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인천교육청, '폭행여교사' 정직 3개월

2011.06.24 17:38

나비popcorn 조회: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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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폭행 여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체벌을 가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와 제 57조 복종의 의무,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달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해당 여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제가 보기엔 폭력을 행사한 선생도 잘못이지만 말안듣고 자기멋대로 약속시간을 안지킨 학생잘못도 있네요

학생인권만 생각해서 체벌을 안된다고 하지말고 학생의 작은 잘못도 학교법으로 다스려야 진짜 체벌이 없어 지겠죠

선진국들은 체벌같은게 없다고 합니다 대신 학교에서 그학교만의 엄격한 법으로 학생을 다스리죠 

조금만 잘못도 그냥 안넘어간다고 합니다 교사가 다스리기 보다 학교 선도위원회에 넘겨 버리는거죠 그게 조용하고 깔끔하니까요

좋은 선생님 한두분은 자신의 선에서 일을 처리하지만 그런사람도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을 따라 체벌안된다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라고 말만하지말고  선생이 체벌을 안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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