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도대체 뭔지....
2011.07.18 22:48
제가 고급형 교통카드(스마트폰 SIM에 있는)를 쓰는데 소득공제/마일리지 적립이 되길래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마일리지는 그렇다 치고...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어머니 말씀으로는 별로 안 좋다..라 말씀하시고...
인터넷을 쳐 보면 뭐..세금을 결정하는 어쩌고...어떤분이 쓴 글에는 교통카드비 아끼는 방법이 소득공제...음....
지식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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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티머니를 사용하구 있구요, 고급형 입니다.
소득공제가....제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에 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일반카드는 그 현금영수증인가 그걸 할수 있다는데...그것 역시 같은건가요?
(그렇다면 일반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편의점에서만?)
물론 소득공제 등록 해 놨구요..
현재 한 6만원 정도 쌓였는데.... 그럼 연말에 돈을 얼마만큼 받나요?
아,그리고 티머니 제 카드 소득공제 내역 조회를 보니 2010 1~12월까지만 있던데...
2011년것은 조희를 못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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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에서 2011년 사용분에 대한 조회는 2012년 1월 중순에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는 그 자체적으로 결재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해당 카드 회사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내역 확인이 되고 월 단위로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내역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자체적으로 결재기능이 없고 현금으로 결재한 거래내용만 국세청사이트에 직접 집게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평소에 임시세율표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고 연초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내어야 할 세금을 결정하고 이를 평소에 공제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카드소득공제도 이러한 소득공제 중의 한가지이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금액 계산을 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 또는 25% 입니다. (한도: 300만원)
예를 들면 총급여: 2000 만원 (최소 사용한도 25%: 500만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A) : 600 만원 ------- 소득공제율: 20%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B) : 500 만원 ------- 소득공제율: 25%
카드류 사용금액 합계 (A+B) = 1100 만원
A 카드류 소득공제 = (1100 - 2000*25%)*(600/1100)*20% = 654,545 원
B 카드류 소득공제 = ( 상 동 )*(500/1100)*25% = 681,818 원
카드 소득공제 합계 = 1,336,363 원 (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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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많은곳에서 본 이 복사/붙여넣기 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라....세금을 너 낼수도 있나요??실수가 아닌....그런것으로?
돌려받는것은....어디로 받는지도 궁금하구요...
지식인 답변분이 잘 설명을 해 주신것 같은데...저에게는 와닿지가 않는군요....ㅠㅠ
쉽게 설명 해 주실분...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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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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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7.18 23:12 나름 견실한 회사에 정직원 이상의 사람들이 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되고
이를 누락했을때 부당대우를 받게되죠 ^^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는 사람들(월급장이)의 투명한 소득대비
실소득은 쓴돈만큼을뺀돈 일테니 쓴돈만큼은 빼고 소득으로 신고가되어 세금을 줄이고자 (소득공제)신청을 하게됩니다.
일반적인 정산 과정에서 특수한 사용(기부,후원)등의경우 공제율이 높고 일정금액 이상일때 추가공제의 해택도 있습니다.
"회계사" 라는 사람들이 하는일이 갖가지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발국하는 사람들 이며
"기부" 라는 방법은 딱히 "세금"을 징수하지않는 합법적인 재산의 이동방법으로
가카의 전재산은 "기부"라는 방법으로 국가...가 아닌 "사위"에게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또한 그로인해 재단의 재산인 건물들에게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장학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안내고..."
딱 그 세금만큼의 돈을 장학금으로 지출을 한다고...
"나꼼수"에서 말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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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 2011.07.18 23:12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깁니다...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연말에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학생이신거 같은데
아주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 말그대로 소득(일해서 돈번거) 에 대한 세금을 제하여 (일정금액 감해준다) 준다 라는건데
소득공제에 대한 산출방법은 어려우실테니 넘어가고
실제 소득보다 세액이 많을경우 => 소득공제 받습니다. (돈 들어옵니다)
실제 소득이 있고 소득 공제할 항목이 없다 => 오히려 돈을 낼수도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히 나열하기 어렵지만...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기부금이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의료비, 장기미취업자특례, 자녀보육수당비과세 등등...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할까요
근로자(회사원)들을 매달 월급을 받고 그에대하여 세금이 빠지게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산정된것이 아니라
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로 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는게 연말정산이구
연말정산에서 세금에대해 해당 금액만큼은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한다는것이 소득공제구요.
잘 이해가 가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제를 원하시면 현재 직장다니시는 가족분들 앞으로 올리면 받을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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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쎄라 2011.07.19 00:33
한가지 궁금한것이 예를 들어 급여를 세금 공제해서 200만원 받는다고 하고 200만원을 모두 적금으로 사용하고
연말에 연말정산할때 사용한 돈이 없을때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서 그돈을 사용안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직장다니고 있지만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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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7.19 00:50 기본적으로 돈이 멈추어 있는것을 세수담당자의 입장에선 용납 안되는일 이며
저축...은 그로인해 추가의 "소득"이 발생하는일 인거죠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않는 집 이라는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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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9 04:13
참 꼬일대로 꼬인 분이군..........
세금이 무슨 세수 담당자 의지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축으로 발생되는 소득인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잘 알고 있을텐데.....
블랙쎄라님.
연말까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소득세법은 해당과세년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떄문에, 다시말해 해당 1년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해서 몇프로 이런 식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덜 내었으면 추가로 받기도 하고, 더 내었으면 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는데 왜 달라지느냐 할 지도 모르지만, 보너스라든지 기타 특별 상여금이라던지 수입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공제부분에서 즉 가족공제 (아이가 태어나던지하는....)의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내야하는 경우와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여러 비용들, 학비라던지 병원비 등등....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이나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을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추가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시적 기간이 다 되었지만, 근로소득의 주가되는 직장인들의 반발로 추가로 연장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낸다는 생각은 그렇네요. 또한 이런 소득공제는 직장인들만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이니 소득공제가 복잡하니 하지만, 그저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서류나 증빙만 잘 제출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쟎습니까. 자영업을 한동안 유지했었는데....... 그런 거 모두 혼자서 하던가, 아니면 한달에 십여만원씩 주고 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해야 했었네요. 더우기 공제부분은 근로소득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없거나 적었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부분의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에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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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7.19 13:19 설마...세수담당자 얘기를 고지곳대로? 비유해서 한말인데...^^
본문에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렵다고
저축을 해서 돈을 안쓰는데도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잖아요
단지 이해를 돕기위해 비유를 한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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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2011.07.19 11:43
아따 힘들게들 설명하시네요...
직장에서 월급받으며 소득세를 내는 분이라면
당연 소득공제(현금영수증,장마저축,체크카드,신용카드,의료보험 등등등 헥헥)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님이 년간 소득세 50만원을 내는 분이라면 그 50만원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소득공제를 게을리 하시면 년간 소득세 50만원 낸 것 + 알파(더 토해내야 한다는)가 될 수도 있다는;;;
경리부에 가서 여직원에게 커피한잔 사주며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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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장사를 해서 사업소득 신고를 하거나 기타등등........
그럴 때 신고한 소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때 소득공제내역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 주어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학생이거나 아직 직업이 없거나 또는 알바정도라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