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청료에 대해 문의 SKb 답변
2024.09.09 14:11
KBS 답변도 ............ 테레비 보고안보고 상관없이 모니터, 테레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해야된다고...
대법원판결 어쩌고.. 장황하게 보냈네요.
테레비 안보는 집이라... 타블렛 큰거하나 구매하여 초딩주고 오래된 테레비는 폐기하던 창고에(두면 안된다면) 폐기하던 해야..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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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킴이 2024.09.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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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2024.09.09 14:28
iptv이용한 수신도 부과대상입니다 어찌보면 셋탑박스통해서 수신하는것이기때문에
iptv 회사에 문의해도 다 같은 답변받을겁니다.
튜너가 없는 모니터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청료 안내려면 셋탑박스 없애고 튜너 장착안된 모니터로 ott 이용해서 영상 시청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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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라리 2024.09.09 15:19 이번에 시청료 7500원 날라왔네요. 석달치 납부 안했더니..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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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s 2024.09.09 16:07
제가 알기론 TV시청이 가능한 모니터로 알고 있어요. 동축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요. TV를 안보더라도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꼼수로 TV를 다 치우고 한전에서 왔다가면 TV 설치하라는 소리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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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4.09.09 21:56
kbs 방송 채널만 끊고싶은데...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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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라리 2024.09.10 01:27 kbs 안볼라고 멀쩡한 테레비..... kbs 때문에 초가삼간 다태울거 같네요. ㅋㅋ
어차피 뉴스도 테레비로 안본지 오래되고하여.. 끊을방법 연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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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I유령 2024.09.10 23:52
TV 또는 TV 수신 가능한 모니터 그리고 IPTV가 있으면 납부 대상이 될거에요.
저희 집은 TV를 보지 않기때문에 IPTV 해지하고 TV 수신료 납부 중단 요청해서 더이상 부과되지는 않아요.
일반 모니터에 구글 크롬캐스트 연결해서 넷플릭스만 시청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끊었네요.
저도 문의하니까 같은 내용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