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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2013.05.26 10:22

조아세 조회:2995

https://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524204600004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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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 수록 처벌이 엄격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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