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고소 발생시
2015.03.13 01: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친구가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나 전화로만 통화후 합의금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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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 2015.03.1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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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x 2015.03.13 17:24
헐~ 이런 사기도 있나 보네요?
기가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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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nce 2015.03.13 02:30 송금하기전에 했어야지...
보내부렀는데 이제사 알아보면 필요없지요
만약 그게 사기라면 끝난겁니다
그돈 잘~~쓰고 잘~~살다가 디지라고 빌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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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2015.03.13 06:38
돈 찾으면서 한마디 햇겠네요
호갱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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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2015.03.13 11:54 이건 누가봐도 보이스피싱이죠..경찰서에서는 전화로안하고..집에 종이쪽지 먼저옵니다..(운전범칙금내라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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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15.03.13 15:53
친구분은 99.99%가 아니라 100% 사기 당하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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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2015.03.13 23:34
친구와 이야기 해봤는데. 실제 경찰서에 고소장이 들어왔더군요.
문제가 된것이 책이었는데 작가와 합의 하라고 ... 결국 합의 했다고 하네요.
이런것을 노리는 사람도 있는거 같습니다.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왔다면, 112에 전화 하셔서 고소사실 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 보세요.
고소관련 전화사기 형태의 사기들이 있으니 112에 고소사실을 알아보는게 우선입니다.
전화통화 후 합의금 을 송금한다는 자체가 뭔가 사기 인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112에 알아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112에 전화해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