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A/S 같은거가 있나요?
2024.08.28 09:09
저희집 옥탑에 거주 하시던 분이..
지난 9월 계약을 하고 10월초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실은 옥탑방을 계약을 할때 그 이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하고는 계약을 한적이 없는대..
옥탑방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서 저의 어머님이..
계약 하는것을 주저 주저 하다가 방이 오래 비워져 있어서 저희도 아가씨니깐 계약해 주는거야..
대신 계약서에 반려동물 그리고 그로 인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거나 원상복귀를 해주어야 한다 라는것을
명시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곤 복비를 이야기 하는대 중개사는 25만원을 부르길래 저희가 무슨 복비가 그리 과 하냐 하고 따지자..
개인 계좌를 불러 주면서 저희와 합의된 금액을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사오시는 분에게는 25만원을 받았겠지요..
그렇게 옥탑방은 계약을 해서 잘 지내기는 개뿔..
이사 온지 한두달 만에 아가씨 본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옥탑방에 있는 날 보다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았으며..
겨울에는 일이 있다면서 본집에서 지낸다고 해서 저희는 수도 요금 이런거 전혀 부담 시키지도 않았으며..
날씨가 추워 지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터질수 있으니 관리좀 부탁 한다고 하자 오더니 보일러만 살작 틀어 놓고 본집에
다시 가더니..
올해 저의 어머님의 몸 상태가 극히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때 4월 초에 회사 문제로 방을 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약 종료 전에 방을 빼는거니 방이 나갈때 까지 방세와 그리고 이사 갈때 복비 등을 내셔야 한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
그럼 방을 알아서 인터넷에 내시건 하셔라 하였지요.
그 뒤 저도 방을 빨리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 근처 공인중개사에 방을 내 놨습니다..
그런대..
4월달은 이사철이 끝 나가는 시기라서 방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곧 장마철 그리고 휴가철 더위에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에 없었고 어쩌다 옥탑방 사시던 분이 사람이 갈꺼다 하고..
오면 방을 보여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까지 계속 되고 있자..
이분은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겠지요..
방이 늦어도 두세달이면 빠질지 알았는대..
저희도 사실 방이 안빠져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방을 빼 주기도 그렇고요..
이러자 옥탑방 어머님이 먼저 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을 들이지 않느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을 들였으면 벌써 나갔을 것이다 하고 불만을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 할때 저희도 이야기 하지 않았냐 원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주기 싫었는대 아가씨가 달라고 했고..
어머님이 좋다고 해서 이번만 계약한것이었다고..
그러자..
얼마전에는..
보증금을 100만원 밖에 없는 분이 월세를 더 낼테니 계약을 하자는걸..
보증금이 너무 적어서 월세를 한두달만 밀려서 서로 부담이 돼어서 이건 힘들다..
이러지 계약서에 미리 월세가 밀릴경우 어떻게 한다는걸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하지 왜 안하냐고 더 화를 내더니..
아무래도 자기내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하더니..
저희집 옥탑이 불법 건축물이니 이걸 구청에 신고를 해야 겠다고 해서..
그럼 그러시라고..
저희라고 방을 일부러 계약을 안하고 그러는것이 아니라고..
저희도 신경을 무척 많이 쓰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법적 해결을 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해서 당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계약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라고 요청을 하자..
알겠다고 하더니...
전화 역시 해본적이 없는것 같더군요..
이런 문제가 벌어 졌을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직접 해결을 하라고 자기는 소개 해주고 복비만 챙기면 끝 이라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저도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걸어서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 봤느냐 해 보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 보고..
이런 분쟁이 벌어 졌을때 공인중개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져 봐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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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의잔물결 2024.08.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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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4.08.28 14:35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계약의 수수료를 받은거지 AS비용을 받은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잘 지내는지까지 확인 의무가 없어요
돈더준다고해도 방안비우는 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보다 더한일도 비일비재해요
안타깝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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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isan 2024.08.29 08:26
옥탑이 정말 불법 건축물이라면 계약 무효 될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혀 불이익이 없고 신고를 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책임 (다만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월세로 들어와 산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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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아니에요! 2024.08.29 13:48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만.
법적 해결은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는 것이 법적 해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a/s는 양심의 문제지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