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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윈도우’ 상표권 없어…티맥스에 월권?
2009.07.17 14:11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달 초 티맥스소프트에 ‘윈도우’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가운데, MS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윈도우’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글 ‘윈도우’ 및 영문 ‘WINDOW’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MS가 아니라 다이어리 제조업체 양지사로 알려졌다.
양지사는 MS가 한국에 진출하기 이전인 1981년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이름을 ‘WINDOW’로 짓고 지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 때문에 MS는 양지사와 법적 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MS는 지난 1993년 양지사의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특허청에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 당했다. 그러자 MS는 이듬해 ‘양지사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양사는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였고, MS는 지난 2000년 2월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때문에 현재 MS는 제품 매뉴얼 등 출판물에서는 ‘윈도우’나 ‘WINDOW’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사...티맥스.....자꾸 손발이 오그라들어요....저만그런건가요?....
(( 기사 보기 ))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글 ‘윈도우’ 및 영문 ‘WINDOW’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MS가 아니라 다이어리 제조업체 양지사로 알려졌다.
양지사는 MS가 한국에 진출하기 이전인 1981년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이름을 ‘WINDOW’로 짓고 지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 때문에 MS는 양지사와 법적 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MS는 지난 1993년 양지사의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특허청에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 당했다. 그러자 MS는 이듬해 ‘양지사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양사는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였고, MS는 지난 2000년 2월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때문에 현재 MS는 제품 매뉴얼 등 출판물에서는 ‘윈도우’나 ‘WINDOW’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사...티맥스.....자꾸 손발이 오그라들어요....저만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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