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또 사고쳤군요
2012.03.08 21:01
SKTㆍKT 개인정보 20만건 유출
https://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20308000853
건당 30~60 컥
이 건은 가만 나둘사항이 아니군요.작정을 하고 넘겼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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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ozzing 2012.03.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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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012.03.08 21:23 SK와 KT는 그저 협력업체에 맡긴거고, 그 업체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SK, KT 잘못은 아니라고보네요.
뉴스 맨 아래봐도 참고인 자격이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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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별 2012.03.08 22:37
그게 왜 잘못이 아녜요..;;;
걔네가 일을 시켜서 협력사가 저질렀으니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일은 시킨건 대기업이니말이죠..
그리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협ㅂ력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을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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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별 2012.03.08 22:36
공공재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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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사랑 2012.03.08 23:34
설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두업체다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익을 올리는 통신사들이 아닙니까.
협력업체라 발빼는것이 올바른 기업관일까요.
개인적으로 한심하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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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3.09 01:04
우리나라 통신사의 독과점적인 행태가 문제긴 하지만,
좀 너무 몰아 세우는 거 같네요.
비유가 맞을라나 모르겠는데,
대리기사가 사고 냈는데,
차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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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03.09 05:38
대리기사가 사고 내면 차주가 책임 지지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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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3.09 21:05
예를 들자면
대리기사가 사람 치어 죽였다고 차주가 형사처벌 받지 않죠.
일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차주가 책임을 지지만,
그건 말 그대로 보험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외는 대리 기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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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튀김 2012.03.09 01:52
이런게 바로 아웃소싱의 함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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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토토 2012.03.09 03:00 어쩐지 요즘들어 갑자기 요상한 문자많이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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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터 2012.03.09 11:42
그래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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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싸이드 2012.03.09 12:17
그럴려고 아웃소싱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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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2012.03.09 19:11
현재 mb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는
어느정도 고객의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경우
고객의 정보가 유출 되어도 sk,나 kt나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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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3.09 21:12
저도 MB정권 욕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건은 MB정권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아요.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닌,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큰 처벌을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님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많은 물건을 도둑질 당했는데
오히려 님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단, 기업 같은 경우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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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2012.03.10 08:31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예로 옥션 개인정보 누출 경우..(실제 제 정보도 누출,,,10만원 보상 받았음)
2008년 이전의 관련 법에 의해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었는데
2008년 mb전권이후 소송시 전부 패소 됩니다..
그때 모든 포털사이트 마다 기업 사이트 마다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다 개정 합니다...
즉 거의 무조건 개인정보 누출되도 면책되는 약관 입니다..
그리고 도둑에 비유 하셨는데 ..
주인 입장에선 문단속을 했건 미쳐 못했건 도둑 맞은건 똑같습니다
단지 주인의 과실(문단속)이 있냐 없냐 차이 입니다
설사 주인이 문단속을 못한 과실이 있어도 도둑에 대한 처벌은 똑같습니다
주인이 자기 물건을 도둑 맞았을 경우 피해는 주인 한사람으로 되지만
만약 남의 물건을 보관시 도둑 맞았으면 주인이 보관을 잘못한 이유로 남이 맡긴 물건을 물어 내야 합니다
이건 주인에 처벌이 아니라 원 소유자에 주인이 도둑 맞은 거에 대한 피해보상 입니다...
안그럼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 놓던가요..
이게 옳바른 법 이였습니다....
근데 mb 이후로 남의 물건 보관시 분실이나 도둑 맞는 경우 보관히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받는것 입니다...즉 개인정보 관련 약관 개정 이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누출에 있어서 완전 면책이되는 겁니다..
댓글에 mb이 나온 이유는
노통시절 돈이 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누출이 문제가 되어 각 포털 마다 주민번호를 사용할수 없게 추진 했다가
그때 다음 및 네이버등에 주민번호 없이 가입이 됐었습니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없었던 일로 됐다가 정권이 끝나가는 올 8월에서야 다시 추진 한다지요..
기업의 편의(이익)을 봐준 거라 생각 헙니다
외국의 경우도 말씀 하셨는데
주민번호 같은 사회보장번호등 같은 것은 아예 수집을 안하거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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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대인 2012.03.10 09:07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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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다가 시간 보내기로 끝이죠.
한두번 그런것도 아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