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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부 도로포장공사를 할 경우 차량소유 유무로 인한 분담금?

2024.04.27 13:41

한걸음 조회:411

얼마전 관리소로 부터 도로포장공사를 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찬반을 묻는 안내문이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차량을 가진 집이건 차량이 없는 집이건 동일한 분담금을 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걸까요?

안내문에는 집합건물관리법상 동일한 분담금이 맞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보통 도로를 망가뜨리는것은 자동차이지 사람의 도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단지내 차량소유 유무로 인한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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