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 PE 저작권..
2014.01.07 12:52
글쎄요.. 오랜만에 검색하다가 윈도 포럼에 들어왔는데요. 어떤 분이 Windows PE를 올려놓으셨더군요.
저작권 관련 신고를 하신다는 댓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Windows PE같은 경우는 Windows 자동 설치 킷(WAIK)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https://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30652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죠. OS마다 다른 버전의 AIK(자동 설치 킷)이 있는데,
https://en.wikipedia.org/wiki/Windows_Automated_Installation_Kit
여기서 보면 라이선스가 Freeware, 즉 무료에요.
PE가지고 저작권 문제를 거론하시는건..
수정)
일단 포함 프로그램의 불법성부터 알아야될 것 같아요.
Windows AIK 동의 조항이네요. PE 조항도 알아봐야겠어요.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천천히 읽어보고있어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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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2014.01.07 12:56 -
진모씨 2014.01.07 12:56
아, 그렇군요! 착각했네요..
음.. 그런데
https://windowsforum.kr/review/5302332
에 대해선, 불법적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었나요? 전 아닌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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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2014.01.07 12:58 오픈소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불법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PE중 거의 합법적인 프로그램은 없죠.
카조님도 불법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PE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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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씨 2014.01.07 13:02
그렇군요.
https://en.wikipedia.org/wiki/Windows_Preinstallation_Environment 를 보니 Windows license가 필요하다고 나와있군요.
하지만 오픈소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불법은 아닌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포함 프로그램을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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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실 2014.01.07 13:17
프리웨어가 저작권 없는 게 아닙니다
님이 여기 자료실에 알집 올려도
벌금 처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읽어보세요 -
입니다 2014.01.07 13:24
알집은 개인에게만 프리고,
그 외에는 유료죠.
그러니 프리웨어라고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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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실 2014.01.07 19:49
개인에게 프리고 단체에게 프리고 기업에게 프리라도 그것을
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프리웨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웨어 배포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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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씨 2014.01.07 13:30
프리웨어가 저작권이 없진 않죠.. 물론..
소프트웨어별로 저작권을 명시해 놓는 경우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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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R 2014.01.07 16:12
해당 PE는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WinRAR 및 RegWorkshop 등 셰어웨어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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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조 2014.01.07 17:50 윈포에 올라온 PE중에 불법이 아닌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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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01.07 18:43
PE빌더계열로 빌드하거나하면 윈도에서 파일 추출해서 넣게되니 당연히 불법입니다 (빌더스크립트만 올리는건 뭐라 못하지만)
그리고 상업적 이용할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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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그림자 2014.01.07 19:33
분명히 배포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게 사실이면 제작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판매행위는 저작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작자로부터 공식적인 판권을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잣대가 됩니다.
모든 내장툴의 제작사로부터 개별승인을 얻거나 영업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한데 일일히 그런다면 천문학적 가격이 나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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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그림자 2014.01.07 20:43
프리웨어가 공짜라 해도 판권까지 포기한건 아니니 원작자가 제시한 사용약관은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상업적 사용을 금한다는 조건을 부치며 제3자에게 배포까지도 금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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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ew 2014.01.07 20:49
관련 자료 불법공유,복제,전송,배포 시 저작권 관련법 위반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불법공유, 유포시 저작물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의 2),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것이 프리웨어라도 해도 제작사의 동의 없이 배포하면 배포권으로 불법행위를 한것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배포권에 대한 라이센스 조항이 확인후 배포 해야만 됩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위 예처럼 법을 몰라서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서 돈벌이로 생각해서 고소가 남발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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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문제겠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합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