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딸기우유와 딸기맛 우유

2014.06.16 10:33

멋진거지 조회:1671 추천:1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에 의하면 단 1%만 천연과즙이 함유 되어도 해당 과일의 이릅을 달고 시판 할 수 있다.

흰우유에 딸기를 넣어 만든 딸기우유

흰우유에 바닐라 향을 넣어 만든 바나나 맛 우유

위와같이 원유에 각종 과일이나 시럽을 넣어 특색있는 우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가지를 혼합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도 있고,

포장을 색다르게 하여 구매자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사가 만든 바나나 우유를

경기사가 가져다가 노랑우유라고 상표를 붙인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또 PE를 써보신 분들은 흰우유가 마소사의것 이라는 것을

현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기우유가 흰우유를 사용하였다고 마소사의것 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딸기를 첨가한 딸기우유는 그 나름대로의 기술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건, 재능 기부를 하건, 물질 기부를 하건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수수관계는 따질 것이 못 됩니다.

 

흰우유가 마소사의것 이라고 딸기우유도 마소사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소비자들은 쵸코우유, 커피맛 우유 등과 같은 다양한 PE를 맛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는 마소사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이익 한 것 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회원님의 덧글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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