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주려면
2013.04.10 16:11
합법이다 불법이다는 법에대해 100%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 유죄가 판결나기 전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죄다 무죄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고소 사유가 됩니다.
1. 한국에 가실때 재직 증명서 꼭 가지고 가세요
2. 조사 받기전 반드시 고소장 확인하신후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고소가 된것인지 고소장 요구하세요.
3.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이고 검사는 기소 사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것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잘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잘못을 시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권리 입니다. 판결은 법에 준하여 판사가 판결합니다.
5.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많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것이 힘입니다.
6.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를 보면 강하게 나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불쌍하게 보일필요 없습니다.
7. 자료는 최대한 필요한대로 많이 준비하시고 최대한 어필 하시길 바랍니다.
8. 불리한 증언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1. 초범인경우
2.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경우
3. 저작권 위반 종류에 상관없이
4. 학생또는 성인도 가능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경우 검사에게 8시간 저작권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후 검사님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신청해 보세요.
댓글 [17]
-
Sharer 2013.04.10 16:22 -
Sharer 2013.04.10 16:33 가장 중요한 것은 MS가 무었을 고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윈도우즈 저작권 위반이라면 라이센스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인대 라이센스 조항을 잘 읽어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프리맨 님이 올려주신 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서 관련 법규란 저작권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란 무었일까요
이것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제2의 창작물에 사용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작업을 수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국가마다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전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면교육에 한하여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
DarknessAngel 2013.04.10 19:29
우리나라법률은 보호 안 해줍니다
미국식 표현의 자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쪽 국가는 법적으로 권리 보호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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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r 2013.04.10 16:52 그래도 pc방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인하여 마소의 주장과는 다른
xp 정품을 보유한 pc방에 한하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MS도 PC방을 위한 라이센스를 재점검 하겠다고 했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다 문 닫았겠지요
검사나 판사들이 무조건 MS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판정합니다.
포럼에서의 활동은 MS에 해가 될수도 있고 반대로 MS에 이익이 될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7을 보면 OEM인증등 크렉이 그렇게 넘처 났어도 성공했습니다.
윈도우즈 8의 판매 부진 원인을 다른곳에서 찾지말고 MS는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였던 윈도우즈 7과 고객을 무시했던 윈도우즈 8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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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맨 2013.04.10 16:56
.
-
holic 2013.04.10 17:27 찾아보니 여기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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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123 2013.04.10 16:55 글 작성자와 상관 없이 견해를 밝힙니다.
현재 수배자 신분입니다.
검찰에서 기소중지 걸어둔 상태라고 본인이 이미 밝혀습니다.
기소중지는 공권력에서 소환 및 출두 요구서를 무시했기에 강제구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카조및네트워크님을 발견 즉시 체포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
행인123 2013.04.10 16:59 법을 강조해서... 사견 몇 자 적었습니다. -
Sharer 2013.04.10 17:02 기소중지란 피고소인 또는 중요 참고인이 연락이 안되어
더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때 잠시 사건 진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으로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인123님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도움이 안되니
지나가던길 그냥 가시는 것이 윈도우즈 포럼 회원분들께 좋을것 같습니다.
-
행인123 2013.04.10 17:08 제가 그냥 일 없이 이러는 정산나간 사람아닙니다.
두 번을 손오공 머리카락 추정 인물들에게 린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행위 또한 더티했습니다.
김 옥균의 3일 천하가 생각납니다.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합시다. -
Sharer 2013.04.10 17:11 윈도우즈 포럼의 대다수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행인123님이 사라져 주는것일것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좋은소리 못듣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
행인123 2013.04.10 17:14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충고할 순 없습니다.
필체가 점점 흐트러지는군요
나를 흥분시키는 단어들은 자제하심이 좋습니다. -
행인123 2013.04.10 17:27 아이러니하게 2011년에 발생된 사안으로 2012~2013 자료들을 채증하는 것은 무슨?
여기 저기서 로테이션으로 법조인 냄새 풍기는 분들은 뮌지?
내 밥에 콩알 빼먹으면 누구도 용서 못 합니다. -
창문 2013.04.10 17:32 무서운 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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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2013.04.10 17:42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LAUDE 2013.04.10 17:37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려다가.. 상처와 앙금만 남겠습니다. 부디 릴렉스합시다.
-
X_man 2013.04.10 17:53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님의 경우 고소내용과 상관없이 지명수배가 된 상태 입니다.
이는 아마도 불출석(출석요구(명령)서)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판사재량에 따라 유죄또는무죄를 가름하여 /
유죄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판결 날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한 프리맨님의 우려를 제일먼저 걱정했던 1인으로써
네트워크님의 글 내용들이 오히려 본인을 자승자박 하는 형태가 될수 있기에 가능한 함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상업적인 유포가 아니였다는게 우선 안심이 됩니다*
*만약 심각한 상태로 판단 되시면 조건부변호인를 선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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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해위가 들어날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하시고 다방면으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법위에서 잠자면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잠잠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캥기는것이 있는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