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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철지난 휴대폰이 90만원?…분실보상 '꼼수'>

2012.08.16 14:02

체이서블럭 조회:5656

<철지난 휴대폰이 90만원?…분실보상 '꼼수'>

  거래가격 무시..최초 출고가를 보상기준으로 삼아
고객들 "보상 서비스 무의미"..불만 쇄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 사고가 빈발하면서 분실보상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기대 이하의 보상혜택 때문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금방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무시한 채 첫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아 터무니없는 고객분담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 가입자인 A씨는 작년 말 '갤럭시S2 HD LTE'로 기기변경을 하면서 매월 2천500원을 내면 단말기 분실시 7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폰세이프' 서비스에 가입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분실한 A씨는 보상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혹시 보상을 받으면서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신형인 갤럭시S3로 기기변경을 할 수 있을까 문의했으나 동일기종으로만 보상한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이내 단념했다.

   하지만 철이 지난 구형 단말기를 주면서 25만원의 고객분담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서는 분통이 터졌다.

   분실보상 때 얼마간의 자기부담금(5만원)이 있다는 건 알지만 보상한도가 70만원이나 되는데 20만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A씨와 유사한 불만 사례가 많은 것은 물론 심지어 보상혜택을 포기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원인은 이동통신사가 비현실적인 휴대전화 출고가격을 분실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제품주기가 짧은 정보통신(IT) 제품의 특성상 휴대전화는 가격하락 속도가 빠르고 대체 신상품이 출시되고 나면 거래가 급감하면서 제품 가치는 크게 낮아지게 된다.

   A씨가 잃어버렸다는 '갤럭시S2 HD LTE'는 갤럭시S3가 나온 뒤 찾는 사람이 줄면서 현재 일선 대리점의 매입가격이 30만원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SKT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첫 출시 때 출고가격인 9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 보상한도액인 70만원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더한 25만원을 고객분담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고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부품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도 떨어진다"며 "출고가격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T는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매월 4천~5천원을 내면 분실했을 때 60만~85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분실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10만~15만원으로 올린 상태다.

   만약 출고가격이 100만원 수준인 최신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로 갈아타면서 이 보상서비스에 가입했다가 1~2년 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보상혜택은 이미 한참 구식이 돼 버린 모델을 30만~50만원이나 주고 받아쓰는 것이 전부다.

   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보상서비스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해도 6개월쯤 지나 탙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S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있는 줄 알지만 보험사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고 현재로선 최선이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https://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lte&contents_id=AKR20120814158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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