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참고삼아 올립니다.
2009.09.28 21:56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개정 2009.4.22>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음...간만에 전공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석사 논문 쓸 때 죽어라 이런 것들만 찾아다녀서요. 물론 제 논문은 의약품 관련 논문이지만...;;
아래 어느 분이 법률에 대해 잘못 해석하신 듯 하여 올려봅니다. 사실, 법이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맞게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법학을 멀리 한 지 몇 년 되서요.) 일단 카리스마조 님은 위의 124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카조님께서 어느 나라에 사시고 계시는지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불리한' 법률이 많을 것이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분란을 일으키려거나 다른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이 아닌 혹시라도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적습니다. 모든 일이 문서에 적힌대로 쉽지많은 않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썼다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영리'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 영리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죠. 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말하고 바꿔말하고 조작해서 말하는 것. 법이란,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주무르냐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런걸 잘 하라고 만들어진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아무튼, '법에 저촉될 일 없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적어봅니다. 결.코.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자고 적은 글이 아닌, 좀 더 조심하자고 적은 글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워낙 날나리 학생이어서 제대로 찾았는지도 헷갈리네요.
좋은 밤들 되셔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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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2009.09.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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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구름사랑 2009.09.28 22:22 줄리안님 피아노님 그렇다면 mp3 음원을구매 햇거나 웹에서 다운받아서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방송을 한다면 어찌 되는건가요?
전에 언뜻 듣기론 처벌 판결 받앗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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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2009.09.28 22:26
바람구름사랑님이 예로 드신 것은
저작권 대상인 음원(MP3) 자체를 공유한 사례이고
카조님 AI 자료는 음원으로 예를 들다면 DRM이 걸려 있는 음원에서
DRM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조님은 저작권 대상인 Windows 7을 공유하지는 않았고 인증하는 방법만 알려 주었을 뿐이며
왜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면 인터넷 인증이 잘 안되어서 실험 목적(구매 제품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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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구름사랑 2009.09.28 22:27 네~피아노님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고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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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훗 2009.09.28 22:46
항상 법률과 처벌은 딱떨어질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게 법률이니까요...다 모호한 단어들로 쓰여져 있어서 재판에 이기려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비싼 변호사를 쓰면 이길 승산이 올라가는거고...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쓰면 감방가는거고...우리나라 현실은 이렇습니다...ㅠㅠ~!! -
바람구름사랑 2009.09.28 22:51 역시 법이란 어렵군요
뭐 예전에 흔한말로 귀걸이 코걸이 얘기 많았죠
그만큼 해석하는 사라에따라 또는 판례에 따라 다르다는건가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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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2e8400 2009.09.28 22:55 쉽게 요약하면 인증툴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거네요.
개인의 정품에서 인증이 안되서 연구목적으로 개인용도에 한해서 만든 것으로는 처벌할수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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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009.09.29 00:35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윗분 말씀처럼 과연 이득을 보았는가.. 에 중점적이며, 손실을 보았는가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득으로 보는건 단순 금전적인 이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점..
손실이 영업 및 판촉에 영향을 주었는가.. 도 포함된다는 점을 든다면..
위 사항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하기 나름이지만... 무게있는 논리임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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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타임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하여
줄리안타임님대로 저작권법 제124조 조항에 걸릴 위험은 다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조항입니다. 처벌조항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있는데
제136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보시면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아래 참고)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의 침해죄에 해당되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124조제2항)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124조에 위반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처벌조항인 제136조에 의하면 형사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MS에서는 Windows 7 iso 파일을 배포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Windows 7 iso 파일이 아닌 인증툴을 Rapidshare나 Mediafire 등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해 둔 다면
인증 툴을 누가 업로드해서 공유하였느냐를 판단하기 힘들며
또한 몇 명이나 다운 받았느냐 하는 것(손해액 추정)과
그로 인하여 MS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하여간 포럼내에 AI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은 저도 강력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