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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 IT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2012.08.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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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출처 및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블로터 닷넷
이제야 저 병신짓이 뒤집어지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