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 타 의료보험 진료비 허위청구건.

2023.12.30 12:27

우리아들범우 조회:782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내용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어

그 내용으로 온건가해서 열어보니

골치아픈 내용이 왔네요.

앞서 말씀드린 입원 치료건과 살짝 관계가 있는데

제가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 가기 전에

개인병원에 먼저 갔었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혹시 뼈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정형외과전문 개인병원에 x-ray를 찍어보려고 간건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적어보자면

접수하고 바로 원장의사선생님과 대면하여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뼈보다는 폐쪽 문제가 의심되니

호흡기내과를 찾아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인사드리고 나와

접수데스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도 된다 하여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나보다 어려 보이는 간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종합병원에 찾아가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올해 5월의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인데요.

오늘 받은 진료받은내용안내문의에는

제가 그날 진료받고 진료비 5,100원을 내고 병원에서 공단부담금

12210원을 청구한 내역이 있네요.

저는 5.100원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병원에서 공단에 돈을 청구한겁니다.

받은 안내문은 저보고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인지 확인해달라고 보낸거라

만약 허위내용이면 어떻게 허위내용인지 체크 및 추가사항을 적어

다른 비용 부담없이 아예 반송용 우편봉투에 요금후납인이 붙은 채로 동봉되어 온걸

그대로 넣어서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라고 온 겁니다.

내용 자체는 허위가 맞고 내용 작성해 반송하는건 일도 아닌데요.

비용이 12,210원으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로 혹시 문제삼으면

분명히 병원에서 제가 제보한걸 모를 수가 없을거라

이걸 제보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혹시 나중에라도 그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걸 제보를 하게 되면 병원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만약에 제보를 안하면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해당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건 또 아닌거 같아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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