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쓰면 안되는것이까요?
2013.05.19 15:49
기본상식으로 토렌트 업로드는 처벌이 되죠
근데 다운 로드 하는 사람중에서 아청법 관련 자료 다운로드자도처벌이 되고 있네요
나중에는 범위가 확대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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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수레 2013.05.19 15:54 -
여명 2013.05.19 16:06 P2P자료 공유 시대는 저물어 간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불법 복제파일 공유가 토렌트에서 만이 이루어 지는것도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얼마전에 심각성을 경고 한적이 있읍니다.
그것은 곧 단속을 예고 한것입니다.
개인들이 피해를 덜 보려면 프럭시를 설치하고 해외국으로 해놓고 사용하면
어느정도 피해는 예방할수 있읍니다.
이러한 준비업이 파일을 업하거나 내리면 사이버 감시망에 포착되면 불시에
출두 명령장이 올수 있읍니다
아 청 법 F A Q
- 질문모음
질문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오픈넷은 어떠한 경우에 기소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나요?
질문 2-1) 어느 경우에 아청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질문 2-2) 등록대상자가 된다면, 저의 신상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 취업제한을 받게 되나요?
질문 2-3)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제가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질문 2-4) 등록대상자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질문 3-1) 저는 아음물 배포죄 (아청법 제8조 제2항 위반)로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벌금액수가 너무 세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깎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말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수는 깎일 수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음을 감안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B씨의 사례)
질문 3-2)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가요?질문 4)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저보고 아청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테니 대구로 내려오라고 하였고 수사결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의 사례)
- 질문과 답
질문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오픈넷은 어떠한 경우에 기소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나요?
오픈넷은 현재 논의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음물’)에 대하여 ① 실제로 존재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속칭 ‘진아음물’ 또는 ‘진아청물’이라고도 합니다)과 ② ‘가상 표현물’과 ‘영화 춘향전’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②의 경우는 아음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청법에서 아음물의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소지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아음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면 앞으로도 실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sexual exploitation, 이하 ‘아동 성 착취’)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넷은 아음물의 제작/배포/소지는 실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분들을 도와드릴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픈넷은 ②-1 ‘가상 표현물’이나, ②-2 ‘영화 춘향전’과 같이 성인인 배우가 극중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연출되는 경우는 아음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다음 두 종류의 표현물에 대하여서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고,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입니다.
첫째로, 가상 표현물이란, 표현형태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표현대상인 아동 청소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완벽하게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구현된 가상의 존재가 등장하는 표현물을 가상 표현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형태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제작한 표현물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음물과 같은 아동 성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화 춘향전과 같은 경우입니다. 실존하는 사람이 배우로 등장하고 그 사람이 성인임이 명백하지만, 작품의 맥락이나 복장 등으로 그 배우가 아동 청소년으로 연기하는 경우입니다. 속칭 ‘성인 교복물’ 즉 성인인 배우가 중고등학생이 입는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경우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최근 개봉하여 히트를 친 영화 ‘은교’도 이 범주에 듭니다.
오픈넷은 실제아동을 아동 성 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므로 아음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상 표현물이나 영화 춘향전과 같은 경우는 실존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 성 착취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상 표현물이나 영화 춘향전과 같은 경우에도 표현 수위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표현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역시 논의대상입니다만, 적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1) 어느 경우에 아청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현행법은 아청법 위반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 제2조 제2호, 이하 ‘아청성범죄’)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법 제2조 제3호, 이하 ‘아청성폭력범죄’)로 구분합니다. 아청성범죄는 아청법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교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법 제7조), 아음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 영리목적없는 배포/전시/상영 (법 제8조) 아동청소년 알선/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법 제9조), 성매수 (법 제10조), 각종 강요행위 (법 제11조), 각종 영업행위 (법 제12조)를 주로 의미하며, 이 중에서 아음물의 ‘단순 소지죄’는 아청성범죄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아청성폭력범죄란 아청성범죄 중에서도 법 제7조상의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교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만을 의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는 아청성범죄자 전부입니다. 즉 아청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량의 여지없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음물 ‘단순 소지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등록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2-2) 등록대상자가 된다면, 저의 신상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 취업제한을 받게 되나요?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대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서의 장 등 신상정보를 수령한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수령한 정보를 송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정보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로 등록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등록대상정보를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6월 19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는 아청성범죄자 중에서도 아청성폭력범죄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청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청성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 재범위험이 있는 자, 아청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신이상 등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재범위험이 있는 자로, 법원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아음물 ‘단순 소지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자는 물론이거니와, 아음물 제작/수입/수출한 자이거나 배포/전시/상영한 자도 공개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아청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 정보등록 대상범죄에는 아음물 단순 소지죄를 제외한 모든 아청법 위반범죄가 포함됩니다. 정보가 등록되었다고 하여 아직 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정보는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관하며, 향후 아청성범죄관련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신상정보공개는 아청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아음물 단순 소지죄/배포죄 등의 경우에 일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3) 취업제한의 경우 정보등록 대상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도 징역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자만 해당됩니다.
질문 2-3)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제가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불이익은 당연히 각종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갱신된 정보 또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정보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하되, 다만 사진은 1년마다 한 번씩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이익은 등록대상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서 제출정보를 제공하고 갱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구역내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범죄자임을 밝히고 제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제출정보가 20년간 여성가족부장관(2013년 6월부터는 법무부장관) 관리하에 보관되며,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각급 경찰서나 검찰청에 배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아청법 위반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경력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독특한 점은, 수사관서가 아닌 일반 행정관청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 2-4) 등록대상자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여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면 첫째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하고, 둘째로 여권법상 여권발급거부·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추가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1.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의 형을 받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의 번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이들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1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출국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출국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국금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67566)
한편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국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여권법의 경우, 제12조 제1항은 아래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여권부정발급 등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따라서 징역형 판결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등록명령만 받은 상태로는 여권발급이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 비자발급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한 그 나라의 대사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1) 저는 아음물 배포죄 (아청법 제8조 제2항 위반)로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벌금액수가 너무 세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깎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말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수는 깎일 수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음을 감안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B씨의 사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음물 ‘단순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자는 약식명령을 받았든지 정식재판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재판예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376호, 2012. 1. 10. 일부개정, 이하 ‘예규’라고 합니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를 교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6조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신상등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등록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둘째로, 법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상,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도 당연히 신상등록절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이 확실한 대답을 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현재 ‘일부’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청법 시행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언제라도 약식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신상등록절차가 진행함을 ‘명확히’ 정하는 예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앞서 보았거니와 약식이든 정식이든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 법조문 해석상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약식명령을 받고 신상정보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무부의 태도에 따라 소급하여 신상정보등록이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2)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B씨가 가상 표현물이나 영화 춘향전과 같은 경우로 기소된 경우에 오픈넷은 성심성의껏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죄임을 인정하되 아청법 위반이 아님을 변론할 것입니다.
B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의 죄를 인정하지만, 실존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된 아청법의 취지상 B씨를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되었고 정통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B씨는 정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B씨가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질문 4)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저보고 아청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테니 대구로 내려오라고 하였고 수사결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의 사례)
관할법원이란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관할에는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관할이란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법원의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에 대하여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즉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증거의 확보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범죄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에 편리한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음란물을 다운받은 장소(범죄지)가 대구가 아니고, 피고인의 주소 또한 대구가 아니므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진행은 토지관할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해당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직권으로 이송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한편, 법원이 직접 관할을 이송시키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피고인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위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술 이전에 ‘관할 위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0조).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관할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청법으로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중 상당수는 1심 판결과 동시에 관할이송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대부분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여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기보다는, 잘못된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감수하여 먼 곳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재판관행에 대하여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 문제를 두고 싸우려면, 잘못된 관할을 감수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에 비하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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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수레 2013.05.19 16:15 나름 이슈가 된게 아닌한
처벌자의 대행인들도 저희의 친구들이고...
크게 문제는...
다만 법에 저촉되는
그것도
아청같은 경우는
가까이 하지 마시길...
아니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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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나무 2013.05.19 16:58 당나귀도 그렇지만 토렌트는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할때 자기도 업로드를 하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웹하드에서 그리드방식을 쓰는데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가능한 구조이구요.
그래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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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dYou 2013.05.19 18:26 조심조심 사용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공유하시거나, 새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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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2013.05.19 18:51
토렌트는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그걸 이용해서 불법적인 자료를 공유하면 불법이 되는거구요.
아청법같은 경우엔 업로드 뿐만 아니라 보유자도 처벌이 됩니다.
얼마전에 torrent 다운로드자로 체포된 사람은 보유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torrent파일의 이름에 "중학생"이 들어갔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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