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 도 우 윈도우 정품의 기준에 대하여...
2012.01.05 12:12
안녕하세요
윈도우xp 정품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는분이 학원을 운영중인뎅 MS에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여부를 조사하러 온다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시 dsp버전을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데여 cd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한 40여대 됩니다.
그러면 불법을 쓰게 되는건가여?
기존에 붙어 있던 스티커(등록번호)는 컴퓨터에 부착 되어 있고요 시디만 없어졌습니다.
이럴때 cd를 따로 살수가 있는건가여?
아님 cd가 없어도 조사할때 문제가 없는건가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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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 2012.01.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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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2012.01.05 13:05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시디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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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2012.01.05 13:09
dsp는 그렇다치고 브렌드컴은 시디없이 라벨만 붙어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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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12.01.05 14:08
DSP는 정품 스티커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정품 스티커 떼어서 본체에 붙이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하니 해석하기 나름이죠.
문서상으로 정품구매를 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설마 주먹구구로 회계하지는 않겠죠.
실제로 조사하기 보다는 공문을 보내서 정품 사용여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 답신에 정품사용 증거로 스티커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정품을 구매했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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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킹 2012.01.05 14:49
40대 라고 하셨는데 dsp라면 40대에 모두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대라고 그 스티커도 없고 CD도 없다면 불법이 되죠.
40대 모두 붙어 있으시면 걱정 할것 없습니다. CD없어도 스티커가 정품임을 인증 합니다.
CD야 뭐..스티커 없는 CD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DSP 설치본 시디들이 없으면 불법이 됩니다. DSP버전을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옥션같은곳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정품인증이 안되는 DSP본을 파는 이유가 이런 조사에 대비해 구비하라는거죠.
그사람들도 설치된 XP와 DSP본을 일일이 대조하거나 설치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PC수량만큼 중고로
구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