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게임 셧다운제’, 20일 법사위 통과...
2011.04.20 14:20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일까? 흠... 이해가....
출처 :: https://www.bloter.net/archives/57516
청소년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4월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법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제는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처음 등장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학생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에 포함시킬 청소년의 나이를 16살로 합의했다. 지지부진한 논란을 거듭해 오던 셧다운제 도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4월20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게임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그 다음 일정은 일사천리다. 다음날인 4월21일 열리는 여성가족부 전체회의를 거친 후 4월2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게임 셧다운제는 무사통과인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6개월에 이르는 시행령 기간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정상적인 절차상으로는 회의 중간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지만, 법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굳이 개정안을 문제삼고 나설 이유는 없어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으로 법이 발효되면, 법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을 막을 방법도 없다.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은 헌법 정신에 어긋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셧다운제의 주체는 당연히 청소년이다. 청소년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옥죄게 된다.
이번 법사위에서 셧다운제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법에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안건에는 게임 과몰입 규정이 누락된 상태다. 결국 법사위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셧다운제의 운명이 갈리는 셈이다.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제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초기 논의 과정부터 잡음을 냈다. 4월20일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예정된 발의안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에 합의한 새로운 안건이 아니다. 법사위에 오른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원안으로, ‘강제셧다운’ 조항과 ‘선택셧다운’ 조항 등 모든 내용이 들어 있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합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합의 내용을 깨고 이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수정 조치도 잘못됐다. 상임위는 셧다운제에 대한 합의와 조율을 각 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맡겨버렸다.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셈이다.
게다가 지금 법사위에는 게임 과몰입 규정을 포함한 ‘게임법’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게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게임 과몰입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들만 통과됐기 때문이다. 뒤에 남겨진 게임 과몰입 조항은 자동 폐기됐다. 내일 있을 법사위에 게임법이 빠져 있는 이유다.
국회는 부랴부랴 게임법을 다시 올렸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발의로 4월20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 과몰입 조항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와 있다. 법사위로 올라가기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셧다운제가 게임법과 분리된 상태로 내일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것 자체가 모순인 셈이다.
법안 발의부터 회의 절차까지 과정은 셧다운제 논란마냥 갈짓자 행보다. 게임 과몰입 규정이 빠진 채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인가,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 여성부-문화부 합의안이 다시 6월 임시국회 도마에 오를 것인가. 결과는 내일 나온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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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티 2011.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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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 2011.04.20 16:28
이제 청소년들 부모님 주민번호로 계정만들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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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 2011.04.20 16:45
성인게임에도 청소년들 부모님 민번으로 계정많이들 사용중이죠 ㅋㅋ
셧다운 ㅋㅋ 어느분의 머리인지 대단한것 같습니다 ^^
심야영업을 정지 시키지....
예전에 벌써 한 20년 다되어가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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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11.04.20 16:58
정치나하지 컴맹들끼리 무슨 방안을짠다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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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s 2011.04.20 17:03 이런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해봤자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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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si 2011.04.20 17:11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로세...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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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날 2011.04.20 17:33
솔직히 별 실효성은 없을듯 하네요...
성인게임을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대학생인 형, 누나, 언니 , 오빠 등의 주민번호나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계정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가족의 주민번호는 집에 다들 가지고 계시는 건강보험증<<에 보면 전부 찍혀있죠 ㄷㄷ...
( 제 친구만 해도 이제 고2인 동생이 현제 22세인 제 친구의 주번으로 아이온<<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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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1.04.20 23:57
학생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이 주요 명분 ㅡ_ㅡ;;
심야에 게임 하던 애들 게임 못하게 하면 공부 한다고 생각하는건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할 정도네요
근데 잠드는 시간도 이젠 강제적으로 하려는건가?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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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10 2011.04.22 12:28 솔직히 게임 절제는 본인들이 알맞게 적당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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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baram 2011.04.22 12:40
머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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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남 2011.04.24 19:10
계정을 직접 만들어 주는 부모도 있더군요
아이들이니까 저렇게 하면 못하겠지, 부모들이 아이들 게임을 조절을 하겠지 << 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부모노릇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으며 나이값 못하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PC방에서 총쏘고 피 튀기는 게임을 초등학생이 하고 있어도 그냥 놔두는 사장이며 아르바이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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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온라인 게임을 안하지만,
이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거 아닌지...
심야에는 국산게임 하지 말고 블리자드 게임해라... 뭐 이런거?
거참, 청소년이 할만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공부로 성공하기 힘든 하위 20%가 할만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국가가 챙겨줘야지...
그냥 무조건 심야엔 게임을 못하게 하겠다?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셧다운하지??
예비전력도 안좋다는데, 전기도 차단하고... 통금도 부활시킬까???
(하위 20%란 표현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제 의도를 보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