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즉결심판 문의 드립니다.
2009.11.26 19:03
2만원짜리 범칙금 끊었는데 벌금 내는걸 잊어서 2만원이 3만원이 되어서 다시 통지서 날라왔는데 요것도 잊고 지내서
기간내 납부 못했습니다. 오늘 우체국 등기가 온것같은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집배원 아저씨가 다시 가져가면서 쪽지 남겼는데 보낸이가 경찰서더라구요
아무래도 요 벌금때문에 출도? 하라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나요?
이놈의 깜빡때문에 벌글 배로 물게생겼네요 ㅡㅜ 벌금 많이 나올까요? 혹시 면허 정지는 안되는건지...ㅋ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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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ㅉl 2009.11.26 19:25 -
죠타로 2009.11.26 19:28
아는 선에서 법조문으로 답해드립니다.
경법죄 처벌법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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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닉네임 2009.11.26 20:03 즉심가도 경미한일은 그렇게 크게 처분안받아요. 2만원짜리라면 안봐도 헬멧미착용으로 끊으신거 아닙니까?? 차타고가다가도.ㅡㅡ; 싸게끊어달라면 헬멧미착용을 끊어주더라구요. 즉심오라고 하면 바로가세요 괜히 거기도 안가고 버티면 수배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검문하실때 걸리시면 경찰서가서 벌금내고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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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천사 2009.11.26 20:39 2만원짜리면... 벌점도없는건데... 왜 안내셨어요;; 바로 내시지..
바로 서로 가서 내시면 아직은 별탈 없을거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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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 2009.11.26 23:36 즉심출석 계속 거부하면 면허정지당했다고 면허증 반납하라면서 경찰서에서 부릅니다. 그래도 안가면 수배떨어진다는..
면허증반납하라고 부를때 가서 돈내도 됐던거같은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확실친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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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2009.11.27 10:54
과거 교통의경 출신입니다.. 그냥 경찰서 민원실가셔서..범칙금때매 왔다고 하시고 3만원내시고 가세요
위에 까닭님이 잘 말씀해주셧는데..
님께서 따신 면허증은 본인게 아닙니다...지방경찰청장이 임대해준거죠 ㅋ 그래서 경찰이 면허증을 제시하라고하면 제시해야할 의무가 생기는겁니다...
즉 즉결심판을 불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면허증반납을 하라고 할겁니다...그거 반납도 불응하면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그 면허증은 정지가 되어 있을테고 이걸 모르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자신은 무면허 운전을 한게 됩니다..그럼 벌금은 2만원에서 몇십배가 되는거죠...가셔서 내세요 3만원이면 끝남
참고로 경범죄 같은 벌금형은 3년정도 있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참고하세요
카메라에 찍힌 범칙금은 차팔때 내도대는 범칙금을 말하는거고
경찰에게 직접 단속당해서 현장에서 적어주는 딱지는 즉심들어가고 면허정지 당하실겁니다.
경찰관에서 면허증제시 하고 스티커 발부 받으신거면
1차 2차 까지 안내면.. 즉심받으셔야 될거에요
그거 지나면 중침 30점에 10일인가 플러스 되서 40일 면허정지 일겁니다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