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법죄관련 토론....
2012.09.08 15:31
최근 아동 성법죄관련으로 한창 시끄럽지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나온게 아동성관련 영상물을 배포 소지한 자에게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도입한다라는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억압하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이라면 오히려 외출시에 여성은 무릎이하까지오는 복장을 강제하고 중동의 히잡과같은 두건을
두르게 강제하는것도 합헌이 되는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더 실효성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기 동영상을 배포하는자는 마땅히 처벌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한데 단순 소지자도 처벌한다?
이는 평범한 사람을 잠재적인 성범자로 간주하고 미리 처벌을 내리는것과 같은 이치인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것인지 국가의
사생활간섭과 별개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법학전공이 아니라 주저리 주저리 글을 씁니다만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설명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토론의 공간도 마련못하는 현재의 포탈을 원망하며 주제와 관련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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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토우우 2012.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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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K군 2012.09.08 16:15 비슷하게 살인관련 영상물??(으악 끔찍)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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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oLaRiS 2012.09.08 16:28
법도 법이지만 (법을 잘몰라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최근에 나오는 일명 아이돌들의 나이때가 계속해서 어려지며 입고 나오는 의상 또한 너무 자극적인 옷들이 많아보입니다.
또한 액션영화 같은곳에 보면 너무 자극적인 살인장면등과 지나친 폭력장면들이 난발하고 있어보입니다.
물론 기존 보다 좀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의 자극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킬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작자분들의 관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 요소들이 합쳐져서 예전보다 더욱더 파렴치한 성범죄.. 묻지마 살인..점점 범죄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점 등이 나타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군요.
본문 내용과는 연계성이 많이 없는 글이지만... 이러한 환경들도 어느정도 변경되어지면서 법이라는것도 만들고 적용 되어져야지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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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 2012.09.08 17:56
성범죄저지른놈 물리적거세 하고 족쇄채워서 집단농장같은거
만들어다가 노역해서 버는돈으로 피해보상 및 치료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하면 인권 어쩌고 하실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인권을 유린 하는 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본인 와이프가 딸아이가 여동생이 당해도 인권이란 이야기가 나올가요???
사형이 없어진지금 범죄자들 먹이고 입히는 혈세도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화학적거세 것도 혈세 낭비구요,,,주기 적으로 약물투여비 싼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동 가지고 있다고 성범죄 저지르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성범죄자겠네요...
여자들도 야동 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동 관련은 별개로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애들 나이어린거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법적용 나이도 거기에 걸맞았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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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맨 2012.09.09 11:51
만18세이하 성관계시 강간범으로 최하10년에서50년미국법
서로좋아서해도 사랑해서해도 돈주고해도 요넘들 성범제자로 평생족새차고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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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삐까리 2012.11.12 20:36
소지한 자도 처벌한다는 것에 저도 이의가 있긴한데요
요즘 세상이 험악해져서 여성 앞에서 이런말 하면 궁지에 몰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