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회사의 꼼수의 방법
2014.11.25 23:29
자료 찾아보다 유용한 정보로 생각되어 공유드립니다.
직원을 부려먹기 위한 꼼수
-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강요한다.
- 간혹 회사지분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장되기전엔 한낱 종이쪼가리일 뿐이며 상장요건은 대박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어렵다.
- 연봉인상을 요구하거나 퇴사의뜻을 내비쳤을때 파트장이나 주임등의 직책으로 회유하는건 돈이 들지않는 선심성 꼼수일 뿐이다
- 회사 대표나 고위관리직 사람이 `가족같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주의해라.회사에 위기가 왔을때 가족같은 이란 말로 희생을 강요하다 위기가 심화되면 ' 족같은' 행동도 서슴치않을수 있다
- 역시 회사 대표나 고위관리직이 "자신 있느냐" 또는 "실력이 어느 수준이냐"등의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이 개발자를 평가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양아치일 가능성이 높다.
- "지금은 사정이 이렇지만 나중에 잘 되면..." 개발직 16년에 그런 꼴을 못봤다. 잘 되는 회사는 처음부터 잘 된다.
- "난 옛날에는 맨날 밤새워 코딩했어!" 당신이 그렇게 개발해서 시스템이 그모냥이지...
- "내가 10년차 개발자인데.. 이정도 야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런 말 하는 회사 대표는 개발을 잘 못하고 개발에 대해 잘 모른다.
[편집]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
[편집]야근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놓는다(포괄임금제)
- 18시 30분까지 근무, 30분 초과근무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나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있음. 물론 밤10시 퇴근해도 추가수당 없음. 헐
- 연봉이 기본급+제수당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연봉에 퉁쳐놓은거다 (연봉이 3000이라면 기본급은 2000이고 1000은 각종 수당들의 합)
- 이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기후나 원자재 수급 문제 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계산의 편의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을 정한 후 연장근로수당 등 사유발생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하여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항에 비추어 정당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편집]생각할 점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1주에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다. 즉, 월~금까지 근무하는 회사라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즉 실정법은 기준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 산업(대표적으로 공장 생산직)에 기준한다면 모순점도 없는 옳기만한 법률이지만, IT 산업에서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이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작업 시간 계산해보니 '데드라인이 시급해서 이번만은 초과근무를 해야한다'하는 상황이 생길 때 '진짜 법대로'한다면 사업주가 직원의 초과근무를 막을 수 밖에 없는 희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 그렇기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되, 야근하는 직원이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선으로 '야근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놓는다'는 풍습(?)이 등장한 것이다. 서로가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 할 점이다.
- 이런 풍습(?)의 논리를 이해했다면 야근하는 직원에게 야식대와 택시비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수란 것이기도 하다.
- 행여나 직원을 노예로 부리는 회사 옹호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한다. 극단적 예를 든다면 주말 반납이 필수인 사내 문화가 있는데 기본봉에 쥐꼬리만한 야근수당을 포함시켜놓고 택시비도 안주고 식대도 안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은 '융통성'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직원을 노예로 부리는 곳이다.
- 법이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합당하게 바뀌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은 길이란 것은 마음에 담아두자.
[편집]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으로 분할한다.
-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하는것은 불법은 아니나 유효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함[링크]
- 연봉계약시 연봉을 1/13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1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해달라는 근로자의 신청과(다만, 2012년 7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퇴직금을 지금했다는 확인서가 있는경우
- 어찌되었건 1/13을 한다는거 자체가 연봉을 낮추겠다는 의지, 혹은 퇴직금을 아까워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준다고 보기 힘들다.
- 2012년 11월부터 사측은 은행에 직원 퇴직금만 따로 매달 넣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인 은행이 퇴직금을 운영하기에 1/13 연봉 포함 방법은 어렵게 되었다. 헌데 1/13 연봉 포함 방법 자체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사측의 '기발한' 방법이다. 은행에 넣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을 고안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1)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연봉의 일부를 떼는 방식으로 퇴직금 적립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적립 의무는 어디까지나 사측(사용자)에 있기 때문이다.
[편집]퇴직하는 사원을 붙잡아 두는 꼼수
- 퇴직하는 직원에게 사직서 수리를 미룬다거나 혹은 결제를 안해줘서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
- 퇴직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아닌 통보이므로 결재서류의 사인은 무의미함.
- 법적으로 직원은 사직서 제출후 회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30일후에 자동 퇴사 자격이 생김.
- 또한 사표제출후 한달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나 사측의 태도와 맞물려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짐.
-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공갈협박에 가깝다. '의도를 가지고 전 직장의 업무를 고의로 망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정도나 사측이 승소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형태의 공갈 협박인 '인수인계를 미흡히하여 작업 지연(혹은 불가)되어서 퇴직자를 고소하겠다'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이니, 저런 엄포를 들었다고 떨지 마라.
-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멀쩡한 회사'라면 퇴사란 자체에 화가나 질나쁜 공갈 협박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회사가 또 많이 하는 공갈 협박이 '업계에 나쁜 소문을 내서 너를 도태시키겠다'는 것인데, 수준 이하의 공갈협박을 하는 회사(혹은 사람)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혹은 자)도 아니다.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처럼 저명하며 성공한 경영자가 20대 사원급 직원을 붙잡고 퇴사를 급작스럽게했으니 너를 손해배상 고소하겠다느니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느니 저질 협박을 할리 없지 않은가. 저런 공갈협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 어쨌든 인수인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
[편집]임금체불 혹은 지연에 대하여
-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지연하는 회사는 대부분 개선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착각이 '회사 재정이 좋아지면 개선될 것'이란 믿음인데 꿈일 뿐이다. 종사자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임금 체불이나 지연을 하는 회사의 9할은 '의도적'이거나 '습관적'이다.
- 법이 있다고 과신말라. 임금 문제를 일으키는 경영자는 임금 체불과 지연의 고수들이다.
- 강한 경우 법인 대표명의를 실질적 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돌려놓고 배째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무슨 소리인즉 노동청에 고소하면 명의상 대표에게 강제 조정이나 압류가 들어간다. 명의상 대표는 당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의 명의이다. 그렇게 하여 강제조정이 나건 압류 명령이 떨어져도 법적으로 뺏을 것이 없도록 용의주도한 경우도 있다.
- 요약하면 '돈이란 마음 먹고 안주면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임금 체불과 지연은 재정상의 물리적 어려움이 아닌 단순 고용인 습관과 태도인 경우이니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란 착각에 빠지지 말자.
- 간혹 배짱 먼저 부리는 식으로 '일단 안주는 곳'도 있다. 웹에이젼시 'ㅇ'회사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 해당사는 임금 체불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일단 버티고 안준다. 헌데 대표가 일말의 법적문제 비화를 대단히 무서워하기에,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물론 노동청 고발 소식이 들리면 발신인이나 신고인에게만 주는 것이다. 즉 해당사는 만만한 사람에게만 임금체불하는 것이었다.
- 해당사를 임금체불로 퇴직한 사람이 다른 퇴직자(체불 임금을 받은 이)에게 네이트온으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다 알게된 것이다. 노동청 노발까지도 아니고 내용증명만 보내니 곧바로 먼저 연락하여 하루만에 체불 임금을 모두 주었다.
- 즉 국가기관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고발 시도는 해보란 이야기다. 물론 고발을 한다고 체불된 임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다. 허나 1%의 확률이라도 있으니 법적 조치는 시도하란 정도의 이야기.
- 이 사례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돈이 있음에도 단순한 대표의 습관'이란걸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절대 "난 이 회사의 꿈을 걸꺼얌!" 혹은 "회사 재정이 좋아지면 월급이 잘나올거야..."하는 엉뚱한 착각을 근거하여 무임금 상태로 끈질기게 재직하는 행위는 미련한 짓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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