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독을 품은 구글 드라이브…“당신 콘텐츠, 우리 맘대로 사용” 교묘한 약관
2012.04.26 10:01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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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2012.04.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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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니사키 2012.04.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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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나무 2012.04.26 14:26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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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웰 2012.04.28 02:57
용량도 5gb정도라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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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taticvoidMain() 2012.04.28 18:20 이거 거짓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복제를 해두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구글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오직 "서비스용" 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무식함이 돋보이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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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moon 2012.04.28 23:49 저도 무식한가 봅니다.
님의 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정답인지?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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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taticvoidMain() 2012.04.29 01:34 흠 제가 기사를 잘못읽었군요.. -
이코누 2012.04.30 08:53
써도 될 만한 것만 저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USB에 담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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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킨 2012.04.30 11:55
구글코리아(Google Korea)
Apr 26, 2012 - Public어제 구글 드라이브가 런칭이 되었는데요(한국어 지원은 5/3일 이전 가능), 사용약관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 구글 드라이브 사용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사용자가 보유한 권리는 사용자 본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공유 여부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해당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이 약관에 기반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사용자 본인이 파일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열어볼 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해명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구글은 사용자에게 구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
페이지 2012.05.01 19:36
기자새끼가 머리에 독이 들었나보네요. 미친놈들 많아요. 상식적으로 공산국가도 저렇게 못할껍니다. 저렇게 큰 회사가 소송위험을 무릅쓰고서 저런 약관을 만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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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2.05.03 03:52
저도 그런생각입니다.물론 하면 못할것도 없지만 다 들켜서 난리날 일을 한다는것은 좀 그렇죠....물론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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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포효 2012.07.01 16:01
이거 비슷한 서비스에 대부분 들어가있는 약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기사라고 올라오는거 90%는 개나소가 올린거더군요. 확인이 필요...
Don't be evil 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