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저는 범죄자입니다.
2008.03.31 20:23
지난 3월 25일 수업이 없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등기가 한통 오더군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을 먼저 봤는데, 경찰서인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괜히 두근거리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었는데, 출석요구서란 타이틀로 문서 한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호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8/3/25 오후 14시에 당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다이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코자 함.
2.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보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3/20
서울양천경찰서
사건담당자 경장 XXX
-------------------------------------------------------------------------------------
이런 것을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거라 어찌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이없는건 출석요청일은 3/25 14:00 인데 제가 이 문서를 받은 날은 대략 16:00정도였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가서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을 유지하고 전화를 걸어 내일 모래(3/27) 가겠다고 말을 하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이면 재학증명서와 함께 반성문을 자필로 써 오라는겁니다.
결국 그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다시 반복하고, 생애 처음으로 우황청심환이란 것이 생각이 나더군요. 결국 큰 맘을 먹고서 경찰서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오줌 쌀 뻔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입구를 통과하고 사이버수사대란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어이없게도 경찰들이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자와 만나서 진술을 한 후 나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정문을 통해 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뒷통수를 쎄게 때린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마치 멍때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 봤는데, 작년부터 이런 일로 인해 고소당한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란물 유포죄였지만 저작권 관련된 파일을 유포한 죄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실제로 자살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 본 저로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는데, 10대의 나이에 미성년자인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주위에는 알리기 싫어서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웹하드/P2P/싸이월드/블로그 등등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파일이나 문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저작권관련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저작권관련파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란물을 업로드해서 걸렸지만 다른 분들 중에는 싸이월드에 소설이나 만화를 포스팅해서 고소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작권 관련파일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겁니다.
또한 현재는 업로드 한 사람만 고소를 당하게 되지만 제 생각엔 조만간 다운로드 한 사람도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작권 관련 파일을 다운 받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이건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디오는 정품을 구입한 것을 일정한 돈을 주고 빌리는 거지만 웹하드나 P2P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애초에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그 어떤 웹하드나 P2P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로드는 물론이거니와 다운로드 또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관련파일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저처럼 음란물유포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받은 내용이 검사에게로 넘어가서 국가를 상대하는거라 일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처리하게 되어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벌금형은 기준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6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직장인은 100만원입니다. 알아보니 벌금형은 자신의 신상명세서를 조회할 때 그 기록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이런 일로 인해 고소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올린 파일을 검색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일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처음보다는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제 머릿속의 반 이상은 이번 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치명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일상생활에서 평소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일도 괜히 화가 나고, 가끔은 주먹이 울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일들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 착잡하네요.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자신이 주로 방문하시는 커뮤니티 싸이트에 아래의 카페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공유[웹하드,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이란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 글 그대로 복사해서 등록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하신 후에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중이니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비포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userjosa.cafe
등기가 한통 오더군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을 먼저 봤는데, 경찰서인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괜히 두근거리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었는데, 출석요구서란 타이틀로 문서 한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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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8/3/25 오후 14시에 당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다이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코자 함.
2.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보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3/20
서울양천경찰서
사건담당자 경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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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거라 어찌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이없는건 출석요청일은 3/25 14:00 인데 제가 이 문서를 받은 날은 대략 16:00정도였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가서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을 유지하고 전화를 걸어 내일 모래(3/27) 가겠다고 말을 하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이면 재학증명서와 함께 반성문을 자필로 써 오라는겁니다.
결국 그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다시 반복하고, 생애 처음으로 우황청심환이란 것이 생각이 나더군요. 결국 큰 맘을 먹고서 경찰서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오줌 쌀 뻔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입구를 통과하고 사이버수사대란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어이없게도 경찰들이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자와 만나서 진술을 한 후 나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정문을 통해 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뒷통수를 쎄게 때린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마치 멍때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 봤는데, 작년부터 이런 일로 인해 고소당한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란물 유포죄였지만 저작권 관련된 파일을 유포한 죄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실제로 자살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 본 저로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는데, 10대의 나이에 미성년자인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주위에는 알리기 싫어서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웹하드/P2P/싸이월드/블로그 등등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파일이나 문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저작권관련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저작권관련파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란물을 업로드해서 걸렸지만 다른 분들 중에는 싸이월드에 소설이나 만화를 포스팅해서 고소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작권 관련파일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겁니다.
또한 현재는 업로드 한 사람만 고소를 당하게 되지만 제 생각엔 조만간 다운로드 한 사람도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작권 관련 파일을 다운 받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이건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디오는 정품을 구입한 것을 일정한 돈을 주고 빌리는 거지만 웹하드나 P2P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애초에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그 어떤 웹하드나 P2P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로드는 물론이거니와 다운로드 또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관련파일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저처럼 음란물유포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받은 내용이 검사에게로 넘어가서 국가를 상대하는거라 일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처리하게 되어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벌금형은 기준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6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직장인은 100만원입니다. 알아보니 벌금형은 자신의 신상명세서를 조회할 때 그 기록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이런 일로 인해 고소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올린 파일을 검색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일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처음보다는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제 머릿속의 반 이상은 이번 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치명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일상생활에서 평소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일도 괜히 화가 나고, 가끔은 주먹이 울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일들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 착잡하네요.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자신이 주로 방문하시는 커뮤니티 싸이트에 아래의 카페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공유[웹하드,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이란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 글 그대로 복사해서 등록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하신 후에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중이니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비포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userjosa.cafe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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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8.03.31 20:31 -
잠탱이얌 2008.03.31 20:34 정말 조심해야 되겠군요..
몇년전 클럽박스에 MP3 자료 백업용으로 올려놨다가 경고받은 기억이 나는군요..
이젠 경고 없이 바로 고발로 들어가버리는군요.. 자세히 모르면 당하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시간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nukko 2008.03.31 21:04 올린것이 없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정보만 공유할뿐이라서.. -
.. 2008.03.31 21:08 기소유예는 불기소와 비슷한 것으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것이고 벌금은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자로 기록되는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자는 수형인명부에 올라가는것(호적에 빨간줄)이고 쉽게 생각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없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벌금형은 금고 이하의 형이기에 일반의 제3자가 기록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경찰에서 몇번 불러서 조사하는 단계이기에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서두루고 조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없어요.벌금만 내면 되고 별것 아닙니다.
처음이라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겠네요.
쉽게 말해 이런 사건들은 암것두 아니라고 할수 있죠..편한히 마음을 가지세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통지서가 오면 지방법원 법률 구조단을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고 도움을 받으시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지실 겁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 여부도 물어보세요...
약식 재판은 필요가 없을것도 같은데...그래도 혼자 재판 받는것 보다는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선임 안해도 되면 법적으로 자동 선임이 되겠군요.
저는 정식 공판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해서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 2008.03.31 21:26 사실 집행유예가 떨어져 전과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회사취직 안하고 공무원 시험 안치고 한다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징역으로 떨어져 감옥소에서 형을 살지만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거죠.
그러나 초범이고 이런일 당하면 참 억울하고 깨끗한 내 신상이 더렵혀지는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용서할수가 없기에 힘이 들어지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담담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첫 경험일때 심적으로 무지막지하게 힘들고 잠도 잘 못자고 하지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한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사자께서는 이런 말이 귀에 잘 안들어 오겠지요.
벌금형은 아무것도 아니니 전혀 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날 뿐이죠.
신경쓰고 걱정하고 잠 잘 못자고 한것이 끝나면 허무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생각하고 푹 자세요....끝나면 제가 쓴 이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식인에도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실 경험자가 드리는 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2008.03.31 21:40 단 기간에 끝나는 사건입니다만 저처럼 장기 투쟁? 사건은 나중에 무덤덤해지고 배째라식으로 마음이 변하더군요.
처음 경찰서에 같을때는 긴장이 많이 되고 우황청심환도 먹고 가고 첫 재판때도...
다른것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고 할수있죠..
막상 일을 닥쳐보면 그렇다고 편하게 가지는게 마음처럼 되는것도 아니니깐... -
.. 2008.03.31 21:43 무죄지만 아직도 대법원 사건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 기록은 평생 가는것 같습니다.
기분이 찜찜하죠... -
빼리루 2008.03.31 22:16 ../
저와 같은 경험을 이미 하셨군요.
저도 다른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심하더군요.
이때까지 저 잘난건 하나 없지만
정말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다오니 그 기분이 정말 미치겠더라구요.
지금도 인정하기 싫습니다-_-
음~ 변호사 선임하시고 재판까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전 벌금 낼 돈 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랍니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 할 생각조차 못하죠-_-
선임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전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2008.03.31 22:32 빼리루//님 같은 경우는 사선 변호인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만 저와 다를뿐 지금 정신적인 고통은 제가 겪은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건 모두 끝나면 이런것들 허무하죠.부질없는 걱정입니다.
벌금 나오면 벌금내면 됩니다..걱정한다고 절대 달라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실형을 살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에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저는 벼랑끝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몇백만원의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군요.
돈내는게 버겁다는것은 님이 아직 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벼랑끝에 서니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돈 구할것 같더라구요..
-
.. 2008.03.31 22:52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조금 불리한것은 빼세요.
1차 조서를 벌써 받았겠군요...1차 조서 꾸미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에 서게되면 자의든 타의튼 공유된게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그러면 선처가 됩니다...
실형을 받는 사람은 감형이 이루어집니다..끝까지 우기면 꾀심죄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치입니다.
경찰의 조사가 모두 끝이 나서 검찰로 넘어가면 한번 불러서 조서를 합니다...
저는 물론 다른 종류의 사건이지만 화장실도 못가고 물도 못마시고 풀로 3시간 심문을 받았습니다.이건 사건에 따라 다를수가 있겠죠.
검찰은 항상 피해자 쪽이기 때문에 심문할때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저같은 경우 담당 검사가 심문할때 부장 검사가 기죽일려고 가끔씩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답변을 3개정도 못했죠...조서에 읽어보니 아무말없음으로 해 놓았더군요.
벌금형에도 이런 검찰의 조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률 구조공단에 알아보시고 대처하세요.....그럼.......................................
-
빼리루 2008.03.31 23:08 ../
법률 구조공단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음~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벼랑끝끝까지 가기 전에 이 일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경찰서에 1차 조서 받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올린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지 정말 몰랐고,
제가 사실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올렸지만 그 말은 하지 않고,
공유차원에서...내가 다운받은만큼 유저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린 파일을 보니 55메가짜리 달랑 하나입니다.
암튼 경찰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올린거라 생각하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이후에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구매한적도 있고, 또한 다이하드란 사이트는 로그인만 하면
20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던데,
제가 로그인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제가 올린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제가 알고 있는 웹하드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로그인만 하면 20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거의 30분 정도 싸운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조서가 모두 끝나고, 조서를 프린트해서 저에게 보여 주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일단 제가 말한데로 다 그대로 조서를 작성해 주셨더군요~~
암튼 제가 생각할 땐 위의 사실(불법인지 몰랐다, 포인트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포인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 로그인만 하면 일정량의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데,
잠시 백업용으로 업로드 했다고 말할껄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좋게 생각할려구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경찰서나 검찰에 가면 쫄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오라 하는데,
전 그게 잘 안 되네요-_-
그렇다고 진술은 못한다는게 아니라,,,얼굴에서 온갖 두려움과 긴장이 느껴지고,
쫄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이론상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거기에 있게 되니 잘 안 됩니다.
경찰서도 처음이고, 검찰도 만약 가게 되면 처음이거든요.
암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되네요^^
-
.. 2008.03.31 23:23 저도 처음이고 제가 처음 껶은 절차를 님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종류만 다를 뿐이죠.똑같은 마음일것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실형도 될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많이 쫄았습니다만 이런 공유는 벌금형이기때문에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또한 초범이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서를 받으면 덜 떨리고 덜 긴장 됩니다.ㅎㅎ -
.. 2008.03.31 23:31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족이나 주위에 알리세요...챙피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도 나중에 알렸다가 조금 손해 본것이 있습니다..
조서에서 얘기한것을 얘기해서 불리한것이 있는지도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혼자 숨기고 조서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두가지의 말들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습니다...이걸로 불리해지더군요...사실을 얘기한건데두요...
막상 겪으면 당사자는 아무런 생각이 안나더군요...
주위에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수 있잖아요...특히 가족들은요...
가족들에게 야단 맞더라도 빨리알리는게 도움이 되요. -
빼리루 2008.03.31 23:41 저는 혼자 숨기고 조서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두가지의 말들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습니다...이걸로 불리해지더군요...사실을 얘기한건데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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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음~ 전 일단 이 사건에 대해 주위 뿐만 아니라 이 글처럼 제가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싸이트에 저의 경험과 함께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기에 주위 지인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인터넷상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제가 법률 위반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님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간에 사건이 마무리 되겠지만
전 이번 사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ㅜㅜ
-
.. 2008.04.01 00:16 뺴리루//아...그말이요...제가 첫 경찰서 조서에서 아무에게도 안알리고 조언도 안받고 혼자 생각해서 진술했는데 그게 제3자의 입장에서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가 되었고 설득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리하게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참외밭에 업드려서 있었지만 참외를 훔치진 않았거든요..그대로 얘기했지만 업드려서 있었기때문에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지요...서서 있었거나 참외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면 오해를 안받았겠지요...ㅎㅎㅎ
그렇게 제가 몰려서 쌩고생 했어요...이번에...
그러니 그만큼 첫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님처럼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도 걱정할수도 있고 알리기가 뭐시기한 사건들도 있는데...그걸로 인해 첫 조서를 잘못 꾸며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말하기를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더욱 얽히었고 그걸 푸는것은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더군요...우째되었든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ㅎㅎㅎ
저또한 이 사건을 죽을때까지 잊지 못할듯합니다.
막상 겪으니 남의일이 아니더군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되기가 힘들지만 당첨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전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답니다...^^ -
.. 2008.04.01 00:36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문의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공짜로는 절대로...ㅎㅎ
지식인에 유사사건 검색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의 맞더군요..경험자들이 많이 올려놓아서...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더니 구조 공단에서 문의해보시고...
주위에서도 마치 법학 박사들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ㅎㅎ
정신적인 도움은 되지만요...
마무리 잘 하세요....^^
담에 아는척좀 해주시고요...ㅋㅋㅋ -
빼리루 2008.04.01 00:42 ../
당근 아는척 해야죠 ㅎㅎ
근데 닉네임이 .. <- 요거라 마니 헷갈릴 듯
만약 . <- ... <- 요런 닉네임이 존재한다면...ㅎㄷㄷ
은근 바꾸라고 압빢중~!ㅋ
ㅋㅋ 넝담입니다 흐흐 -
kkk 2008.04.01 02:49 삐리루! 글올린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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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중에서 음란물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심 됩니다. 그래서 익명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구요 파파라치들이 주로 신고를 하는 항목중에 하나가 음란물과 MP3 영상물이죠
출두요구서가 나왔다하여 거부 할수 없습니다. 관활경찰서 방문하셔서 조서 받으시고 벌금 내셔야합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대책이라야 별거 없습니다. P2P/웹하드에 음란물 안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