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삼성전자, 美법원서 애플에 승소
2011.12.04 01:17
https://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111203165903880&p=yonhap
애플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못했다면, 특허는 맞는데 가치가 없다라는것인지..
특허가 무효라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특허는 맞는데, 그것으로 인한 애플의 피해가 없다라는것 같은데..
혹시 뭔뜻인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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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11.12.0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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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1.12.04 08:26
판사는 특허침해 정도는 아니고 디자인/저작권 표절 정도로 보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애플의 입장은 인정되더라도,
미국서 iPAD판매량 대비 갤탭의 판매량이 극히 미미하여 처벌을 내릴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라도 갤탭의 판매량이 급증하면 그 양에 따라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로서
잠정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볼수 있습니다.
보도에는 삼성의 완승으로 나오지만...
즉 애플은 갤탭의 판매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허를찌르는 상소를 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판금 보다는 거액의 피해보상금 형식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러나 미쿡은 독점도 불법으로 여겨지기에 최종결과는 두고봐야 알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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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 2011.12.04 11:03
애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아니고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애플의 요청대로 예비판금이 처해지지 않을 때 애플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말한겁니다 이번 소송은 예비 판금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고 본 소송은 내년 7월 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여기서 선행기술로 인해서 의장특허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서 본 소송에서도 먹히기 힘들껍니다 본소송 판사도 루시 고 판사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의장 특허 외에 다른 내부 기술적 특허도 애플에서 같이 소송을 진행한 상태여서 본안심리에서는 모두 심사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판사가 리스트 스크롤링 소프트웨어 381 특허에 대해서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이미 이 특허를 우회해서 여러 나라에 제품을 출시해서 이것 마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특허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본 소송 심리가 진행되면 오래 걸릴껍니다
지금 이것보다 삼성이 고소한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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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1.12.04 12:24
"애플의 피해를 입증할수 없다" 라는 의미는
삼성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의미로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뒤바뀔 여지를남겨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내 아이패드 : 갤럭시탭의 판매량 비율은 수백 : 1 이하로서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은 애플의 주장을 부분인정한 것이며 앞으로의 삼성측 대응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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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 2011.12.04 12:43
https://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75715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한번 참고하세요
이번 소송은 예비 판금 소송이었고 그 내용의 핵심이 의장특허를 침해했다는 건데 삼성이 제기한 선행기술을 판사가 인정함으로써 의장특허 침해를 인정안한겁니다 이번 것은 예비판금 소송이었고 본 소송은 내년 7월 부터 진행 되는데 여기서 애플이 더욱더 확실한 다른 의장 특허를 제시해야 되는거고 그대로 가면 의장특허 부분에서는 똑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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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2011.12.05 10:22
애플 자국내에서 얻어터졌으니 다른 나라에서는 더 얻어 터져야 정신차릴려나~
소송때문에 한번 휘청여봐야 아~ 소송 괜히 걸었구나 할끼야
특허가 맞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지만
판매 금지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특허에서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특허도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