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장터

종 료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

2014.11.16 23:46

gooddew 조회:20838 추천:1

사기 피해 당하셨으면 가장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

쉬운 설명을 위해 사기범(판매자)와 피해자(구매자), 은행 A와 B로 예를 들겠습니다.

· 피해자는 A은행 계좌 사용, 사기범은 B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 물품 구입을 위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송금을 한 상황입니다.

· 피해자는 A은행 계좌에서 사기범의 B은행 계좌로 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송금 완료 후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1. 은행 방문(A은행)

피해자가 사용하는 A은행으로 직접 방문합니다.(전화, 온라인 불가)



2. 지급정지 신청(A은행)

1) 인터넷 뱅킹 등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A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B은행의 송금 받은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1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되지 못하도록 이체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정지 신청이 되면 사기범이 계좌에서 100만원의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계좌이체가 되고 나면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피해 사실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시 대부분은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지지만, 은행 담당자의 성향 및 제도의 해석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오입력의 사유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 이체한 경우

 은행원이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는 등 이체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송금한 은행에서 이체 ‘당일에 한해’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원과 지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성은 적지만 이를 활용하여 ‘당일취소’ 신청으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절대 은행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마세요.)



3. 환급 신청(A은행)

 지급정지 신청한 금액 100만원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합니다.(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된다고 하여 즉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정보로 예금주(사기범)에게 연락을 하여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예금주(사기범)는 환급 신청 해제를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B은행 직권으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 처리 될 수도 있으며, 사기범이 잡힌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검거 우려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된 금액만큼 돈이 묶여 있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4. 인출 여부 확인(B은행)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의 과정을 마쳤다면,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범의 계좌가 개설된 B은행의 고객센터(대표번호)에 전화를 합니다.

방금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잘 되었는지 혹시 출금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상담원에게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려준 후, 

본인의 이름과 입금액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시면 금액의 입출금 사실 정도는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예금주(사기범)의 개인정보 등은 은행에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계좌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효합니다. 

    만약 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치 요청 금액만큼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 송금액은 사기범의 계좌에 묶여있게 되고, 피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5. 통신사 지점 방문

    1)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사기 용의자와의 대화내역을 캡쳐해서 파일로 가져가면 됩니다. 통신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대방이 가상번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신사의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2) 캡쳐가 불가능한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의 지점(대리점 보다 권한이 큰 곳)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자수신내역 조회를 요청합니다. 

    현행법상 문자수신내역은 스토킹이나 음란, 욕설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원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지 말고, 욕설을 사유로 문자수신내역의 조회를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수신한 문자의 앞 글자 3글자 정도와 사기범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기범이 SMS를 발송한 실제 휴대폰 번호 또는 인터넷 가상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 번호를 변경했거나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 실제 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절차를 밟습니다.



    6. 관할 지역 경찰서 방문 후 신고 접수 

  • 인터넷 접수는 무의미합니다. (방문 예약과 같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하세요.)
  •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자료(송금 영수증 등)와 신분증을 갖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조사관님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하세요.

    · 관할 경찰서는 현재 피해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입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 사기 용의자(사기범)와 주고받은 SMS, e-mail, 송금 영수증, 용의자가 등록한 판매 게시 글 등 용의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증거물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신고 시 제출하세요.

    · 인터넷 사기의 경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과 고소에 대한 내용은 FAQ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기범의 신원 확인 후 사기범이 사용한 통장의 개설지역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됩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로 모든 신고 정보가 인계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고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7. 피해사례 공유

    더치트(https://thecheat.co.kr)에 사기피해 사례를 등록 합니다. 

    동일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기 용의자의 활동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각 종 피해자 전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으세요.



  • 참고하세요.

  • 1) 더치트에 피해사례로 등록되는 정보의 항목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등록하신 후 출력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 제출하세요.


    2) 본인이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한 후 며칠이 지났어도 물론 지급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정말 시간이 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방문할 수 없다면 더치트에만이라도 피해사례를 등록해 두세요.
    범인의 활동정보와 검거소식을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 지급정지는 사기피해 대응방법에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체 영수증만으로도 지급정지와 반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은행도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접수를 해주기도 안해주기도 하는데 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본 글을 꼼꼼히 읽지 않고 사기 용의자의 계좌 자체를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특정 은행은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피해자가 계시지만, 담당 직원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보다,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은행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입금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를 요청(이 경우 전화로도 요청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사기피해 대응방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s://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카툰을 참고하세요.

    01.jpg


    참고 :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할수있는 사이트


    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



    사기 예방법 : https://www.ytn.co.kr/_pn/0483_201606200800441122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