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 도 우 PE에도 라이센스 조항이 복잡하군요.
2014.11.07 20:53
간단한 백업 복구 스크립트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중인데.......
왕초보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보니
PE상에서는 관리에 의한 복구작업만 허용되고
백업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네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건 고민할 문제가 없는데
역시 개인사업자나 업무용PC에서는 윈도우자체 리커버리나
라이센스를 받은 브랜드 리커버리가 아닌이상은
직접 만들 솔루션이라도 함부로 세팅을 하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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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MICROSOFT WINDOWS AUTOMATED INSTALLATION KIT
본 사용권 계약은 Microsoft Corporation(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계열사 중 하나)과 귀하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는 위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및 본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해당 품목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않는 한,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 업데이트,
· 추가 구성 요소,
·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 지원 서비스
와 같은 Microsoft 구성 요소에도 적용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적용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귀하는 아래의 조건들에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및 사용 권한. 귀하는 장치에 Windows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목적에 한해 장치에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수량에 관계없이 설치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사용권. 제1조에서 부여된 권리와 더불어 여기 제2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권이 추가로제공됩니다. 이러한 추가 사용권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하는 사용권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 Windows Pre-Installation Environment. 귀하는 Windows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진단 및 복구할 목적으로 Windows Pre-Installation Environment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영 체제로서, 씬 클라이언트로서 또는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서 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Windows Pre-Installation Environmen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mageX.exe, Wimapi.dll, Wimfilter 및 Package Manager. 귀하는 Windows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ImageX.exe, Wimapi.dll, Wimfilter 및 Package Manager 부분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운영 체제를 백업할 목적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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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11.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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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ari 2014.11.08 09:5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imagex를 빼고 외부 툴을 사용하여 백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항목도 있더군요. 이것과 관련하여 직접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백업도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개인 백업을 하려면 윈도우사 구통 중인 상태에서 만 가능하고 pe는 복구만 가능.......그러니까 파워리커버 계열 처럼 백업은 윈도우에서 복구는 pe에서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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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이 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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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Pre-Installation Environment.
귀하는 Windows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진단 및 복구할 목적으로 Windows Pre-Installation Environment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일반 운영 체제로서, 씬 클라이언트로서 또는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서 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Windows Pre-
Installation Environmen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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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e 자체를 배포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빌더 등으로 직접 만들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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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Windows 사전 설치 환경: Windows PE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MSDN Subscription에는 Windows AIK가
포함되어 있으며 Windows PE는 이 키트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WAIK의 Windows PE를 사용하는 제품을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WAIK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Microsoft는 더 이상 WinPE 및 WAIK 재배포 라이선스를 독립 소프트웨
어 공급업체 또는 독립 하드웨어 공급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WinPE의 라이선스 부여는 Windows 제품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본래의 장비 제조 업체에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WinPE 관련 질문은 askwinpe@microsoft.com
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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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11.08 12:17
저런 애매한 '기타'같은 표현보다는 아래의 항목이 더 문제가 되는군요
'WAIK를 포함'이라는 부분과 Windows 제품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본래의 장비 제조 업체에게만 가능'이라는 부분이군요 (전자를 포함하는 경우 WAIK관련 라이센스도 지켜야하는지라)
추신 : 윈도에서 논스톱 백업을 구현하는게 힘든경우 최악의 경우 하드 때서 다른 컴에 연결후 윈도로 부트해서 백업 이미지 작성후 복구용으로만 쓰는걸로 이부분 회피는 가능해보입니다만, 재유포는 어찌되질 않겠군요
추신2 : 일단 제 리커버리 유포 게시물쪽에도 백업및 재유포에 대한 경고문을 삽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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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항목이 아니라 imagex및 wim포맷에 대한 항목을 언급하면서 OS를 백업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되어져있는것처럼 보이는군요
정작 중요한 PE항목에 대해서는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고, wim계열처럼 별도로 백업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동일하게 백업용도로 사용하는것도 금지한다면 wim등과 동일하게 '백업할 목적'이란 항목을 언급하고 있겠죠)
1번과 종합하면 wim이 아닌 다른 포맷을 이용하여 Windows를 배포하는 용도나 진단/복구하는 목적을 위해 PE를 무제한 대수 복제하여 사용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른 '기타 다른 목적'과 같은 애매모호하기짝이 없는 추가 설명이나 주석도 없는 항목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하지만, 최저한도로 저런식으로 애매하게 적어둔 약관을 이유로 법적조치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려면 약관을 개정해야하고, 그 적용 범위는 기존에 유포한 버전이 아닌 새로 유포하는 버전이상이 해당되겠죠) (만일 '기타 다른목 적'을 거기까지 확대 해석 가능하다면 cmd만 들어있는 기본 PE 유포조차 파일 관리 기능이나 diskpart로 인한 파일 시스템 재구성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재재 가능하겠군요)
저도 처음 유포용 복구 솔루션 작업 시작하기전에 라이센스 문제때문에 EULA를 정독했지만, 어딜 봐도 PE항목에서 언급하는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기타 다른 목적'이 백업을 포함한다는 애기가 없었습니다
실재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이 제작한 Wim이 아닌 포맷을 이용한 복원 솔루션 무수히 존재하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PE Builder조차 98~8.1 update.1까지 전버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있지만, 이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건 본적 없습니다 (물른 PE의 기본 구성요소나 윈도 업데이트, 체험판등이 아닌곳(설치된 정식OS)에서 추출한 파일이 포함된 경우 직접 유포하면 안 됩니다 (덕분에 WinNTSetup등은 라이센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