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신종 병역기피?

2012.03.16 16:45

배달 조회:2655 추천:3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다"   박주영이 위의 병역법을 이용해 병역기피를 한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론 병역기피)  과연 위의 병역법이 박주영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제가 볼땐 신종병역비리로 보입니다  모나코같이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 삼성이나 현대등이 공장 지어서  총수일가와  사장일가등의 아들들을 파견근무 시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병역면제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저법은 해외여행자에 한해 적용되는법이지  해외에서 돈벌이하는 모든사람에게 해당하는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박주영은 축구선수 은퇴후 공익가겠다고 합니다   참 얼굴 두껍네요 이명박도 예수운운하며   각종 비리 다 저지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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