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의료보험 진료비 허위청구건.
2023.12.30 12:27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내용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어
그 내용으로 온건가해서 열어보니
골치아픈 내용이 왔네요.
앞서 말씀드린 입원 치료건과 살짝 관계가 있는데
제가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 가기 전에
개인병원에 먼저 갔었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혹시 뼈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정형외과전문 개인병원에 x-ray를 찍어보려고 간건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적어보자면
접수하고 바로 원장의사선생님과 대면하여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뼈보다는 폐쪽 문제가 의심되니
호흡기내과를 찾아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인사드리고 나와
접수데스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도 된다 하여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나보다 어려 보이는 간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종합병원에 찾아가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올해 5월의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인데요.
오늘 받은 진료받은내용안내문의에는
제가 그날 진료받고 진료비 5,100원을 내고 병원에서 공단부담금
12210원을 청구한 내역이 있네요.
저는 5.100원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병원에서 공단에 돈을 청구한겁니다.
받은 안내문은 저보고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인지 확인해달라고 보낸거라
만약 허위내용이면 어떻게 허위내용인지 체크 및 추가사항을 적어
다른 비용 부담없이 아예 반송용 우편봉투에 요금후납인이 붙은 채로 동봉되어 온걸
그대로 넣어서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라고 온 겁니다.
내용 자체는 허위가 맞고 내용 작성해 반송하는건 일도 아닌데요.
비용이 12,210원으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로 혹시 문제삼으면
분명히 병원에서 제가 제보한걸 모를 수가 없을거라
이걸 제보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혹시 나중에라도 그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걸 제보를 하게 되면 병원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만약에 제보를 안하면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해당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건 또 아닌거 같아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하십시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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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3.12.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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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 2023.12.30 13:46
1. 정형외과의원 입장; 가슴통증으로 뼈에 이상여부를 알고 싶은 한 환자가 내원함
엑스레이를 확인해보니 뼈의 이상은 없으나 증상이 있으니 타병원 권유하고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진료비 5,100원 안받은 듯함..
모든 병원의 진료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자동계산이되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됨.
5,100원을 안받아도 정형외과에서는 받은걸로 신고되고 또 나중에 12,210원을 청구해받아도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남는게없음
즉 정형외과입장에서는 에스레이찍고 뻬에이상 없는 것도 확인해주고 진료비까지 안받는 등
잘해주고 현재 허위진료로 의심받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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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범우 2023.12.30 14:25 아뇨. 접수하고 선생님 상담만 2분 정도하고 그냥 나온겁니다.
x-ray는 안 찍었고요.
x-ray가 공짜도 아닌데 그냥 보내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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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2.30 14:31
x-ray는 안찍었다고 하더라도 진료는 받은거죠.
나같으면 진료비 안받아서 고맙다고 하겠네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아무런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받은것은 사실이고 의사입장에서는 진료비를 받아도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것일뿐이지 공단부담금까지 안받을 이유는 없는거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상담했다고 치자고요.
변호사는 전화상담도 돈을 받습니다. 물론 작은규모의 변호사는 안받을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대면진료를 하였음에도 돈을 안받는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병원입장에서 질문자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하면 병원 운영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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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제 2023.12.30 14:32
접수하고 의사와 짧게라도 상담했으면 엄연히 진료한것입니다..
위에 nul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오히려 배려해준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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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2.30 14:42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촉진이나 처방을 받아야만 진료행위가 아닙니다.
질문자는 일단 병원에 간게 사실이고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팩트 아닌가요?
의사는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환자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는게 팩트인데
의사는 무료로 상담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삼키거나 할때 가슴쪽이 답답하여 소화기내과에 접수후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질문과 대답속에 심장쪽이 의심되니 심장내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당연하게도 질문자와 같이 촉진이나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병에 대한것은 어떤과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였고 위 질문내용도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진료비를 지불하였는데 위 질문자는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게 다르다면 다른거네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진료를 받은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저는 진료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접수데스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도 된다 하여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나보다 어려 보이는 간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적은거보면 애초에 진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허위진료라고 생각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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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범우 2023.12.30 14:42 다른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내장은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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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216 2023.12.30 14:44
이미 답글이 많네요....제글은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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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범우 2023.12.30 14:52 안내문은 이미 폐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들어가서 접수하고 대기자 없어 바로 선생님과 대면하여
증상 말씀드리고 호흡기내과로 가보라는 말씀듣고
데스크에서 진료비 수납하려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나오는데까지
병원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채 5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줄 알았고요.
제가 진료비 안내려고 진상 부릴 사람으로 본 것도 아닐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먼저 지갑 꺼내며 진료비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요.
배려해준거라 고마워해야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이런 배려는 고맙지 않네요.
저는 차라리 서비스를 받은 만큼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게 더 마음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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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3.12.30 15:04
안내장 폐기한건 잘못한 것 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유없이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용을 물은게 아닐겁니다.
그냥 다른 과로 가라는 말만 했다면 사실상 진료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험료 청구했다니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공단에서도 부당청구 허위청구 막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모양인데 애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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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2.30 17:29
종합병원 한번도 안가보신건가요?
접수하면 무조건 진료비 결제됩니다.
개인병원이니까 진료후에 결제를 하는거죠.
진료실 들어가서 의사를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진료가 이루어진겁니다.
저건 허위청구 부당청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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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3.12.30 18:20
허위청구 부당청구가 아니라면 왜 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 보냅니까?
보험료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 공단 전문가들이
심사+결제 과정에서 정상 청구라고 판단하고 그냥 지불하고 말지.
지불 미루고 왜 환자에게 "진료받은게 맞나" 하고 확인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공단에서 청구내용 확인할 때 미심쩍거나 수상하다고 여길만한 구석이 있었으니까
환자에게 확인 과정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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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2.30 19:37
그건 확인해보라는거지 꼭 부정하거나 허위라서 그러는건 아니죠...
저도 그런거 받아본적이 있지만 내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안내문 온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 질문자도 병원에 간건 사실이고 의사와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타과로 갈수가 없었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거나 허위진료라거나 하다면 그 당시 그대로 공단에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겪어본 여러가지 일들을 비교해보면 허위진료는 아니라는거죠.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질문을 하거나 확인을 한다고 그게 모두 범죄로 연결되는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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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3.12.30 20:31
허위청구인지 아닌지는 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거지 왜 버금차님이 결정하는거요?
왜 자꾸 허위청구 아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단정짓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거기다 허위청구 확인 안내문을 그냥 확인해보는 거라네....기가 차서...
그럼 전국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 모두에게 확인 안내문을 보내야 겠네요. 님 말대로라면....
그리고 의사와 대면해서 무슨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군.
다른데 가라는걸 보험공단에서는 진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인데
의사 편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료라네.....돈벌기 쉽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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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2.30 21:19
더이상 자미대제님과 언쟁하기 싫습니다.
진료받은게 팩트인데 그게 왜 허위청구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위 글작성자가 진료를 안받았다고 하던가요?
대면진료후 다른과로 가라고 한것이지 대면진료도 안하고 다른과로 가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보험공단에서 진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불거절하지 저런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겠죠.
위 댓글에 보험공단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뿐이라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만....그리고 의사를 편드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겁니다.
종합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 매체에서도 다루었지만 환자1명 진료보는 평균시간이 5.7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분이 의사에게 가벼울까요?
분명히 글 작성자는 병원에 접수후 진료실에 들어갔고 의사와 질병에 관하여 대면진료를 한것입니다.
대면진료후 결과는 타과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여기서 진료라는것은 문진도 진료에 속합니다.
"문진(問診)은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및 발병 시기, 경과 따위를 묻는 일7)의 의미로써.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 시작의 첫 단계이다."
글작성자는 당연하게도 문진을 한것이고요.
그런데도 진료가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허위청구인지 아닌지는 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거지 왜 버금차님이 결정하는거요? 왜 자꾸 허위청구 아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단정짓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자미대제님이야말로 "허위청구인지 아닌지는 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거지 왜 자미대제님이 결정하는거요? 왜 자꾸 허위청구 맞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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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대제 2023.12.30 22:18
언쟁하기 싫다고 해서 더 이상 댓글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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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자미대제님이야말로 "허위청구인지 아닌지는 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거지 왜 자미대제님이 결정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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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라 당연히 보험공단에서 결정한게 아닙니까?
환자에게 허위청구 확인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미 공단에서 정상적 청구가 아니라서 수상하게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이상 끝, 더 이상 댓글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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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2.31 08:21
저위에 댓글중에 분명하게 자미대제님은 진료를 받은게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허위청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폐기한것에 대하여 애석하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자미대제님이 허위진료라고 주장해놓고 이제와서 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거라고요? 나도 허위진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진료라고 주장한것이지....결정을 한건 아닙니다. 그걸 왜 내가 결정합니까? 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주제도 못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스스로 진료를 받아놓고도 보험공단에서 확인 안내문이 도착하니 진료를 받지 않은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 했다는것에 대하여 답변의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이야기한것뿐입니다.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허위청구 확인 안내문을 보낸것은 말 그대로 확인을 해달라는것이지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허위라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경찰이 자미대제님에게 참고인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자미대제님이 범죄를 저지른겁니까? 물론 참고인이 피의자로 변할수도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서 만약에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허위청구를 했다고 확인이 되면 마찬가지로 허위진료가 되는겁니다. 그러나 위 질문자는 분명하게 문진을 통하여 진료를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는것이 내 생각입니다.
자미대제님이 정히나 이 사안에 대하여 미심쩍거나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서 문의해보세요. 간단하게 의문이 풀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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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2023.12.30 15:37
치료나 잘하믄 말을말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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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아니에요! 2023.12.30 16:42
진료를 분명 했는 것은 팩트. 진료를 해보니 다른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또한 진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환자에게 무료로 진료해줬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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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짱 2023.12.30 17:39
해당병원이 환자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 진료 비용(5100원)을 받지 않았다하는것은 병원이 받고 안받고를 정할수 있는것이며 손해도 병원이보는것입니다.
이건 의사재량으로 진료비부담을 본인들이 처리한것입니다.
다만 공단부담금 만큼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기에 청구한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환자에게 비용은 안받았지만 진료를 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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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짱 2023.12.30 17:43
병원문 들어서서 의사만나는 순간 1초든 2초든 진료비가 청구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다만 해당병원측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측면에서 진료비의 환자부담금을 의사재량으로 안받은것으로 사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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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이즘 2023.12.31 01:18
상황파악 안되시는분들 많은게 좀 안타깝네요.
먼저 글쓴분은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진 않은것이고
일단 의사를 만났으면 진료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10초만에 나왔던, 1시간만에 나왔던 상관없이 진료는 받은것이기 때문에 , 진료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도 안받았고 아무것도 안받았는데 왜 진료비를 청구하냐는 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5천원 받고 진상들 상대하느니 안받겠다 이겁니다.
다만 진료를 하였기때문에 기록이 등록된 것이고, 보험공단에도 진료기록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되는 진료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은것입니다. 병원은 결과적으로 반만 받은 것이죠.
우편이 날라온것은 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것인지, 아님 방문도 안했는데 병원에서 허위로 청구한것인지를 알수 없어서 확인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았으니, 카드기록도 없고, 진료차트에도 별내용 없었으니, 환자가 내방하지도 않고 병원이 가라로 청구한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 확인차 우편을 보낸것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누구도 문제될 상황을 저지르지 않았고,
병원은 진상들에 대한 경험때문에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은것 뿐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확인차 연락한것이구요
환자가 진료한 사실이 있으니 병원이 잘못한것 없고, 환자도 잘못한것 없습니다.
보험공단에서 보낸 이유가 있겠지 하는 억측은 삼가하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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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2023.12.31 10:21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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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216 2024.01.02 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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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들이 보험금 부당청구 하는걸 막으려고 환자에게 전후상황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공단에 사실대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료도 안해줬는데 진료했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챙기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보했다고 병원에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거라 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공단에서 요구한 진료 확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이 환자에게 불이익 주는건 있을수 없는겁니다.
혹시나 무슨 불이익 준다면 그 병원을 공단에 신고 하십시요.