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합법
2009.10.09 17:50
저 역시 위법이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텐데
파폭사용자로는 조금 씁슬하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81845
참고로 기사 댓글중에 익스를 안쓰는 분들중에 대다수는 튀고 싶고 척하고 싶어서
파폭이야기 한다는 말하는 댓글도 보이는군요.
저역시 파폭이 꼭필요한거는 아니지만 조금더 편하기에 파폭을 쓰지만
그리인해 조금 더 불편하기도 하군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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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카가미 2009.10.09 18:49 브라우저 점유율을 따지다니, 애초에 범용성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억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
라이타 2009.10.09 18:52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 ...........
튀고싶어서 한다는 댓글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메인으로 파폭 쓰지만.. 뭐 대단한거라고 튀고 싶어 하겠어요...ㅎㅎ
편리하니까 쓰는거지..
정말 파폭은 우리나라는 거의 광랜 다되니 속도야 별차이 없다해도...
다양한 부가기능은 정말 익스와는 비교 불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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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 2009.10.09 19:55 글쎄요.
사업자가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저런건 결국 경제논리를 따져야지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너희가 표준화를 위해 희생해라고 말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파폭 타 국가에서 점유율 높다고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높은게 아니죠.
정부추산 국내 IE 점유율이 98%입니다. 나머지 2%에서도 익스를 전혀 사용불가능하냐면 그것도 아닐거고요.
나머지 2%를 위해 다른 브라우저를 위해 새로 개발하라고 한다면 그 개발비는 누가 대 줄까요.
애초에 기업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른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높여야죠. 그렇다면 기업도 알아서 해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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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09.10.09 21:56 글쎄요.
사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런건 결국 사용 가능 여부를 따져야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너희가 기업 경제논리를 위해 희생해라고 말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익스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다고 다른 브라우저 안쓰는 건 아니죠.
정부추산 국내 IE 점유율이 98%입니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타 브라우저로 갈아탈 의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닐거고요.
기업의 경제 논리만을 위해 다른 브러우저를 위한 지원을 거부한다면 독점 기업의 횡포가 아닐까요.
애초에 다른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죠. 그렇다면 사용자들도 알아서 갈아타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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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 2009.10.10 00:37 일단 제 리플 하나하나 복사해서 내용만 바꾸신 건 비꼬시려고 그러신거겠죠?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시려는 목적이신 모양인데 아주 기분이 나쁘군요. 말버릇이 참 좋으신것 같네요.
독점 기업의 횡포를 논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지금 저 판결의 대상은 익스를 보유한 MS사가 아닙니다.
사실 MS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금융기관과 관련된 판결이니 이를 MS의 잘못으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우스운 것 같구요.
법원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위해, 어떤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체의 재량에 맞긴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맞는 판결이구요.
다른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지원해줘야 한다고요? 상당히 우스운 발언인데, 지금 '다른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지원해주기 위해', 강제로 시장 경제의 자유를 침해해서, 기업체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선택권을 박탈하고 무조건적으로 타 브라우저도 지원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더 웃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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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09.10.10 02:26 나타 님이야 말로 제대로 이해 못하신듯 하군요.
시장의 자유를 인정해주기 위해 기업의 재량에 맞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국가에서 독점을 보장한' 공인기관이란 겁니다.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공인기관을 다른 특정 기업의 상용 제품을 보유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말해 MS라는 기업의 IE(결국은 윈도우)를 구입하지 않으면 공적 성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IE가 무료이며 OS를 가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IE가 프리웨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윈도우가 아니면 쓸 수가 없으므로 결국 유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정한 무료 브라우저 하나만을(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어 무료 배포되는 특정 OS만 지원하는 단 하나뿐인 무료 브라우저라도)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돈주고 사야하는 특정 기업의 상용 브라우저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흡사 우리나라에서 A라는 국가에서 '독점을 보장'하는 단 하나뿐인 약국이 있다고 칩시다.
B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갔는데 이 약국에서는 C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지 않으면 약을 팔지 않겠다고 하네요.
A약국-C병원 장사 참 잘 되겠습니다?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한 집이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보내 주겠대요. 참 좋죠?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5%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빠른 일처리에 방해가 되므로 그분들은 이용 못하게 해도 참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MS를 언급한 부분이 어디있나요?
나타 님이 금결원이나 MS 관계자라는 입장에서 어떤 이익을 두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무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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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의야옹이 2009.10.13 20:11 하영님 반박 내용을 떠나서 댓글을 원글 형식을 그대로 단어만 바꿔서 쓰셨는데, 제3자로서 참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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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09.10.09 21:30
가게는 "독점 운영"을 금지 시키면서, 정작 S/W는 "독점 운영"을 허용 시키네? -
KalStyner 2009.10.09 23:50 브라우져의 수만큼 개발하는 것이 아닌 '표준'하나 지키라는 것도 못하는 군요. (물론 그 표준에 법적 강제성이 없긴 하지만)
애초에 '너님들 타 브라우져도 지원해라'는 판결은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권고'정도만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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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ound 2009.10.10 02:42 그냥 씁쓸합니다.
웹표준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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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시민 2009.10.10 12:09
IE에서만 ActiveX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군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굳이 표준이 아닌 ActiveX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오히려 소송은 ActiveX 사용을 중지시켜달라는 쪽으로 걸었어야 맞는 듯.
정부와 은행권 등의 무개념이 빚은 작금의 비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