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Windows PE(WinPE, PE)
2014.01.31 00:18
원래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Windows PE 배포 도구와 실제 응용 범위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Explorer.exe 등을 이용하여 실제 Windows Desktop과 동일하게는 MS가 제공하는 툴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PE를 수정해본적이 없어서 구조를 잘 모르지만 일부 Windows 시스템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물론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Windows 시스템 파일은 상용인데. 이걸 추가한 Windows PE는 서드파티 유료앱의 삽입의 유무와 관계없이
라이선스 위반이 아닌가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끄적여보았습니다.
아직 연휴가 많이 남았는데 잘 보내시구요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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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사는자 2014.01.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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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2014.01.31 15:10
저는 서드파티 앱의 탑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Windows 8 구성 요소(=상용 버전)을 가져다가 PE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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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실 2014.01.31 04:44
그냥 유료건 무료건 상황 똑같습니다.
저작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유료면 털리고 무료면 괜찮고.. 이게 아닙니다.
무료는 돈을 뜯어낼 수 없으니 법무법인에서 시비를 걸지 않아서
걸려드는 경우가 적을 뿐이죠. 회사 같은 곳만 좀 걸려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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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2014.01.31 15:11
저는 그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드파티 앱의 탑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Windows 8 구성 요소(=상용 버전)을 가져다가 PE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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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그림자 2014.01.31 13:58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PE버전이 법정에 오른적은 한번도 없으니 그쪽은 신경끄셔도 됩니다.
이런글을 자꾸 올라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로인해 피해본거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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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2014.01.31 15:12
갑자기 생각나서 끄적거려 본 것입니다. 이로인해 불편을 끼쳐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PE 무료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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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01.31 15:12
그 문제로 인해 포럼에서 애기 나온적 있는데, 결론은 윈도 업데이트에서 파일 추출해서 구현 가능하므로 회피 가능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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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2014.01.31 15:12
오~ 제가 원하던 답이 이제 나왔네요...ㅠ ㅎㅎ 감사합니다~!!
pe자체의 문제 보다는 유료 버전의 유틸 탑재가 문제가 젤 될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