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카리스마 조 구속에 관한 비판.

2013.04.19 02:57

Ziz 조회:4179

다음의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18800020

카리스마 조(존칭 생략)가 구속되었다고 나옵니다.

 

가끔 들려서 눈팅만 했기 때문에 그 간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해서 글을 쓰기가 망설여 지기만, 제가 그간 사정을 모른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구속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검찰의 지나친 처사로 생각이 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위 기사에 다음의 구절이 나옵니다.

---

현행 저작권법상 크.랙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업()으로,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카리스마 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글을 씁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즉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인증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이를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거라면, 관련 산업과 법 적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고소/기소 행위를 찬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의 불법 인증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이를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관련 산업과 공공의 이익의 측면에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저작권 법을 강제하게 된다면,

 

(1) 학생, 미취업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할 소득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구식의 소프트웨어 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현재와 같은 다양하고 풍요로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환경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2)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새로이 뽑은 신입 사원들의 교육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 사원들인 학생 또는 미취업자 등은 열악한 컴퓨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설사 그 경험이 있더라고 현재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구식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만을 가지게 있기 때문에 이 신입사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다 많은 신입사원 교육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학생, 미취업자 등과 같은 비영리 개인들에게 태클거는 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사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채택하는 것을 쉽게 하고 이런 비영리 개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저변이 확대되고 마이크로소트트 사는 그로 인한 안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순환을 위의 태클거는 행위가 저해하니까요.

 

위 세가지를 통해서 볼 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저작권 법을 강제하는 것은 공공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 조의 인증툴 사용자는 학생, 미취업자, 소득이 낮은 계층 등의 비영리 개인들입니다.  설사 이 인증툴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또는 기업들이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카리스마 조를 구속 수사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이 자영업자 또는 기업주를 고소 구속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이러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있겠고 따라서 학생, 미취업자 등의 비영리 개인의 불법 인증본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사회적 기부 행위로 보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 이 손실 적지 않아서 보상이 필요하다면 사원 교육 비용과 시간 절감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게 납품 단가 조정들을 통하여 보상 받는 것이 부담의 사회적 분배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카리스마 조의 구속은 지나친 처사로 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검찰은 선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리스마 조가 영리를 목적 즉 인증툴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하기 않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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