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무죄추정의 원칙

2013.04.20 16:36

바람막이 조회:1860 추천:5

1. 네이버에서 펌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 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구속수감이 되었어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여기 보면 중도 또는 자기 합리화 라는 미명아래 속단과 예단을 넘어서 벌써부터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3. 우리 포럼에 카조님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도 게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회원이로서 공정하게 수사 및 재판 받으시고 모쪼록 큰탈없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며, 안타깝고 걱정스런 마음에 글을 올렸던거고,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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