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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 MS 해킹 금전피해, 은행에 배상 책임
2013.04.18 20:29
https://news.nate.com/view/20130417n36792
4년동안 잠자고 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 당해 금융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전자금융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통과 당일에는 자본시장법·하도급법 등 함께 통과된 다른 법안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으나,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가 가온다. 4월 말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3개월 뒤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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