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무죄주장
2014.05.15 14:46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점 여주인이 저한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입술 안쪽에 찢어진 상처가 있고, 지인을 목격자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었고 저는 제가 하지 않았다는 주장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한번 작성했을 뿐 ,사건은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
결국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증거라는게 고작 사건당일 파출소에서 작성한 조서- 즉, 여주인의 주장과 목격자 지인 뿐입니다.
정말 다른 수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대질 심문 조차도 하지 않구요..
이 사실을 오늘 재판기록 열람을 통해서 알게되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정식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뒤집기는 힘들꺼라네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실 건가요?
제가 여주인의 입장에 선다면 상처와 목격자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서보니, 그냥 받아 들이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네요..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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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의잔물결 2014.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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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06 맞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된것은 분명한 잘못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해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명령 판결이 이제서야 났기 때문에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조금 뒤에 시작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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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하루방 2014.05.15 15:07
우리나라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 비싸게 사서 정식재판 받으면
무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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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의잔물결 2014.05.15 15:11
그 비용이 겁이나 억울해도 참는것이지요.
대한민국 변호사비 엄청 비쌉니다. 더군다나 형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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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16 제가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볼 생각으로 찾아가 봤는데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조금 힘들다는 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더니,
녹취를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제 상황과는 잘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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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 2014.05.15 15:11
경찰이 사건 접수하면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때 양측 모두 각자 주장과 증거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요.
증인과 증거가 없는 주장은 객관적인 판단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나는 아닌데 정말 아닌데... 라고 말로만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나 증인이 필요해요.
안타깝지만 많이 불리해보입니다. 딱히 입증할 방법도 없어보이구요. 이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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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19 맞습니다.
제 주장은 한마디로,
' 그건 니 생각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 입니다.
인간이 하는 판결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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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바우 2014.05.15 15:34 맞습니다 상대방 이 먼저 시비 걸어서 계속 맞다가 엉겁결에 한대 때린것이 얼굴쪽이어서 이가 여러개 나가면 시비가 어찌 되었던 이 나간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지랄같은 법이지요
또 상대방이 내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물었는대 아파서
빼다 상대방 이가 부러져도 물린사람 잘몬이죠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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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41 아..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무언가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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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14.05.15 15:35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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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48 저도 사건 발생되고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때 CCTV 부터 찾았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구타 당했다함.(환자진술)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떤 증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처가 있다는 것 정도만 말해 줄 뿐.
(두피 좌상, 구강내 열상, 경부 염좌,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제 손에는 물론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에는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구타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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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하루방 2014.05.15 15:45
글쎄요.
cctv를 어떤방법으로 확보하나요.
또한 병원의 진료소견서를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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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50 사건 끝나고 재판기록 열람하면 됩니다.
수사 중간에 '수사기록 열람'이라고 있는데, 신청을 하려했더니 보여줄 수 없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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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노 2014.05.15 15:46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만취하신 분의 말을 믿고 그렇게 심도 있는 수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지요
그 증인이라는 지인을 좀 알아보세요. 친척이거나 가까운 사이면 그것은 증인으로 인정이 안되는수가 있습니다. 또 폭행했다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 달라고 해서 그지인 이라는 사람이 몇시에 거기에 뭐 하러 왔는지 조사해 보면 어쩌면 답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12시에 거기 있엇는데 때리더라 그러면 주위에 차량 블랙박스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조사해 보면 그사람이 거기 그 시간에 왔었는지 거짓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로 들어날 경우 폭행 자체가 거짓이 되겠지요. 왜냐면 이젠 서로 증인이 없게된 경우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시면 발품많이 파셔야 합니다.
또 너무 취하셔서 필름이 끊긴 상황 일수도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들도 돈문제를 떠나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사건을 맡아줍니다. 자기 기록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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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5:54 친척은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00:40분 인데,
여주인이 김치를 담가 놓은게 있어서 가지고 가라고 불렀다네요..( 11:40 분 쯤에)
경찰에서 조서 받을때 주변에 CCTV 있으면 잘 좀 조사해 달라고 형사님께 부탁 드렸었네요.
물론, 조사하지는 않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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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노 2014.05.15 16:01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도 cctv 있고 밖에도 있을거 아닙니까?? 이제 폭행이 인정이 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갈텐데 그쪽에서 작정 했다면 ..... 아마도 큰 곤역을 치를수가 있어요. 치료비 영업방해 해서 본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 ..그러니 말만 믿지 마시고 11시 40분경에 아파트 나왔는지 몇시에 들어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밤11시 넘어서 김치 담가줄 정도면 가까운 지인이지요. 관계도 단순한 지인 인지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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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6:07 아.. 맞네요.
그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네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지금은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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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4.05.15 15:52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이렇게 주장하겠지요.
1. 입술 상처 증거 부분
입술 안쪽 상처가 님의 폭력에 의한 상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직접적인 증거는, 폭력을 쓸때 사용한 무기(손, 발 등등)에 입증될 만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2. 목격자 진술 부분
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짜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점주도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을 더 확보해야 한다.
3. 점주가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본다.
왜냐하면, 만취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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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6:00 1, 2번은 정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 검찰, 판사님을 믿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일까요..
3.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는 상대가 피의자가 아닌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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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4.05.15 16:08
일단 자신이 주변 탐문을 해야 겠지만, 그건 좀 힘들거 같고.
무고로 맞고소 하면 재판때 상대방 기록을 변호사가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쪽 법은 잘 몰라서 변호사 한테 물어 봐야 제대로 알수 있을 거 같네요.
결국, 이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햇을때나 가능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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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6:17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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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 2014.05.15 16:09
세상 물정 몰랐던건 아니세요...
나도 사기로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못했던 경험이 있네요.
아마 이런 경험 없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같은 반응일꺼에요.
막상 경찰서 가보면 내 사건 하나만 맡아서 성심껏 수사해주겠지... 이런 생각 금방 날라가데요.
전화 통화 녹음 했던거 dvd 로 가져가니, 녹취 사무소가서 녹취록 해오라하고
해갔더니 결국 한단 소리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최소 금액으로 보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네요.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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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6:19 말씀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되네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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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4.05.15 16:20
(납득 안가는점) 질문..
전~~~~혀 기억에 없는데.. 진술서에 사인을 왜 하셨나요?!..
약식명령 떨어지고 6개월 지났다는 말씀같은데.. 안타깝네요~상황발생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 했는데..;;와디노님 말씀처럼 곧 민사 들어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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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6:30 진술서에는 범행일체를 부인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인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피해자측 주장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폭행부분에서도 피해자의 주장. 달랑 몇줄?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폭행의 사유로는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와서 때렸답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은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였구요.
완전히 싸이코패스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모두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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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4.05.15 16:40
그럼 대질심문도 없었단 말인가요?..
위와 같은 진행상황이라면,, 제가 볼땐 변호사 선임해야할 것 같은데요..?!
형사판결에 유죄가 떨어지면 민사에서 매우 불리하니..
이런 진행상황에서도 변호사가 반박증거 부재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좀 납득할 수 없네요..
위 내용대로라면 가해 증거가 조금 불충분해 보이는데요;;
위 사례가 당연하게 유죄로 이어진다면.. 각종 주류판매업소에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ps.. 변호사를 선임한다하여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해치상건에 한해 변호사만큼 공부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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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6:46 네, 대질심문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대질심문 없이 넘어갈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범죄사실이 너무나 명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 답니다.
쳇, 무엇이 명확하다는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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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4.05.15 18:11
혹시 조서 진술할때 폭력부분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던건 아니신지요?
단순히 피고소인이 만취했다고해서 고소인의 진술을 상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주취및 약물에의한 행위에대해서 기억이없음을 진술할때, 그 행위가 인정되어 고소인의 진술과 목격자진술 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지인(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라는 목격자는 증인이될수없고, 이를 참고인이라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상호 증거및 증인채택이 어려울경우 최상위에 둡니다.(중요)
아울러 본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진단소견과 참고인의 목격담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진듯하나,
굳이 파헤치시겠다고 한다면, 위에 어느분 말대로 그지인이라는 사람에게 문제의 키가 있을듯도합니다.
요즘은 단순폭행시 열대를 맞고 방어차원에서 멱살만 잡아도 쌍방이 됩니다.
소멸성 전과기록이 남으나,이건 시일이 지나면 없어지고, 수사참고기록으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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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18:45 저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피의자 신문 조서' 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조서를 꾸밀때만 해도 술이 덜깬체 어지러운 상태에서 했습니다.
.
.
문: 피의자는 가요주점 업주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가요주점 업주와 시비를 한 사실도 없고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
답: 저가 당시에 볼 때 같이 갔던 형님과 여자 업주가 서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느겼는데 저와 시비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업주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길래 저가 경찰을 부르라고 한 것 뿐이고, 경찰이 와서 다짜고짜 가자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 것 뿐입니다.
.
.
문: 피의자는 주점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던가요
문: 주점 업주인 피해자는 00.00.00 00:00경 위와 같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아닌가요.
답: 저는 때린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
.
위와 같이 제가 진술했네요.
생략된 부분은, 상해사건 이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범죄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인데, 경찰과 관계된 부분이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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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4.05.15 20:16
집에 가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백) 이상타..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데 대질심문을 왜 안했지?
무엇때문에.. 주점 여주인의 자작극 가능성을 완전 배제했을까?
검사는 왜 진술이 엇갈리는데.. 단 한번의 보강수사 지시도 없이 기소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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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진술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피력하신 내용과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최초 본문 게시글에..
만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전후사정 모르고 경찰서 잡혀가 진술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위 조서내용은,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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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20:43 맞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했을때 백이면 백, 저를 의심했습니다.
하물며 넷상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가지고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다만 처음에 글을 쓸 때에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억울한 심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으로 글을 썼습니다.
위에 조서를 받을 당시,
파출소로 가고,
파출소에서 한 참을 대기했다가 (알고 보니 피해자와 참고인이 이때 조서를 꾸몄더군요. 저는 여기서도 잠잤습니다.)
경찰서로 인계되고,
유치장 냉방( 한겨울이었습니다.)에서 자는듯 마는듯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간 것은 상해사건과 관련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밀때에야 상해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믿어지시는지요?
저는
변호사 한번만 더 만나보고 가망이 없다 싶으면,
'인생 공부 했다' 셈치고
깨끗이 승복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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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4.05.15 20:59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의 사실관계가 궁금한것도 아니구요..;;
처음부터 상황이 썩 좋치 않았지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코멘트를 단 것이며..
지금보다 민사로 들어올 때 충격파가 더 클껍니다..
변호사 한명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 루트로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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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21:1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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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니 2014.05.15 20:33
먼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티비에서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인부분에서 모든 정황증거가 맞아 떨어져도 유죄를 입증할 살인도구를 못 구해서 풀려난 일도 있던데
물론 다시 살인 몇번 저질러서 결국 죄값은 받더군요
그러면서 법이란게 정황증거가 있더라고 실질적인 증거가 안되면 풀러날수도 있고
반대로 정황증거가 채택될때도 있다고 하던데 법원의 기본이념은 10명의 범법자를 잡는것보다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최종적인것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이건 형사처벌까지도 안가고 벌금형이라 더구나 한명은 만취된 상태고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여자와 그걸 증언해주는
증인들 그리고 그때 상황을 고려해 정황증거가 채택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가 허술하기는 합니다 글쓴것말고 다른게 또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한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는 말 못해도 이것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도 무죄 입증한걸 실제 경험한적이 있어서
저로써는 그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먼가 글에서 빠진부분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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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20:54 저는 경합범 처리가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분리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설정한 상황과는 별개이구요.
저는 본문에서 얘기한 상황만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네요..
'무죄추정의 원칙'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통용이 될런지는..
제가 너무 날서게 댓글을 달았네요.
정황증거라는게 별거 없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서류를 보낼때 '의견서'를 보냅니다.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피해자 진술, 진단서, 참고인 진술외에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는데 위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판사님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위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정황증거를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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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니 2014.05.15 21:48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상황을 적은것 뿐입니다
정황증거 말고는 설명이 안되니까요
음모론? 이거야 저는 모르겠구요
판결도 어떻게 받은지 모르는데 저 상황은 충분히 정황증거 받을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한데 친구중에 지금은 안보는 친구인데 어릴때 호기로 만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과실로 차사고를 냈는데 상대도 여자가 아닌 남자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는 새벽이나 밤도 아니고 대낮이고
단지 10년도 넘은 일이라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고 오로지 증인에 의해 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편 과실로 판결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가 그 찾길 바로앞 복덕방 아저씨랑 아는처지고 보상도 조금 해준걸로 압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걸 대단한줄
아는 친구라 영웅적으로 이야기 해서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a/s지난 차를 쌍용사업소에 들어가서 직원이 수리 안된다는거 사업소 소장만나서 x지랄해서 수리한걸 제눈으로
보았고 아마 그런 내력에는 사고를 쳐도 뒤에서 봐주는 친구 아버님 때문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벌금형 판결하는 판사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엄청나게 거의 노가다식으로 판결합니다
판결이라보다 싸인이죠 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들 그룹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하는거고
형사들도 이런일에 얼마나 더 파헤칠지 의문이고 글 말고 다른 상황에 부합되지 않고 글만으로 알수 제가 알수 있는건
아까글에 적은 정황증거 그게 답니다
여기에는 음모론 따위는 없으며 단지 이런류의 일들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 글쓴님이 100% 결백하다고 해도 쉽게 예로 들면 보험사기 알면서도 당하죠
그러나 당한 사람들이 많고 그 범행이 상습적이다가 열의 있는 형사나 검사나 열의있는 피해자들이 조사해서
잡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범죄를 그렇게 열의있게 파헤치는 경찰 본적이 없습니다
일단 자해든 머든 피해사실이 입증되고 (글로 보면 입안이 다쳤다고 하니까) 증인들이 있으면 이런상황이면
그 누구든 100% 엮일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고위공무원 연줄이 있는게 아니면
쉽게 말해 설계를 당한 경우 제가 아는 경우를 살짝 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역전 못 시킵니다
하나의팁은 사람은 거의 안 변합니다 감옥가는 놈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글쓴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처음이 아니기를 바래야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상습법이라면 파헤치면 약점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이제 끌쓴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는것이지요
저는 이런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 약점을 파헤쳐서 딜을 본적이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가면 정의? 없습니다 그 변호사 한말이 아직 기억나네요
이 세상에 이혼재판처럼 더러운 재판은 없다 한이불속에서 살다가 헤어질때 돈 때문에 온갖 더러운말 오가는거보면
결론은 상대가 나를 비합적으로 설계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상대가 괴물이면 나도 괴물이 되어야 하는게 법적으로 제가 느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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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Glass 2014.05.15 22:27 아.. 긴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않아 잘 못 해석했었네요.
대부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씁쓸한 내용인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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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9 2014.05.20 17:59
요즘 담배갑만한 레디오가 있습니다
작용에는 8GB 메모라가 장착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동시켜 놓어면 7시간 정도(받데리 시간) 갑니다
저는 저녁에 혼자 다닐때는 필수로 넣고 작동시켜
다니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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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했던 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황상 만취해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기초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때린놈이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상황이야 어찌 되었건 무조건 가해자 잘못입니다.
그런이유로 대한민국은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길가다 격투 끝에 도둑 잡아도 그 도둑이 상해죄로 걸면 처벌받습니다.
딱 한번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성문법을 깨트린적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관습법적으로 천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