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액사기로 14만 5천원 날렸네요ㅠㅠ;;;
2014.05.01 10:23
한참전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고 입금을 했는데
돈만 받아먹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서 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는것도 약간 복잡했는데 사건처리가 내가 사는 곳의 경찰서가 아닌 상대방이 있는 곳의
경찰서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는데 피의자가 17세이고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지금은 소년원에 있으며
곧 1심재판에 회부될거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나말고도 많은 건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은 개인이 해결하라고 되어 있네요ㅠㅠ
내가 사는곳은 경기도이고 상대방은 부산..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액도 소액이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먼곳에 있네요..
해당 경찰서 사이버팀에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은 처벌을 하는 곳이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말도 맞는 말 같아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돈도 소액이고 시간도 아깝고 피의자가 된 어린친구도 안타깝고..
이래 저래 14만 5천원은 포기를 해야 할 모양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은 포장지만 그럴듯한 나라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드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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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4.05.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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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나무 2014.05.01 12:08 에효...안타깝지만....참 잘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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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릿 2014.05.01 13:16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부산지법에 (직접가서) 제출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계신건 아니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쪽에서 상환 의지가 있으면, 먼저 연락이 올것이고,, (이유는 '입니다'님이 언급)
나홀로 학생(보호자부재) 또는 몸으로 때우겠다하면 상환은 어렵겠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조만간 해결안나니 잊어버리고 생활하시는게 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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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 2014.05.01 13:48
선입금택배 거래 절대로 하지마세요
거래는 무조건 직거래입니다
여건이 안되시면 모르겠지만 절대 봐주지 마셨으면 합니다
신고 안당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사기칠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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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초보2004 2014.05.01 15:42
직거래도 일부러 안가면서 거래한답시고 악질적으로 펑크내며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거래도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직거래도 안전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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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14.05.01 15:08
소액지급명령 6하원칙으로 소장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괘씸하면 경찰서에가서 사기로 소장 제출하면 콩밥 먹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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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초보2004 2014.05.01 15:40
금액보다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겠네요.
다음에는 조심해서 중고거래하세요.
사기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과 고통 뼈저리 느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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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234 2014.05.01 16:59
히유 저도 당할뻔했는데 에휴 상심이 크시겠어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라서,
돈을 받아 내려면,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되는데,
피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손해가 됨.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아 낼수가 있긴 함.
형사처벌 안 받게 합의 해 준다고 하면 받아 낼수도 있긴 할 듯.
그러나,
그런 넘(사기 자주 치는 넘)은 그냥 형사 처벌 받게 해야
포장지만 좋은 나라가 내용물도 좋아지게 바뀔 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