녹화해서 봐도 범죄아닙니다
내가 영화 사서 보는 것이 아니지만 사적복제를 허용하거든요
저작물이 사회 전반에 널리 유통되어서 사회전반적으로 문화수준이 풍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법을 만든 취지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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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5.03.26 22:38
고소한 법무법인이 정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부터
원 저작권자에게 물어봐야겟죠
원 저작권자가 그런거 의뢰한 적도 없는데 법무법인이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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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 2015.03.27 12:05
많은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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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에스타 2015.03.28 21:20
나 같으면 걍 모르는 일이라고 쌩깔듯.. 토렌트 IP하나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증거같은데요. 대부분 조사과정 중 지레 겁먹고 시인하는 과정에서 내 과실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걸로 협박을 해서 합의 보는것 같네요. 설마 그거가지고 컴퓨터 압수수색이라도 할까요? 오히려 해당 날짜 파일 삭제 로그는 내 주장을 뒷받힘 하는 증거가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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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스트 2015.03.29 11:09
근데... 아이피를 볼 수 있다는 건 고소 당사자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럼 고소 당사자도 고소 당할수 있는 법적 증거가 되는거 아닌가??
소설은 정말 답이 없나 보네요...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하신건가요? 경찰서에서 가시게 되면 소명자료를 논리적이고 진실되게 써서 제출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