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11님의 닉네임 공유자 자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2012.12.13 00:14
개별 11님의 닉네임 공유 사용자 자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탈퇴를 권유 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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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2012.12.13 00:30 -
사랑한다면 2012.12.13 01:23 한가지 더,,,,개별11님(여러명인 것 같은데..해당 댓글에 대해서 캡처한 ip를 보면 어느 분이 달아놓은 것인지는 알겠죠) 이 말씀하신 검찰청 직원이 메일을 함부로 열람했다(or 검찰청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측성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흥분해서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저도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것은 원치않기에...,,,이해하고..더 이상 본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사항이 사항이니 그럴수도 있죠.하지만.실수는 인정하셔야 하고..사실이 아닌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별것도 아닌데.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냐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검찰청과 마소를이야기하면서 부당한 것을 힘을 합쳐서 싸우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서,,,,,,,,,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말을 합리화할려고 하신 것인지,,아니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해당 직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개별11님은..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주셨어면 합니다.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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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2012.12.13 00:45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있으니 이게 맨처음절차가 맞는듯...진작 이말이 나와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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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언덕 2012.12.13 01:00
이럴 땐 운영자기 강퇴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다런때엔 강퇴를 잘 하시는것 같던데 말이죠.......
추신 - 자진 탈퇴가 뭔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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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언덕 2012.12.13 01:09
보다 보니 참 재미도 있고 웃기기도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처놓은 그물에 잡힌 듯... 다런 젛은 방법도 있을텐데 말이죠....
하나의 아이디로 공유해서 비방하고 치고 빠지고 그런짓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식으로 운영자가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망할징조 같아요..벌 받아도 쌉니다.
뻔히 알면서 분란이 나도록 냅두는 이유가 뭘까요?
공지는 올려놓고 오히려 같이 동조하는것 같고..유치 작전인지? 광고수입 때문인지?
운영자님....
공지는 왜 올렸나요? (카***조님의 툴 관련 공지)
11인 이라는 분들은 누구이며 이곳에서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또 6인? , 또 뭐가 더 있나요?
또, 또, 또, 또...뭐가 있나요?
궁금 함.
운영자님 별로 바쁘지도 않을텐데 회원들에게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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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12.13 13:50 자진탈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죠
"가입"이 쉬우니 어차피 또다시 같은 행동을해도 매번 "강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해서 "자발적"이지 않다면 더큰 "의혹"으로 비칠수도 있죠
스스로 운영자라고 생각 해보세요
자료가 많으면 회원이 늘까요 아닐까요?
더구나 "화제의툴" 이라면요?
뜨거운감자 라고하죠 먹음직 하지만 어설프게 먹자면 입을 홀라당 데일수도 있는
당연히 문제없이 있어만 준다면 최고의 "어장관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처리는 무섭고 위험하죠
눈가리고 아웅 하는건 거대포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놓고 말할수없는 이유가 되는것 이구요
"광고비" 엄청날거라 생각 되시나요?
그것이 서버관리비용으로 그밖의 경비로 사용될수 있음은 생각 안하시나요?
유용한 어장관리기(?)는 그러나 이를 다 낚자면 낚시도구역시 커져야하며 이는 "운영비"를 동반 합니다.
바쁘지도 않을텐데...라는건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아시는분(?)
아님...또다른 11인?
그 궁금증을 해결해줄 "의무"를 져야만 할까 싶네요
더큰일이 있을때도 그닥 입장표명을 아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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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와포터 III 2012.12.14 11:59 개대가리!
잘있었냐?
쥔장이 밥은 꼬박꼬박 챙겨 주니?
이넌걸 빌미로 또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려는 그 놈의 개버릇은 여전하구나!
그러니
그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짓거리밖에 할 줄 모르니
개대가리지만
근데 쥔장이 분란을 많이 일으킨 니놈 짜른다고 하는거 같던데?
아마 안짤리면 운영자가 스스로 바보인증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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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2.12.13 08:24
진정및 소가 들어오면 일단 해당수사기관에서는 소의 상대자및 기관이나 단체에 사건의 진위여부를 타진해보기위해서
자료제출 협조공문을 먼저 발송합니다.(출석요구) 여기에서 협조공문은 공식적인 송달행위에 속할수없으므로 이메일이나
구두로(전화)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협조요청을 거부했을경우 최소 15일 간격으로 3차례 요구후, 요청근거를 확보하고, 강제집행(수색,압수)
영장을 청구할수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이나 현장성, 근거소멸의 정황이있다여겨지면 ,지체없이 신병및 증거자료확보이후,
사후 영장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같은 모든 상황과 결과에대해서는 소의 당사자(기관및 단체)에게 90일안에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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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2012.12.13 16:03 부연한다면,,,,,보통 구두 즉, 전화로 출석요청(지병을 이후로 뒤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메일로 출석요구는 하지않습니다.) 하고 거부할 경우 구인장이 검찰청에서 발급됩니다.그럼 거주지의 경찰서 혹은 지구대의 경찰관이 거주지의 피고소인을 검찰청으로 데리고 갑니다.만약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구인장이 발급되었기에 유치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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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11님에 대해서 본문에 올라와서,,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개별11님이 댓글로 검찰청 직원이 메일을 함부로 열람한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의 테러라는 의미를 사용하면서 검찰을 지칭했습니다.약 4시간(혹은 3시간인가,,) 전의 댓글인데...캡처한 다음에 그 댓글에 대해서 답글형식으로 제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에 대한 처분 내용(파면,해임 등)을 정해지면..개인적으로 혹은 사이트에 글 형식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영장발부판사에게 합당한 사유로(급한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 영장을 받아서 포털의 협조를 얻은 다음에 메일 열람은 가능합니다.포털에서는 당연히 영장이 없다면 해주지않습니다.해주면,,자신들이 민사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지탄받기에 영장없이는 포털에서 메일열람을 허용하지않습니다.해줄 의무도 없습니다.검찰청 직원이 혼자서 해킹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열람을 했다고 해도..수사를 담당하는 직원에 그 정도의 지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지만,,혼자서 임의적으로 할 이유가 전허 없다고 봅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그럴 능력이 되어도 전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뭐라고 파면,해임 등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영장없이 메일을 열람할까요?
본인허락없이 검찰청 직원이 메일을 열람했다고 하면서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다고 댓글을 개별11님이 달아놓았는데..추측성인지,아니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셔어면 합니다.(이와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아놓았는데...삭제되었습니다.)
개별11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 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메일을 함부로 읽었고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다면..제가 분명히 그에 합당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전에 검찰청에서 일한 경험으로 본 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별11님은 바쁘시더라도..검찰청 직원이 자신의 메일를 함부로 열람한 증거를 제시해주셨어면 합니다.(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게된 자료들,,) 개별11님에게 개인쪽지 발송이 안되어서 할수없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이니 다른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숙지했지만.제가 전부다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주제넘게 나설 형편도 아니지만...개별11님이 말씀하신 검찰청 직원이 메일을 함부로 열람했다는 부분(검찰청에서 사이버 테러를 한다고도 지칭하셨죠)에 대해서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해당 직원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겠죠.저는 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취미생활로 컴에 대해서 알고자 눈팅도 하고 ,,강좌나 자료,,,다운받는,,,,, 한 일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