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문의좀 드립니다
2014.07.05 22:56
제가 이쪽으로는 또 문외한이라 도음을 얻고자 합니다 ...
제가 집을 한채 더 가지고 있는데 3층에 3동자리 빌라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저희 빌라를 흡수하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생겨서 그럽니다
동대표와 회장이는 사람이 기업과 대면을 하고 있는데 이기업에서는 우리 땅을 물고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기업에서는 제시하는 금액도 안밝히고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동대표와 회장이라는 사람이 ..
건물 매각하겠다는 서류에 인감 도장을 먼저 받으러 다니는것입니다 ..
그래서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 무슨 매각 서류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감을 받으러 다니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동주민들이 팔겠다는 서류가 들어가야지 저쪽에 일을 추진할수 있는것이라고 ...
나중에 금액이 않맞으면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이미 매각 서류에 인감을 찍고 나면 나중에 소용이 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올래 대기업에서는 일을 그렇게 추진한다고 회장이 그러고 다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살다가 이런 문제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군요 ....
무슨 비리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 .. 일의 순서가 좀 이상하군요
일단 금액이 제시가 되고 .. 그리고 금액을 보고 팔겠다 안팔겟다 매각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일을 일반 업자들고 다르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한다고 회장이 그러고 다니네요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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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2014.07.05 23:07 -
클레멘타인 2014.07.06 00:40
매각동의서란 부동산 등을 매입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시, 이에 동의하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매각동의서에는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등을 표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계약 조건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첨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약 조건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위에 글은 퍼온겁니다.....
재개발에따른 실거주자 주민 동의서 또는 승낙서등의 내용과 서명 날인된 문서는 가능하겠으나,
실소유자에게 '매각'이란는 단어가 삽입된 동의서 인감 문서라면, 이는 반드시 그성격이 다른것으로 압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할듯합니다.
매각 매입은 곧 구체적인 법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
삐리리 2014.07.06 00:50
창문님! 안녕 하세요. ^^
절대로 인감은 찍어 주시면 안되구요.
제일먼저 알아 보실게 동대표 회장이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보세요.
동대표 회장은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동대표 회장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정상적으로 00빌라 또는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돼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00빌라 또는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 대표 회장으로 보호 받을수있고 행세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의 땅에다 건물을 올릴려면 땅주인과 가격 협의가 양쪽 다 만족스러울때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지 가격도 모른체 덜컥 매매를 인정하는 그것도 대표회장의 말한마디에
계약 인감날인 한다는 것은 천번 만번 상식에도 맞지않습니다.
도장 찍는순간 부터 대표회장 한테 백지위임장에 위임 해주는 것이며
내 재산권 행사는 내가 하는것이 아니고 타인인 대표 회장이 하게 되는것입니다.
대표회장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주민들께 피해되는 일은 해서도 안되며 오로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라고 대표성을 주민이 부여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와 평당 얼마씩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주민들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수시로 주민 전체회의 를 열어 건설업체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주민전체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주민께 보고 해야 합니다.
주민 전체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바람도 건설사와의 협상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 해야 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 동대표회의 의 법적인 대표성을 확인 하시고
- 대표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동대표 회의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논의 하십시요.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가격) 결과를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동대표 회의에 전달 하십시요. 주민들의 회의 결과대로 협상 하라고 요구 하십시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모든게 해결 됐을시. 건설사와 주민간의 계약서를 공증을 해 놓으십시요.
대금은 꼭 지불 받을 금액과 입금날짜 를 명기하고 입금받을 은행 통장도 명기하여 계약서 공증시 함께 공증 해놓으세요.
동대표 회의에 의견을 요구할때도 웬만하면 단독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주민들과 여럿이 행동 하십시요.
그리고 내일 이라도 당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에게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상담은 대체로 무료 입니다.
혼자 고민 하지마시고 항상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세요.^^
-
창문 2014.07.06 01:13 아 모두들 고맙습니다.. 음 문제가 좀 심각하군요 ..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
아무래도 회장이란자와 동대표가 수상합니다 하는짓이 . 감사합니다
-
삐리리 2014.07.06 01:22
대표 회의가 문제가 많다고 판명될시 주민 과반이 넘는 해임장을 받아서
대표 회의의 문제점을 명시 하셔서 해임장 과 함께
해당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시면 대표 회의를 해산해 버릴수도있습니다. ^^
-
할룽 2014.07.06 06:01
하나 더 보태면 모든 대화는(주민회의 포함) 핸펀으로라도 촬영해서 남기세요-여럿이
말은 시간이 지나고, 입을거치면 뜻이 바뀝니다
정 안되면 녹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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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님 동대표라는 사람이 기업체에 매수를 당한 느낌입니다 함부로 인감도장을 찍어주면은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대표라는 사람이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구요 절대로
아파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주인과 신중하게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후 기업과 거래를 해야지
동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 주인장처럼 행세를 해서 처리를 할려는 개수작이 분명합니다
인감도장을 함부러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장이든 싸인이든 함부로 하면은 동의를 했다고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