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저작건 관련 출석요구...
2013.03.20 17:31
내용을 확인해보니 우리 딸아이가 파일독에서
영화 한편을 다운 받있고 이걸 다른 사람이 다운 받으면 마일리지가 발생하야 다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사이버팀으로 출두하라는데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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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2013.03.20 17:44 -
즈미 2013.03.20 17:51
법무사 알바팀에 걸렸군요... 스타일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젤 현명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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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좋아 2013.03.20 18:11
머저 자신을 돌아 보세요 세금은 잘 내셨는지요 다른법은 어긴게 없는지요 다 좋다면 출두 하세요 조서 꾸미시고 술 먹는지 물어 올거여요 많이 드신다 하세요 담배 피우는지 물어 오죠 골초라 하세요 그럼 반성문 하나 쓰고 [검사님헌태] 넘어 감니다 제가 그래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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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세 2013.03.20 21:17
추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잘못눌렀네요.
검사한테 넘어가면 일이 더 꼬이는건데요?
검사한테까지 안가고 끝나는게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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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 2013.03.20 18:12
k-style님, 즈미님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한 변호사 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경찰서 출두 할때 부모가 동석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면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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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2013.03.20 18:23 동석이 가능하겠지요.
자녀에게 위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시고, 똘이님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나, 정작 문제해결은 경찰에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물어보세요.
합의금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마세요.
이렇게 되면, 합의금 + 자신들의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저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선처만 바란다고하세요.
그렇게 하여야 최소비용(변호사수임료 + 알파정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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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좋아 2013.03.20 18:18
전 60만 요구 하더군요 첨엔 100요구하더니 에잉 벌금 맞지하니 깍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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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상추 2013.03.20 18:36
저도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멜랑꼴리 한편 올렸다고 출두요구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고 고소한 법무사와 합의를 보려하였지만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경찰서가서 조사에 간단하게 조사에 응하고 반성문 작성하고 저작권 교육 받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헤비업로더들은 벌금형이나 합의를 보게 되지만, 일반 성인 또는 어린아이의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저와같은 절차를 밟게됩니다. 참고하세요.
아 또하나, 이렇게 저작권 교육을 받고나서 또 한번의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싸이월드 쪽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올려진 파일이라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일명 시간차 공격이라합니다.
스타일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고소한 쪽에서 선처를 해주어 고소취하를 해주면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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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 2013.03.20 19:18
세븐좋아님, 꽃상추님, 뚜뚜깡님 고맙습니다.
꽃상추님 처럼 조사, 반성문, 교육 정도면 좋겠습니다만 딸애 앞날을 생각해서 합의금으로 해결하여야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딸아이만 혼쭐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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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모로 2013.03.21 13:08
토렌토로 다운 받으면 전부 문제가 되나요? 어떤 이유로 출적요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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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미 2013.03.21 13:40
자료 공유를 통하여 약간이라 이득을 얻으면 법무팀에서 꼬투리 잡는 듯 합니다.. 지인 분도 한번 당한 듯 하네요..
인터넷에서 야설이나 만화, 영화 같은 저작권있는 자료를 다운 받은 걸 올려서 마일리지나, 다른 형태의 유가증권을 취한다면 충분이 문제의 소지가 될 듯 합니다.. 해당 자료를 실수로라도 올렸다면 빨리 깡그리 삭제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무려 올린지 5년에 지나도 서버에 리스트가 남아 있으면 소송을 걸어 올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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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모로 2013.03.21 14:49
이득을 얻지 않는 단순한 다운은 문제가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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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누구에게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1. 출석요구서가 왔으면. 출두하여야합니다.
2. 마일리지가 발생하야 다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시고
3. 모르고 한 일이니, 그저 선처를 구한다고 하시고
4. 다시는 저작권관련으로 저촉되는 일이없도록 사이트접속을 않하겠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 경찰은 원고와 합의를 해보라고 할 거예요.
문제는, 고발한 변호사 사무실(대부분의 경우)입니다.
1. 경찰서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겁니다. 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2. 전혀 모르고 한일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해보세요.
3. 최악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만 챙기고 합의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