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에 궁금한게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윈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3.01.22 21:32
우선 컴퓨터관련도 아닌데 제 개인적인 사적으로 인하여 윈포에 글을 쓰게 된점 대단히 죄송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자삭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의가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쪽 집주인이 아파트 채권채무인지 융자인지 1억 빚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저희가 2억을 주고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은행에 2억에서 8천을 갚고 2천을 남긴다네요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쪽에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이미 문을 닫은상태고...
보통 집주인이 빚이 있으면 계약하는게 안좋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빚이 상당하거든요... 이럴경우 꼐약을 하는게 나을지 계약을 안하는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집주인이 각서가 아닌 약속으로 은행에 돈을 더이상 안빌린다고 하던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여유돈도 없는지라 전세라고 해도 사실상 중요한 계약이거든요...
저희어머니는 이러한 계약이 지켜지는지 모르겠고... 부동산쪽은 위험이 있을시 게약을 바로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일 저녁 7시까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쓸데없이 글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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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타공 2013.0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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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비치 2013.01.22 21:51 계약 하지 마세요!!
나중에 몽땅 날리시던지 고생 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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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여 2013.01.22 21:52
안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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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컴 2013.01.22 22:06
1, 등기부등본상에 얼마나 잡혀있나요? (아파트 채권채무인지 융자인지 1억 빚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막연한 이야기로는 안됩.)
2, 전세권설정이 되나요? 설정이 되지않는다면... 아예 돌아보지않는게 낫음.
3, 게다가 이번에 집주인이 각서가 아닌 약속으로 은행에 돈을 더이상 안빌린다고 하던데 -> 전혀 믿을게 못됨.
4, 문제는 부채가 복잡하게 얽히면...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없는 부채가 우선 변제되는 경우까지 생길수가 있습니다.
5, 부동산쪽은 위험이 있을시 게약을 바로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 이것두 믿을게 못되는게... 중계업자가 틔어버리면...??? 방법이 ..
6, 특히, 구두로 하는 약속은 절대 소용이 없슴. 녹취나... 이런 것도 개뿔임. 모든 것은 계약서상에 들어가야함.
7, 휴~,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없던 부채가 민사에 가서 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8 억대전세 계약은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하지않으시는게 좋습니다.(조금만 더 찾으시면 분명 좋은 집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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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2013.01.23 14:21 2, 전세권설정이 되나요? 설정이 되지않는다면...
다른건 몰라도 전세권 설정이 된다해도 후순위라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문제 발생시, 선순위에서 다빼먹고 나머지 없으면 돌아올건 아무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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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13.01.22 22:23 절대 계약하지마십시요. 다른곳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전세금 서민들에게 참 소중합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들을 가치가
업습니다 차후 다른곳을 선택하드라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문제업는 집을 선택 하십시요. 법조인들이 서민들에게 전세얻을때
위와같은 상황에 절대 계약하지 말라는것이 정설입니다
이곳에 문의한것 참 잘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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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2013.01.22 23:33
등기부등본 서류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 금액 또한 얼마의 빚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말로만 약속 같은건 꿈도꾸지마세요) 내 전세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오래 걸릴꺼 같으면..계약하지 마세요.
여러군데 조언도 들으시고..확인해본 결과 안전하다 싶으면,,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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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3.01.22 23:43
그아파트 비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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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2013.01.23 01:48
일단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받은 모양 입니다.
다른건 제가 잘 답변 못 드리겠고.,,
전세금 2억 중에
" 이번에 저희가 2억을 주고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은행에 2억에서 8천을 갚고 2천을 남긴다네요"
저 부분이 뭐냐면 집을 소유하고 있으신분중에 우리집도 그랬지만 일부러 저리 남겨 두곤 했습니다.
담보 대출이란건 한번 신청하면 시간적으로 비용이랑 발생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빌리면 돈천만원 정돈 남겨두고
필요 할때 바로 빌려 쓸수 있는 것이죠.,물론 이건 돈이 있는 사람도 주변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다른 대출보다
금리면에서 싸고 또한 기존에 신청된 금액 예를들어 3억짜리 집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현제 1천이 대출상태면 1억 9천이 바로 가능~ 그런것 때문에 사용 합니다. 의심을 할라면 한도 없지만
저렇게 사용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많으면 안들어 가는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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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소 2013.01.23 10:09
하지마시구요.보통이런문제는 전문가랑 상담해보시는게 나을거에요 순위가 높더래도 은행에 빛이있으면 .....
순위낮은 은행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모르면 당하더라구요
요런건 주거포럼에
https://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house
여기 글읽어보거나 글올리면 .비슷한사례나 모르는부분 정보얻으실수있을겁니다.
전세금 이런식으로 그냥날려서 홧병으로 병얻으시는분 대한민국에 상당히 계시죠
그날 계약하고 오후에 대출받아서 몰래 숨기는 주인도있고..정말 골때림 잔금을 되도록 오후에
입금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보고 하라고부동산전문가가 말하기도하고
이상하게 편법으로 얄팍한수 사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엄청많음.모르면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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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2013.01.23 11:41
융자없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집주인의 말을 믿을게 못됩니다. 계약서에 써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해 주세요"임대인은 잔금시까지 등기부 등본상 채권최고액 금____원 중 실융자금이천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하시면 않됩니다.
만약 잔금일에도 근저당에 잡혀 있는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잔금일에 임대인, 임차인과 부동산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 금액을 갚고 감액등기 신청(은행에)을 하고 부동산으로 돌아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세요
그러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감액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액등기란 말 그대로 금액을 줄이는 등기란 말이죠..
등기부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그 중 8000만원을
은행에 변제하고 2000만원을 남긴다면 실제로 등기부에는 예전에 설정한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다시 변경하기 전에는 설령 모두 갚아도 등기부에는 그대로 1억2000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남은 금액이나 또는 최초 설정 금액 보다 줄여진 금액으로 등기를 정정하는것이
감액 등기라고 합니다.. -
감자동자 2013.01.23 13:12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담보대출 근저당설정이 얼마로 잡혀있냐 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2.5억 설정을 받고 대출2억을 받았다면
대출금 2억을 모두 갚더라도 설정을 풀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먼저 근저당을 잡은 은행이 일순위가 됩니다.
실거래가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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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3 17:47
윈포여러분의 소중단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른 전세집도 찾아보고 잇는데 전부 다 집주인이 은행에 빚이 못해도 천만원단위이상이더군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는 그쪽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다보니
저와 어머니 둘 다 떨리긴하지만 좋은결과가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구하는게 조건들이 너무 막막하다보니 너무 힘들더군요
아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상태로 전세집계약을 하는건데 원래 전세로 집구할때는 중도금없이 구하는건가요?
중도금이 아직 걸리다보니 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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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3 17:55
죄송하지만 질문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집 전세 두개를 보고 왔는데요. 두군데 둘 다 1억씩 빚이 있습니다 (그중 한곳은 위에 서술한 그 아파트)
한곳은 들어가면서 1억을 말소시킨다는 조건이랑 하나는 1억원중 8찬만원을 갚고 2천만원을 감액등기 하는곳이랑
두군데중 어디를 택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염치없게 자주 질문을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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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2013.01.23 20:15
쉽지 않은 문제군요.
융자 없는 집이 좋겠지만, 융자가 없다면 그만큼 전세가가 올라 갈 것이 뻔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1. 전세로 입주할 아파트 공시시가 및 실제 매매가
2. 전세로 입주시 두곳다 융자를 거의 말소한다는 조건이니 확정일자(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
-> 대부분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또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전세금으로 은행권 융자를 갚는다는 조건이니, 전세가가 매매가 기준 몇 %인지 확인
-> 최악의 상황 발생시 경매로 집이 넘어갈경우 " 전세금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 또한 저층이나, 고층은 경매시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며, 층수 또한 중요한 사항임
4.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다는 것은 분명 risk는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국세를 제외한 최고 우선순위 부여"
결론적으로 융자가 없는 집을 얻기는 불가능 합니다, 가급적이면 융자 없는 집이 최선이겠지만
차선책으로 융자가 적은 집이 좋겠지요.
가급적이면 여러군데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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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4 22:09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다보니 정신이 없는지라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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