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지금... 커뮤니티 2일차인데 대게 하기 싫어지네요..

2013.06.22 15:21

Lr라 조회:1206 추천:1

맨날 싸움하네요 = =;;;

에휴... 2일차 라서 그냥 그려려니 했더니..

정말... 싸움들이 너무많네요...

왜 커뮤니티를 떠났는지..이해가가네요;; 에휴...

편가르기가 어딧습니까.. 그냥 서로서로 인상 안찌푸리고 대화하면 되고..

오해있으면 풀면되는건데..

솔까 음...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프로그램을 크랙을 하는게 불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때 어덯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불법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지요? 크랙의 기술은 리버스엔지니어링 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이며..

백신 제작 또한 이 기술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백신 제작은 불법일까요? 그렇다면 법률을 살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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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제2조 삭제 <2003.9.4>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①「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19, 2007.3.28>
②제1항의 보상금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금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3.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당해프로그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상금액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3.9.4>

제4조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보에 프로그램사용승인의 신청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1998.12.31, 2008.3.6>
1.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
4.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ㆍ내용 및 방법
5.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
6.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관의 명칭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3. 인력 및 시설현황
4.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3 (대리ㆍ중개업신고서 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중개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ㆍ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ㆍ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대리ㆍ중개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전문개정 2003.9.4]

제4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영 제10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언어로 표시된 것으로서 그 부분으로써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4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영 제10조의5에 따라 프로그램복제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용보관장소를 지정하여 프로그램복제물보관업무취급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4조의7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①영 제10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복제용 CD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5조 (등록신청서) ①영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복제물
3. 프로그램저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목록
4. 프로그램저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의 대표자 선정승낙서 또는 동의서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프로그램저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한다)
7.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프로그램저작자의 상속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9.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권리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목록
4.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복제물
5.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7.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3.28]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①영 제12조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프로그램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등록번호
2. 프로그램저작물의 명칭
3.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4. 프로그램저작자의 지분
5. 등록연월일
6. 창작년월일 및 공표연월일
7.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8. 프로그램복제물에 관한 사항
9. 프로그램저작권자ㆍ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10.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28]

제6조의2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①영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하는 프로그램등록증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고,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ㆍ질권ㆍ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ㆍ사본교부신청서) ①영 제14조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ㆍ사본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등록부를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되, 프로그램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8]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회복의 신청서) ①영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등록증 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말소회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정본 또는 확정증명서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3.28]

제9조 삭제 <2007.3.28>

제10조 삭제 <2007.3.28>

제11조 삭제 <2007.3.28>

제12조 삭제 <2007.3.28>

제13조 삭제 <2007.3.28>

제14조 삭제 <2007.3.28>

제15조 삭제 <2007.3.28>

제16조 (수수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19, 2007.3.28>
[본조신설 1996.6.7]

제1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프로그램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3.28]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ㆍ정보 또는 기기 등(이하 "부정복제물등"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삭제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2008.3.6>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 등"이라 한다)을 명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온라인서비스거부등명령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2007.3.28, 2008.7.3>
④제1항의 각종 대장 및 제3항의 온라인서비스거부등명령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전문개정 2001.7.26]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본조신설 2003.9.4]

부칙 <제328호,198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1.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144호,200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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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찾아보면 서버파일이라고 불리우는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잔뜩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제작자들은 서버파일 제작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디버깅을 해서 백신을 제작하여야하는가?

아닙니다. 이 법률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것을 설명하였지만.. 그 이전 법률에는 이렇게 명시가되어있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지 아니하고 분석할 경우 법률에 위배 된다라고 적혀있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가능 하다란건데... 또다른 법의 명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필요하게 수정을 하여야할 경우 크랙을 해도된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제 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 등을 하였을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이론인데... 아래글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활동 할거면 서로 싸우지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군요..

그리구 아까 이전 글에 인라이브 채팅방 이외에서 방송을 하면 불법이다?

은근히 그런 방송 찾기 쉬운데 어디 다꼰질러보시지요..?

그럼 그사람들까지도 다 잡혀가야겠군요?

그러니 그냥 싸우지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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