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2013.04.20 16:36
1. 네이버에서 펌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 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구속수감이 되었어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여기 보면 중도 또는 자기 합리화 라는 미명아래 속단과 예단을 넘어서 벌써부터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3. 우리 포럼에 카조님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도 게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회원이로서 공정하게 수사 및 재판 받으시고 모쪼록 큰탈없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며, 안타깝고 걱정스런 마음에 글을 올렸던거고, 다시 올려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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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88 2013.04.20 17:32 -
우보 2013.04.20 17:45 안타깝지만 조용히 지켜 볼 수 밖에...
88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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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88 2013.04.20 17:49 네 잘못 하면 윈포까지 없어진다는 소식에 넘 마음이 아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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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열 2013.04.20 18:00
카조야 당연 유죄지.
마소라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툴을 제작&배포한자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법이 미친거겠지.
카조 걱정할 시간 있으면 인증툴 같은건 안쓰고 당당하게 정품살수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이나 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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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스 2013.04.20 21:55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컴터가 20대 있다는 가정하에 정품윈도우 시디가 20장 있을까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60~70프로 카피본 이란걸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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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열 2013.04.20 22:34
뭐지? 이 뜬금없는 댓글은? 그래서 어쩌라는거?
다들 그렇게 인증툴 쓰니까 윈도우 불법 사용은 당연하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거임?
양심은 인증툴 사용과 함께 휴지통으로 날려버리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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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88 2013.04.20 18:19 네 정규얼님 말씀도 지당하오신 말씀 이십니다.
그래서 더 더욱 마음들이 아픈 우리 포럼 회원님들 이십니다.
좀 봐 주십시오 ㅡㅡ;;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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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popcorn 2013.04.20 18:48
한국인들은 특히나 색안경 색보청기를 잘끼죠
아직까진 한국인의 의식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자리잡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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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ss 다! 2013.04.20 19:40 무죄추정의...원칙 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는걸 거의 못봤습니다.
더구나...죄를 물을수없는 도의적 책임까지 언급하죠
도의적 첵임이란 딱히 보일수도없는...그 스스로 감내해야만하는 "양심"상의 문제임에도 그렇죠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확정의 원칙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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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라 2013.04.20 22:02
저는 개인적으로 마소가 피해액을 어떻게 입증할지 궁굼합니다.
도둑은 있는데 정확히 얼마를 훔쳐갔는지 모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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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13.04.20 22:08 피해액 산출 쉽지 안을겁니다. 개인들을 수색 영장발부해 조사해야 할테니까요.
뭐 개인들 조사를 검토한다는 기사도 일부떳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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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안쪽으로 굽지 밖으로 안 굽지요 ^^
믿어 봅시다
설상 뜻 한바 결론이 안 났어도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사법권에서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 공식적 개념으로 우리모두가 원하는 판결은
아니 나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던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포럼의 많은 정보들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백업중 ㅜㅜ
하지만 우리모두 힘 닫는 데 까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