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ACAD도면이 S/W 불법 사용의 증거가 될수 있나요?
2011.10.06 09:59
s/w 불법 사용 현장 단속(적발)이 아닌
acad로 작성한 도면만으로
불법 사용의 증거로 삼을수 있나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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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티 2011.10.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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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2011.10.06 10:15 그렇겠죠?
만약 도면이 문서가 아닌 파일형태(이메일 등의 첨부파일..)라면
파일에 어떤 근거가 남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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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조조 2011.10.06 10:17
뷰어는 공짜 일걸요.... 그러니 도면으로만은 그렇게 하는것은 비 논리적이고 월권 행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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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조조 2011.10.06 10:14
전에 단속하는 넘들 보니 아는것도 없고 경찰도 아닌넘들디 고자세로 이래라 저래라 하던데 ...
웃기는것은 고발한 사람이 거의 프로그램 판매업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발을 하면 고발한 곳에
프로그램을 사아 한답니다... 웃기는 일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직원으로 있던 사람에게 그것도 학교 후배
거래처 빼앗긴 경우도 봣습니다 ..프로그램 업계... 그리고 박스로 된 리테일 버젼을 산경우는 다르다는군요
라이센스만 산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 단속하는 개넘들이 화내고 갔다는... 왜 박스 리테일 샀냐고 ....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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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2011.10.06 10:25 요즘 s/w 제작사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들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네요
일단 찔러보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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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popcorn 2011.10.06 10:46
캐드 사용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성된 도면엔 작성할때 쓰인 프로그램 버전과 사용자이름만 나와있을뿐 어떤한 불법을 알아낼수있는 정보는 들어있지 안습니다
그게 만약 들어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죠
도면으로 절대 확인불가입니다
프로그램을 직접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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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7422 2011.10.06 15:32 확인 가능 합니다..
정품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실제 적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가 아니라 오토데스크에서 프로그램 등록 승인(활성화 같은)에 대한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키젠에서 활성화 키를 입력하지만 실제 오토데스크에 등록은 안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만 활성화 합니다
즉 오토데스크에 중복된 키나 등록 안되는 키는 불법 이지요
그런 정보들이 도면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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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popcorn 2011.10.06 21:34
그럼 이건 불법이고 정품이고를 떠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건데 항의를 해야겠네요
도면엔 시리얼이 나올수 없게 해야하는 것인데요
등록승인정보든 시리얼이든 전부다 개인정보인데 이거참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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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뿔 2011.10.06 14:49
도면을 출력했다는 것은 프로그램 사용을 했다는것이니....그걸 트집 잡는것 같군요..
어디서 출력했냐고 하면....또 말할곳도 없을테고...참으로 난감한 일이지요.
시험판으로 설치해보고 출력했다고 하면 믿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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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 2011.10.06 15:15 캐드 도면에는 그런 정보 포함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오토데스크사에서 캐드 뭐 대회 같은거 하면 캐드파일로 불법프로그램으로 작성된건지 정품에서 된건지 확인해서 제외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시리얼 번호나 오토데스크사에 등록된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코드가 삽입이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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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7422 2011.10.06 15:26 도면 사용(도면 화일 또눈 출력 도면)으로 불법으로 적발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일반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는 도면만 보고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나
autodesk 에서는 도면만으로 불법을 잡아 냅니다
실제 불법 오토캐드로 작성한 도면을 어느 유명 회사에 자료로 제출 했다가
도면이 오토데스크까지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불법 오토캐드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도면으로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건 적발이 안되겠지만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건 적발 될수 있으니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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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11.10.06 16:05
그냥 찔러보는것입니다.도면이 출력됬다면 분명 정품인지아닌지 물어보겠죠.그러다 걸리는겁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는 분명 누군가 신고를 하여서 의심을 하게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주로 동종업계의 회사들이 몰래 서로 신고를 한다는군요.어느회사가 뭘쓰고있는거같다 내가본적이있다 이런식으로말이죠.
도면으로 알수있는것은 폰트같은것은 있습니다 폰트는 돈을 주고사는 경우가 꽤있습니다.어느회사가 만든 폰트는 저작권을 가지고있죠.
유료 폰트의 경우 벌금이 장난아니죠.
그리고 또한가지 캐드는 말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캐드는 30일 만 사용하는버전을 누구든지 다운을 할수있습니다.
기능제한이 전혀없죠.
버전도 얼마전까지 캐드2011을 무료로 다운받게 해놓았습니다.물론 30일까지죠.
한마디로 정품을 30일만사용하게 해주는겁니다.정품말이죠.그런데 우리가 그정품을 키젠으로 불법으로 만드는것입니다.
30일가지는 정품이죠.
만약 도면가지고 뭐라하면 30일까지사용하는 정품 캐드 다운받아서 했다고하십시요.그리고 지워버렸다고말이죠.
다만 제가알기로는 캐드파일에 버전정보가 들어간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그렇다면 만일 30일 제한 캐드를 키젠으로 불법을 만들었다면 그정보도 파일에 들어가지않을까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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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ri 2011.10.06 19:06 글쌔요 학교 선생님에게 예전에 들었는데요
그 불법프로그램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하네요 ㅎㅎ.
아무리 로우포맷을 해도 기록이 남는다 하면서(하드에 앞부분만 쓰기때문에 설치기록은 뒤로? 간다네요.? 뭐 그래서 어던 스켄프로그램으로 하드 전체를 검사해서 예전에 설치했다 지운것 흔적까지 다 남는다 하네요)
완전히 하드를 빵꾸를 내지 않는이상...적발이 된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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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겁니다... SW 불법 사용의 근거는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실행파일이 존재하는가 여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스캔 툴도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