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14.12.01 21:34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런글을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디 기댈곳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부적합한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전세로 집을 살고 있고(당시 윈포분들님 덕분에 무사히 집을 구하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 계약 만기가 내년 3월말~4월초쯤에 알고있는데
일주일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몇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근데 이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어찌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2~3천만원도 아니고 그 두배이상을 부르는데 계산해보니 전세값이 집값의 80%을 훨씬 넘어갑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반차쓰고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집은 작지만 괜찮은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 집 계약 마감이 2월 중순쯤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주인이 집 만기일에 맞춰서 나가라고 말했는데 집주인 성격이 워낙 고약해서 어떻게 쇼부를 봐야하는데 말빨이 딸리고...
또 이사가는날이 서로 맞지않으면 또 힘들게 집을 구하러 다녀야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또 괜히 잘못 말했다가 오히려 더 큰화를 입을것 같아서...
나중에 집주인이 우리보고 여기 이사오는사람이 전세 만기일에 들어온다고 거기에 맞춰서 집빼주세요 라고 말할까봐 겁이 옵니다
어떻게든 집 이사 날짜를 쇼부봐야하는데 말빨도 딸리고 부동산은 커녕 아무것도 모르니... 미치겠습니다
요점을 말해야하는데 쓸데없이 길이 길어지네요... 하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복비를 물어주는경우는 또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 계약만기일 이전에 우리가 나간다면 복비를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물어줘야한다면 물어줘야하는게 맞겠지만 가장 걱정인건 집주인이 이사 날짜를 마음대로 정할까봐 (그러니까 전세 만기일에 나가라던가) 이렇게 말할까봐 겁이 납니다
일을 하는중이라 전세집 구하러 다니는게 너무 힘들고 지치다보니.... 만기일 이전에 (집 만기가 3월말이라면 이사가는날은 2월 중순쯤 됩니다) 점찍어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일이 잘 풀릴지...
집 전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혹시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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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속으로 2014.12.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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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4.12.02 00:37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전세 올려줄 형편이 안되서 집 내놓으라고 말을 한 상태여서 재계약은 아마 없을것입니다
근데 전세가 남을시 전세금회수가 안된다는게 예를들어 3월말이 만기인데 2월달에 나가면 그것도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는것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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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ja 2014.12.03 01:49
윗분 말씀은 전세 물량이 넘쳐나면 전세가가 낮아지고, 집주인은 새 전세계약자에게서 돈을 받아 앞의(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게 일반적인데, 새 전세금이 적으면 그만큼 당장 앞 전세금을 자기돈이나 대출받아 채워서 내보내야 하므로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돌려받는게 그만큼 더뎌지는 것이다. 이런 요지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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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4.12.01 22:21
3월만긴데 2월에 나가는 것도 계약위반이 아니니 복비 물어줄 일 없습니다.
만기일 정확히 지켜서 이사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2월에 이사 할 것 같은데 날짜 정확히 이야기 하고, 집주인과 정확한 날짜 맞추면 됩니다. 님이 나가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님이 나가는 날짜에 맞추어서 들어오지요. 문제는 전세가가 적정 수준이 아니고, 님이 현재의 집의 전세가가 현저히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전세가 나가기 힘드니 그 날짜 지키기 쉽지 않겠지요. 주인의 현금 능력이 있으면야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어떻든 님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시고, 주인과 정확한 날짜는 상의 하여야 돈 받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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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4.12.02 00:43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하필 부동산 하는사람이라 성격이 상당히 악랄해서....
제가 말을 요리있게 잘 해야할텐데
2월달에 이사갈 집을 구했다고해서 집주인이 그걸 그대로 승락할 좋은 성격이 아닌 사람이라 참 미치겠습니다 ㅠㅠ
2월에 이사가겠다고 말을 해도 집주인이 무시하고 만기일자에 맞춰서 나가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너무 앞써 미리 걱정하는게 아닌가 싶기도하지만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이사 날짜 협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쪽이 아닌 새로 들어올 사람이랑 협의를 봐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사 날짜 협의도 집주인 동의 꼭 얻어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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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12.02 07:48
전세금을 바로 회수해서 즉각 새집에 부을게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 없습니다
거기에 저정도 기간차이라면 크게 문제될정도의 차이도 아니니 단번에 전세금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면 2월에 7~80%, 3월 원래 만기되는 날짜에 나머지를 받는식으로 분할해서 받아내는걸로 하시고,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타입의 계약서로 해당 사항을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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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ja 2014.12.03 01:25
이런 경우 제가 당사자간이 아니니 왈가왈부 할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 얘기도 다들 타당하시고.....
원칙은 복비도 물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 여유만 잇으면 전세 만료가 끝난후에도 새집을 구하는 동안의 한두달 더 기존집에 체류할수도 잇읍니다. 사실 악의적인 세입자는 몇달을 더 개기는 경우도 잇읍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법으로 고소해봤자 우리나라 법은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취지를 지니고 잇읍니다. 나갈려고 할때 돈을 제깍 안줘서 전세집을 놓쳣다는데 어느 판사님이 동정안하실까요...
그 렇고 원래 전세금도 올리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놓은 걸로 압니다. 버티면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이기게 되어잇읍니다. 집주인에게 "좋은집이 나와서 2월중으로 나갈려니 전세보증금 좀 미리 주셧으면 합니다 " 이렇게 좋게 말을 하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니 충분히 알아들으실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 코방귀끼면 "저도 열받으면 기간 지나도 개길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세게 나가면 됩니다. 이때 뻔치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시간에 좇기시고 집주인에게 겁을 먹어셔서 잘 하실련지 걱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적어도 세입자가 강자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전세라는 독특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선 세입자가 불리할수 잇어도 주택임대차에 잇어선 세입자는거의 무적이고 왕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싸우는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제경우라면 시간 뺏기고 서로 기운을 낭비하는 것보다, 꼴보기 싫은 집주인을 보기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개수수료를 물 각오로 근처 부동산사무소에 그집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달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2월의 이사날짜에 맞추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새로 하게 해 그돈을 받아 나가는 방향으로 하겟읍니다. 물론 일단 그집에 들어올, 그날짜를 맞춰줄 세입자가 잇어야 하겠죠. 새로 이사할 집이 맘에드시면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라도 하셔야 돈을 받아 나갈수 잇겟죠! 또 만족한 집주인이 자신이 수수료를 내겟다고 할지도 모르죠...그런데
보통 세입자가 생각하는 집주인이 거의 맞습디다. 저도 깐깐한 주인을 만나 15년전에 무척 고생햇던 뒤로... 집사기전까지 전세들어간 집마다 아예 전세권등기를 해버렷던 적이 잇읍니다. 내가 제집등기문서에 등기를 해버리니 대출도 힘들지..그뒤 주인이 절쩔 맵디다. 나간다 하면 만들어서라도 돈주기 바쁩디다
등기 안해도 하등 손해도 없겟지만(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잇어도) 본인이 직접가서 하면 전세권 등기 요즘 얼마 안듭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정확하게 받습니다. 아까워 하시면 안됩니다! 돈 들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전세는 통상적으로 계약 6개월전에... 세입자나. 집주인이.. 방을 더 쓸거냐.. 아니면... 방을 빼주겠다...... 서로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시간이 필요하고.. 세입자는 차기 이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만료시에 서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빼준다고 해서.. 복비.. 즉 중계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3 - 4개월 만료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전세로 사시면 되시고 더 계약을 요구하게 되면 상호 협의된 금액에서 재계약하면 됩니다. 재계약이 안되면 전세자가 집을 만료시에 빼줘야합니다... 항상 이부분에서 민사간의 소송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세물량이 없어서 전세금을 높여서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전세가 남을시는 전세금 회수가 안돼서 전세금반환소송이 있곤합니다.. 그러니. 상황봐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